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신청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도 지정할 수 있으며(신청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은 아님), 지력 증진·토양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휴경하는 농지에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고, 대리경작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면 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을 해지할 수 있고, 농지 소유권자뿐 아니라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도 지정할 수 있다.
이해하기
이 조문은 여러 개별 규칙(직권 지정 가능, 휴경 농지 제외, 기간 3년이되 변경 가능, 조기 해지 가능, 소유권자·임차권자 모두 대상)을 한 문제에 모아 출제하므로, 각 규칙의 '가능/불가능' 여부를 정확히 뒤집어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되,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3년으로 고정되어 변경 불가한 것이 아님).
-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뿐 아니라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도 지정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O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에서 제외되어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