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성토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 이하이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의 합이 50cm 이내인 경미한 행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이해하기
이 조문은 '면적 1천㎡ 이하'와 '높이 50cm 이내'라는 두 숫자를 모두 충족해야 신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농지개량행위(성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 이하이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이 50cm 이내인 경우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면적·높이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가 면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두 기준(면적 1천㎡ 이하, 높이 50cm 이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가 면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