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성토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 이하이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의 합이 50cm 이내인 경미한 행위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이해하기
이 조문은 '면적 1천㎡ 이하'와 '높이 50cm 이내'라는 두 숫자를 모두 충족해야 신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농지개량행위(성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이 1천㎡ 이하이고,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이 50cm 이내인 경우이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80번
위탁경영·농지개량농지법령상 농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성토를 하려는 자가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o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ㄱ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o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 ㄴ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Xㄱ: 1, ㄴ: 60
Oo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 ( 1 )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o 높이(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 ( 50 )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농지법령상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등)를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인 경미한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법 제41조의3, 시행령) 【정답】 ① ㄱ: 1, 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