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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의 하위개념이에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의무

부동산공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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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팎의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이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는 정비구역이 속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외의 지역에도 할 수 있다.
임시거주시설 조치는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사업시행자의 의무라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1. 사업시행자의 임시거주시설 설치·임시거주 상응조치 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게 적용되며, 재건축사업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업시행자는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문제 상황2025년 · 63번
조합·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o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Xㄱ: 재건축, ㄴ: 20
Oo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o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30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61조) 【정답】 ④ ㄱ: 재개발, ㄴ: 30

임시거주시설 조치는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는 사업시행자의 의무다.

적용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적용 제외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팎의 임대주택 등 시설에 임시 거주 또는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임시거주 상응조치(정비구역 소재 지자체 외 지역에도 가능)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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