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의뢰와 관여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의뢰(referral)는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자기 기관의 기능과 맞지 않을 때 더 적합한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접수에서 적합성 판단의 결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개입 도중 새 욕구가 드러나 이루어지기도 한다. 의뢰의 요건은 셋이다. 첫째, 클라이언트의 동의 — 본인이 알고 동의해야 하며, 정보를 넘길 때도 안내하고 동의를 얻는다. 둘째, 구체적 연결 — 기관 이름과 연락처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자와 일정까지 잡아 준다. 셋째, 확인 — 실제로 연결되었는지 뒤에 확인한다. 강령은 종결과 의뢰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하며,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을 때는 기관 및 슈퍼바이저와 논의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해 동의를 얻은 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한다. 관여(engagement)는 클라이언트가 원조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접수가 절차라면 관여는 그 절차 안에서 일어나야 할 상태의 변화다 — 「여기서 무언가 해 볼 만하다」고 느끼고, 목표를 자기 것으로 여기며, 다음에 다시 오는 상태다. 관여가 특히 어려운 경우가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다. 스스로 오지 않았고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며 실천가를 감시자로 보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접근이 통하지 않는다. 순서가 다르다 — 사실을 밝히고(누가 왜 의뢰했고 무엇을 어디에 보고하는지), 불만을 인정하고(원치 않는 자리에 앉은 것은 사실이다), 그의 목표를 찾는다(의뢰한 쪽의 목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 가운데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 이 세 걸음을 지나야 계약이 생기고,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 언어로 응답체계가 비로소 클라이언트체계가 된다.
접수가 끝났다고 관여가 된 것은 아니다. 서류상 사례가 열려도 본인이 여기서 무엇을 해 볼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특히 스스로 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순서가 다르다. 설득하기 전에 무엇을 보고해야 하는지 먼저 밝히고, 원치 않는 자리에 앉은 불만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 지점에서 비로소 계약이 생긴다.
  1. 의뢰는 욕구가 기관의 기능과 맞지 않을 때 더 적합한 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2. 의뢰의 요건은 동의 · 구체적 연결 · 사후 확인 셋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거절로 남는다.
  3. 강령은 종결·의뢰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정한다.
  4.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의뢰받을 때는 기관·슈퍼바이저와 논의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관여는 클라이언트가 원조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게 되는 상태의 변화를 뜻한다.
  6. 접수는 절차이고 관여는 상태이므로, 사례가 열려도 관여가 없으면 시작된 것이 아니다.
  7.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게는 순서가 다르다 — 사실을 밝히고, 불만을 인정하고, 목표를 찾는다.
  8. 보고 범위를 숨기지 않는 것이 첫 걸음이며, 숨기면 뒤에 반드시 신뢰가 무너진다.
  9. 이 세 걸음을 거쳐 계약이 생기면 비로소 응답체계가 클라이언트체계가 된다.
  1. 의뢰를 「전화번호 안내」로 끝내지 않는다. 담당자와 일정까지 연결하고 뒤에 확인하는 데까지가 의뢰이며,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연결되지 않는다.
  2. 정보를 동의 없이 넘기지 않는다. 강령은 제3자에게 기록·정보를 공개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얻으라고 정한다.
  3. 관여를 「동의서에 서명받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서명은 절차이고 관여는 상태이며, 서명하고도 오지 않는 일이 흔하다.
  4.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에게 설득부터 하지 않는다. 문제를 인정시키려는 시도가 앞서면 저항만 커지며, 보고 범위를 먼저 밝히는 것이 순서다.
  5. 의뢰한 쪽의 목표를 클라이언트의 목표로 대신하지 않는다. 학교나 법원이 원하는 것과 본인이 원하는 것이 다르면, 계약은 본인의 목표 위에서만 성립한다.
누가 왜 의뢰했는지 밝힌다보고 범위를 알린다불만을 인정한다본인의 목표를 찾는다계약을 맺는다
자발적 클라이언트와 비자발적 클라이언트
축자발적비자발적(응답체계)
**오게 된 경로**스스로 찾아왔다학교·법원·기관·이웃의 의뢰
**문제 인식**자기 문제로 인정한다남이 지목한 문제로 여긴다
**실천가를 보는 눈**도와줄 사람감시하고 보고할 사람
**첫 과업**호소문제를 함께 정리한다보고 범위를 밝히고 불만을 인정한다
**계약의 근거**본인이 원하는 변화본인이 원하는 것 가운데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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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만드는 법

「이수 시간만 채우고 가겠다」는 사람과도 계약은 만들어진다. 요령은 의뢰한 쪽의 목표와 본인의 목표를 갈라 놓는 것이다. 법원은 재범 방지를, 학교는 규칙 준수를 원하지만 본인은 다른 것을 원한다 — 어머니와 그만 싸우고 싶다,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고 싶다, 이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같은 것들이다. 이 가운데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이 계약의 재료가 된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조차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그러면 무엇을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을지 같이 정해 볼까요」로 이으면 참여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때 실천가가 지켜야 할 것 둘이 있다. 첫째, 강제되는 부분을 흐리지 않는다. 「자유롭게 정하세요」라고 하면서 실은 정해진 프로그램이라면 곧 들통난다. 강제되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실제로 넘겨준다. 둘째, 보고를 예고한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보고하는지 미리 알리고, 가능하면 보고 내용을 본인과 함께 확인한다. 이 투명성이 감시자라는 인식을 그나마 줄인다.

의뢰가 실패하는 자리

의뢰의 상당수가 연결되지 않는다. 실패의 자리는 몇 군데로 좁혀진다. 첫째, 「알아서 가 보세요」. 정보만 주고 끝내면, 여러 번 좌절한 사람일수록 새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 특히 전화 예약과 서류 준비가 필요한 경우 그 자체가 장벽이다. 둘째, 받는 쪽의 사정을 모른 채 보내기. 대기가 길거나 대상 요건이 맞지 않는데 보내면 상대는 또 거절당한다. 보내기 전에 확인하는 전화 한 통이 이 실패를 막는다. 셋째,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는 문을 닫는 말이고, 「여기보다 그곳이 이 문제를 더 잘 다룹니다」는 여는 말이다. 넷째, 확인하지 않기. 며칠 뒤 「연결되셨어요?」 한 통이 없으면, 끊긴 것을 아무도 모른 채 사례가 닫힌다. 이 넷을 뒤집으면 의뢰의 절차가 그대로 나온다 — 확인하고 보내고, 이유를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잇고, 뒤에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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