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표적문제 선정과 목표설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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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끝나면 무엇을 다룰지 고르고(표적문제 선정) 어디까지 갈지 정한다(목표설정). 계획 단계의 두 작업이다. 표적문제(target problem)는 확인된 여러 문제 가운데 이번 개입에서 실제로 다룰 문제다. 사정에서 열 가지가 나와도 다 다룰 수는 없으므로 부분화해 고른다. 고르는 기준은 넷이다. 첫째,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여기는가 —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둘째, 지금 손댈 수 있는가 — 통제할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하면 실패가 예정된다. 셋째, 풀면 다른 것도 함께 풀리는가 — 연쇄 효과가 있는 문제를 앞에 놓는다. 넷째, 기관의 기능 안에 있는가. 대체로 두세 개로 좁히는 것이 실무의 관례다. 목표(goal)는 개입이 끝났을 때 도달해 있을 상태이고, 하위목표(objective)는 그 목표에 이르는 중간 단계다. 목표는 긍정형으로 적는다 — 「술을 끊는다」보다 「주 3회 이상 맨정신으로 저녁을 보낸다」처럼 없앨 것이 아니라 만들 것으로 쓰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좋은 목표의 조건은 흔히 SMART로 요약된다 — 구체적(Specific), 측정 가능(Measurable), 달성 가능(Achievable), 관련성 있음(Relevant), 기한이 있음(Time-bound). 여기에 실천의 조건이 더 붙는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과 이어져야 하고, 기관의 기능과 실천가의 역량 안에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목표는 실천가가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하는 것이며, 이 합의가 다음 단계인 계약의 내용이 된다.
사정에서 문제가 열 개 나왔다고 열 개를 다 다룰 수는 없다. 무엇부터 손댈지 고르는 일 자체가 실천이며, 고르는 기준의 첫째는 본인이 중요하다고 여기는가이다. 목표도 마찬가지다. 없앨 것으로 적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만들 것으로 적어야 다음 행동이 나온다. 그리고 이 둘은 실천가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하는 것이다.
  1. 표적문제는 사정에서 확인된 여러 문제 가운데 이번 개입에서 실제로 다룰 문제를 말한다.
  2. 고르는 기준 첫째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여기는가 —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루어지지 않는다.
  3. 기준 둘째 지금 손댈 수 있는가 — 통제할 수 없는 것부터 시작하면 실패가 예정된다.
  4. 기준 셋째 풀면 다른 것도 함께 풀리는가, 넷째 기관의 기능 안에 있는가를 함께 본다.
  5. 문제를 부분화하여 대체로 두세 개로 좁혀 잡는 것이 실무에서의 관례로 굳어 있다.
  6. 목표는 끝났을 때 도달할 상태이고 하위목표는 거기에 이르는 중간 단계다.
  7. 목표는 긍정형으로 적는다 — 없앨 것이 아니라 만들 것으로 써야 다음 행동이 나온다.
  8. SMART — 구체적·측정 가능·달성 가능·관련성·기한이 좋은 목표의 조건이다.
  9.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과 이어지고 기관의 기능과 역량 안에 있어야 한다.
  10. 목표는 실천가가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정하는 것이며 곧 계약의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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