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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농지·농업인의 정의의 하위개념이에요

유휴농지 대리경작자의 지정과 해지

부동산공법 · 위탁경영·농지개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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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신청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으며(신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은 아님), 지력 증진·토양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휴경하는 농지에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고, 대리경작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면 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을 해지할 수 있고, 농지 소유권자뿐 아니라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도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여러 개별 규칙(직권 지정 가능, 휴경 농지 제외, 기간 3년이되 변경 가능, 조기 해지 가능, 소유권자·임차권자 모두 대상)을 한 문제에 모아 출제하므로, 각 규칙의 '가능/불가능' 여부를 정확히 뒤집어 암기해야 한다.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2.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3.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되,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3년으로 고정되어 변경 불가한 것이 아님).
  5.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뿐 아니라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도 지정할 수 있다.
X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O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에서 제외되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대리경작자는 신청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고, 지력증진 목적 휴경 농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간은 원칙 3년이나 변경 가능하고 소유권자·임차권자 모두 대상이 된다.

지력 증진·토양 개량 목적 휴경 농지는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신청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 지정도 가능경작을 게을리하면 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 가능대리경작 기간은 원칙 3년이나 다르게 정할 수 있음농지 소유권자·임차권자 모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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