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수집

정보의 출처와 수집의 범위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자료수집(data collection)은 사정과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활동이다. 접수에서 시작해 개입 내내 이어지며, 한 번에 끝나는 단계가 아니다. 정보의 출처는 여럿이다. 첫째, 클라이언트의 진술 — 가장 기본이 되는 출처이며, 사실만이 아니라 그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함께 담긴다. 둘째, 비언어적 행동의 관찰 — 표정·자세·목소리, 말과 행동의 불일치. 셋째, 부수 정보 — 가족·친척·이웃·교사·의료진처럼 주변 사람에게서 얻는 정보. 넷째, 심리검사와 사정도구 — 표준화된 척도, 위험 사정 도구. 다섯째, 기록과 문서 — 이전 기관의 기록, 의무기록, 학교 생활기록, 판정 결과. 여섯째, 실천가와의 상호작용에서 얻는 정보 — 이 관계 안에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 자체로 자료다. 일곱째, 가정방문과 현장 관찰. 범위를 정하는 기준은 「지금의 개입에 필요한가」이다. 모든 정보를 다 모으는 것이 좋은 사정이 아니며, 필요 없는 정보를 캐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 강령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전문적 관계에서 얻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라고 정하며, 문서·전자·민감 정보를 보호하도록 요구한다. 출처가 여럿일 때 정보는 서로 어긋난다. 같은 사건을 두고 본인과 가족의 진술이 다르고, 기록과 지금의 관찰이 맞지 않는다. 이때 어느 하나를 참으로 정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하다. 어긋남 자체가 관계의 구조를 보여 주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정보를 모으는 순서에도 원칙이 있다. 본인에게서 먼저 듣고 그다음에 주변으로 넓히며, 주변에 확인할 때는 본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다. 순서를 뒤집어 주변부터 조사한 뒤 본인을 만나면, 그 만남은 이미 심문의 성격을 띠게 된다.
정보를 모으는 일은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지금 이 개입에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 목적이고, 필요 없는 것을 캐는 일은 도움이 아니라 침해다. 출처가 여럿이면 이야기가 어긋나는데 그때 하나를 참으로 고를 필요는 없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대로 함께 적어 두면, 그 어긋남 자체가 이 관계의 구조를 알려 준다.
  1. 자료수집은 접수에서 시작해 개입 내내 이어지며 한 번에 끝나는 단계가 아니다.
  2. 클라이언트의 진술이 기본 출처이며 사실과 함께 그가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이 담긴다.
  3. 비언어적 행동의 관찰과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도 중요한 자료의 출처가 된다.
  4. 부수 정보 — 가족·이웃·교사·의료진 등 주변 사람에게서 얻는 정보를 말한다.
  5. 심리검사와 사정도구, 기록과 문서(이전 기관·의무기록·판정 결과)도 출처에 든다.
  6. 실천가와의 상호작용 자체가 자료이며, 이 관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정보가 된다.
  7. 범위의 기준은 「지금의 개입에 필요한가」이며, 필요 없는 정보를 캐는 것은 사생활 침해다.
  8. 강령은 사생활 존중·보호와 문서·전자·민감 정보의 보호를 정하고 있다.
  9. 정보가 어긋날 때 하나를 참으로 고르지 않고 누가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 함께 적는다.
  1. 자료수집을 접수 단계의 일로만 보지 않는다. 상황은 바뀌고 신뢰가 쌓이면 새 정보가 나오므로 개입 내내 이어진다.
  2. 「많을수록 좋다」로 접근하지 않는다. 필요 없는 정보를 모으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며, 기록에 남는 순간 위험도 함께 남는다.
  3. 부수 정보를 본인 모르게 모으지 않는다. 주변에 확인하는 일은 본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며,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진다.
  4. 기록 문서를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전 기관의 기록에도 추론과 편견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근거가 무엇인지 보고 받는다.
  5. 진술의 어긋남을 거짓말로 처리하지 않는다. 자리마다 보이는 것이 다르며, 어긋남 자체가 관계의 구조를 드러내는 정보다.
필요한 정보를 정한다본인에게서 먼저 듣는다동의를 얻고 부수 정보를 본다어긋남을 함께 적는다개입 내내 갱신한다
출처마다 얻는 것과 조심할 것
출처얻는 것조심할 것
**클라이언트의 진술**사실과 그의 이해 방식말하기 쉬운 것부터 나온다
**비언어 관찰**말로 하지 않은 감정한 가지 뜻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부수 정보**다른 자리에서 본 모습본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다
**검사·사정도구**비교 가능한 수치도구의 한계와 문화적 편향
**기록과 문서**경과와 이전 판단기록에도 추론과 편견이 섞인다
**상호작용**관계에서의 반응 양상실천가의 역전이와 구별한다
**가정방문**생활의 실제 조건사생활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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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만큼만 모으는 것도 윤리다

자료수집에서 초심자가 잘 빠지는 함정은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이다. 서식에 칸이 있으니 채우고,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물어 둔다. 그러나 정보는 모으는 순간 기록으로 남고, 남은 정보는 유출과 오용의 위험을 함께 진다. 가족 구성원의 병력, 종교, 정치적 성향, 성적 지향처럼 개입과 무관한 민감 정보라면 더욱 그렇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다 — 「이 정보가 없으면 지금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물을 정보가 아니다. 이 기준은 실무에서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면접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에 쓰인다. 둘째, 상대가 「왜 이런 것까지 묻나」라고 느끼는 순간을 줄인다 —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질문만 남기 때문이다. 강령이 사생활 보호와 정보 보호를 별도 항목으로 둔 것은, 정보를 모으는 쪽이 곧 침해할 수 있는 쪽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

어긋나는 진술을 다루는 법

부수 정보를 모으면 거의 언제나 이야기가 어긋난다. 본인은 「가끔」이라 하고 가족은 「매일」이라 하며, 학교는 「전혀 대화가 안 된다」는데 면접에서는 잘 말한다. 이때 실천가가 할 일은 판사 노릇이 아니다. 세 가지로 다룬다. 첫째, 자리를 함께 적는다. 「본인은 ~라 하고, 배우자는 ~라 함」처럼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대로 남긴다. 하나로 합쳐 요약해 버리면 뒤에 검토할 수 없다. 둘째, 어긋남의 뜻을 본다. 왜 다르게 보이는지가 정보다 — 각자 보는 시간대가 다르거나, 관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한쪽이 문제를 축소·과장할 이유가 있는 경우다. 특히 폭력과 학대 사례에서 누가 무엇을 축소할 이유가 있는지를 보는 일은 안전 사정의 핵심이다. 셋째, 필요하면 확인한다. 관계가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되묻는다 — 「가족분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처럼 사실을 놓고 판단은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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