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하위개념농지·농업인의 정의의 하위개념이에요

농지개량행위(성토) 신고 면제 기준

부동산공법 · 위탁경영·농지개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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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성토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 이하이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의 합이 50cm 이내인 경미한 행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이 조문은 '면적 1천㎡ 이하'와 '높이 50cm 이내'라는 두 숫자를 모두 충족해야 신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1. 농지개량행위(성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 이하이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이 50cm 이내인 경우이다.
  1. 면적·높이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가 면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두 기준(면적 1천㎡ 이하, 높이 50cm 이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가 면제된다.

성토 신고 면제 조건판

성토 신고 면제는 해당 필지 총면적 1천㎡ 이하이고 최근 1년간 성토 높이 합이 50cm 이내인 경우로, 면적·높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필지 총면적 1천㎡ 이하 그리고 최근 1년간 성토 높이 합계 50cm 이내 (둘 다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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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80번 유형)

이 조문은 '면적 1천㎡ 이하'와 '높이 50cm 이내'라는 두 숫자를 모두 충족해야 신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지개량행위(성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 이하이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이 50cm 이내인 경우이다.

함정: 면적·높이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가 면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두 기준(면적 1천㎡ 이하, 높이 50cm 이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가 면제된다.

예: 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이 50센티미터 이내인 성토는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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