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자질

자기인식과 문화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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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식(self-awareness)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신념·편견·감정·경험이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채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실천에서 쓰는 도구가 결국 자기 자신이므로, 그 도구의 상태를 아는 일이 곧 실천의 정확도를 좌우한다. 윤리강령은 이를 의무로 정한다 — 「문화적으로 민감한 실천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가치, 신념과 편견이 클라이언트와 동료 사회복지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기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힘쓴다.」 편견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을 살피라는 요구라는 점이 중요하다.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e)은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그 배경을 존중하며 만나는 능력이다. 세 층으로 설명된다 — 인식(자신의 문화적 위치와 편견을 아는 것), 지식(상대의 문화·역사·제도적 경험을 아는 것), 기술(그 이해를 실제 개입에 반영하는 것)이다. 강령은 「다양한 문화의 강점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한다」고 정하고, 사회적 다양성과 차별·억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해를 증진하도록 요구한다. 오늘 한국의 실천에서 문화적 역량이 요구되는 자리는 이주민과 다문화가족만이 아니다. 세대, 지역, 종교, 장애, 성적 지향, 가족 형태, 계층의 차이가 모두 문화의 차이로 작동한다. 여기서 경계할 것이 문화적 고정관념이다 — 어느 집단에 대한 일반 지식이 개별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틀로 굳으면, 그것은 역량이 아니라 새로운 편견이 된다. 그래서 문화적 역량의 마지막 자세는 「나는 이 사람의 문화를 잘 모른다」에서 출발해 당사자에게 배우는 것이다.
실천에서 쓰는 도구는 결국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 그 도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 모르면 아무리 이론을 알아도 판단이 흔들린다. 문화적 역량도 같은 자리에 있다. 상대의 문화를 많이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아는 것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배우는 태도다.
  1. 자기인식은 자신의 가치·신념·편견·감정·경험이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채고 조절하는 능력이다.
  2. 실천의 도구가 결국 자기 자신이므로 그 상태를 아는 일이 판단의 정확도를 좌우한다.
  3. 윤리강령은 편견을 없애라고 하지 않고 그 영향을 고려하여 자기 인식을 증진하라고 정한다.
  4. 문화적 역량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을 그 배경을 존중하며 만나는 능력이다.
  5. 문화적 역량은 인식 · 지식 · 기술이라는 세 개의 층으로 나누어 설명된다.
  6. 강령은 다양한 문화의 강점을 인식·존중하고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실천하도록 정한다.
  7. 같은 강령은 사회적 다양성과 차별·억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해를 증진하도록 요구한다.
  8. 세대·지역·종교·장애·성적 지향·가족 형태·계층의 차이도 모두 문화의 차이로 작동한다.
  9. 경계할 것은 문화적 고정관념 — 집단에 대한 지식이 개인을 이해하는 틀로 굳으면 새 편견이 된다.
  1. 자기인식을 「반성」으로만 다루지 않는다. 감정을 기록하고 슈퍼비전에 꺼내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마음가짐만으로는 사각지대가 보이지 않는다.
  2. 문화적 역량을 「그 나라 문화 지식」으로 축소하지 않는다. 첫 층은 상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위치와 편견에 대한 인식이다.
  3. 집단에 대한 지식을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나라 사람들은 보통…」이라는 문장이 나오는 순간 개별화가 무너진다.
  4. 차별 금지 사유를 좁게 기억하지 않는다. 강령은 성·연령·장애·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종교·인종·국적·혼인 상태·임신 또는 출산·가족 형태·성적 지향·젠더 정체성 등을 폭넓게 든다.
내가 선 자리를 안다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당사자에게 묻고 배운다개입 설계에 반영한다슈퍼비전으로 점검한다
문화적 역량의 세 층
층무엇을 기르는가실무에서의 모습
**인식**자신의 문화적 위치와 편견「나는 어떤 가정에서 무엇을 당연하게 배웠는가」를 살핀다
**지식**상대의 문화·역사·제도적 경험가족관, 돌봄의 관행, 겪어 온 차별과 제도의 벽을 안다
**기술**그 이해를 개입에 반영하는 능력통역과 자료, 의사결정 방식, 종교·식생활을 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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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식을 절차로 만드는 방법

자기인식은 마음가짐으로 남으면 실천을 바꾸지 못한다. 절차로 만드는 방법은 셋이다. 첫째, 반응을 기록한다. 사례기록과는 별도로, 어떤 사례에서 어떤 감정이 크게 움직였는지를 짧게 적어 둔다. 몇 달 치를 모아 보면 반복되는 무늬가 드러난다 — 어떤 유형의 클라이언트에게 답답해하고, 어떤 상황에서 지나치게 마음을 쓰며, 어떤 이야기 앞에서 서둘러 화제를 돌리는지가 보인다. 둘째, 출처를 찾는다. 그 무늬는 대개 자신의 성장 경험, 가족의 가치관, 앞선 사례에서의 실패와 이어져 있다. 출처를 알면 반응을 사례의 특성으로 오해하지 않게 된다. 셋째, 꺼내 놓는다. 슈퍼비전과 동료 사례회의에 자신의 반응을 안건으로 올린다. 강령은 슈퍼바이저가 「전문적 기준에 따라 슈퍼비전을 수행하며,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슈퍼바이지와 공유」하도록 정하는데, 이런 구조가 있어야 자기인식이 개인의 성찰을 넘어 점검 가능한 절차가 된다. 자기인식의 목적은 완벽한 중립이 아니라, 자신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알고 있는 상태다.

문화적 역량이 실제로 개입을 바꾸는 자리

문화적 역량은 태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개입의 구체적 설계를 바꾼다. 몇 가지 자리를 보자. 의사결정의 단위. 개인의 자기결정을 전제로 짠 절차가, 중요한 일을 가족이 함께 정하는 문화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본인의 뜻을 확인하되 가족이 참여할 자리를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 언어와 자료. 통역이 필요한데 가족이 통역을 맡으면 말할 수 없는 내용이 생긴다 — 특히 폭력과 건강 문제에서 그렇다. 시간과 일상. 종교의 기도 시간, 금식 기간, 식생활의 규범을 프로그램 일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제도적 경험. 어떤 집단은 공공기관과의 접촉 자체를 위험으로 학습해 왔다 — 체류 자격, 과거의 단속 경험, 낙인의 기억이 그 이유다. 이런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는 안내가 되지 못한다. 이 모든 자리에서 통하는 원칙은 하나다 —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묻는 것이며, 물음 자체가 존중의 표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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