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다.
-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하되,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3년으로 고정되어 변경 불가한 것이 아님).
-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뿐 아니라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도 지정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대리경작자 지정이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 지정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