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 2020제18회

과학적 방법과 연구윤리연구윤리

6.연구윤리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조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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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조사론 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연구윤리를 묻는다. 옳은 것은 고지된 동의다 — 참여로 겪을 수 있는 위험과 고통을 미리 알리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연구윤리의 첫 원칙이다.

  1. 연구참여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연구자의 신분을 숨기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정답: X

    위장 연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분을 숨기면 참여자가 자신이 연구 대상임을 모른 채 자료가 수집되므로 고지된 동의를 받을 수 없다. 반응성을 줄인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2. 연구결과의 확산을 위해 연구참여자의 신분을 다른 연구기관에 동의 없이 공개하였다.

    정답: X

    비밀보장 위반이다. 참여자의 신분은 동의 없이 어떤 기관에도 넘길 수 없으며, 연구결과의 확산은 이름과 식별정보를 지운 익명화된 자료로 해야 한다.

  3.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참여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익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정답: X

    고지된 동의 위반이다. 이익도 위험도 모두 알려야 참여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정보를 감추면 동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연구 참여여부를 성적평가와 연계하여 연구참여자의 참여동기를 높였다.

    정답: X

    자발성 침해다. 성적과 연계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지므로 사실상 강요가 된다. 참여는 어떤 불이익도 없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동의도 무효다.

  5. 연구참여자에게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미리 알리고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정답: O

    옳다. 겪을 수 있는 고통과 위험을 미리 알리고 그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 참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고지된 동의이며, 모든 연구윤리 지침의 첫머리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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