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정보를 정한다→본인에게서 먼저 듣는다→동의를 얻고 부수 정보를 본다→어긋남을 함께 적는다→개입 내내 갱신한다
출처마다 얻는 것과 조심할 것| 출처 | 얻는 것 | 조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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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의 진술** | 사실과 그의 이해 방식 | 말하기 쉬운 것부터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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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언어 관찰** | 말로 하지 않은 감정 | 한 가지 뜻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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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 정보** | 다른 자리에서 본 모습 | 본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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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사정도구** | 비교 가능한 수치 | 도구의 한계와 문화적 편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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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과 문서** | 경과와 이전 판단 | 기록에도 추론과 편견이 섞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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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작용** | 관계에서의 반응 양상 | 실천가의 역전이와 구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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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방문** | 생활의 실제 조건 | 사생활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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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필요한 만큼만 모으는 것도 윤리다
자료수집에서 초심자가 잘 빠지는 함정은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이다. 서식에 칸이 있으니 채우고,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물어 둔다. 그러나 정보는 모으는 순간 기록으로 남고, 남은 정보는 유출과 오용의 위험을 함께 진다. 가족 구성원의 병력, 종교, 정치적 성향, 성적 지향처럼 개입과 무관한 민감 정보라면 더욱 그렇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다 — 「이 정보가 없으면 지금 무엇을 결정할 수 없는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물을 정보가 아니다. 이 기준은 실무에서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면접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에 쓰인다. 둘째, 상대가 「왜 이런 것까지 묻나」라고 느끼는 순간을 줄인다 —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질문만 남기 때문이다. 강령이 사생활 보호와 정보 보호를 별도 항목으로 둔 것은, 정보를 모으는 쪽이 곧 침해할 수 있는 쪽이라는 사실을 전제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
어긋나는 진술을 다루는 법
부수 정보를 모으면 거의 언제나 이야기가 어긋난다. 본인은 「가끔」이라 하고 가족은 「매일」이라 하며, 학교는 「전혀 대화가 안 된다」는데 면접에서는 잘 말한다. 이때 실천가가 할 일은 판사 노릇이 아니다. 세 가지로 다룬다. 첫째, 자리를 함께 적는다. 「본인은 ~라 하고, 배우자는 ~라 함」처럼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그대로 남긴다. 하나로 합쳐 요약해 버리면 뒤에 검토할 수 없다. 둘째, 어긋남의 뜻을 본다. 왜 다르게 보이는지가 정보다 — 각자 보는 시간대가 다르거나, 관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한쪽이 문제를 축소·과장할 이유가 있는 경우다. 특히 폭력과 학대 사례에서 누가 무엇을 축소할 이유가 있는지를 보는 일은 안전 사정의 핵심이다. 셋째, 필요하면 확인한다. 관계가 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본인에게 되묻는다 — 「가족분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처럼 사실을 놓고 판단은 붙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