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텍의 원칙

자기결정과 비밀보장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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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client self-determination)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삶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사회복지사의 일은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 선택지를 모두 보여 주고, 각각의 결과를 알려 주고, 판단에 필요한 자원을 붙이는 일이다. 다만 자기결정은 무제한이 아니다. 제한이 정당화되는 자리는 대체로 셋이다. 첫째,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험이 임박한 경우, 둘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셋째, 판단 능력이 크게 손상되어 결정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다. 윤리강령은 클라이언트를 실천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하도록 도우라고 하면서, 「의사 결정이 어려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그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한다. 결정을 빼앗으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도울 장치를 두라는 뜻이다.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은 전문적 관계에서 얻은 정보를 지키는 원칙이다. 관계의 토대이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강령은 「그러나 클라이언트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밖에 기관 안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의 공유, 슈퍼비전과 사례회의, 법령에 따른 신고와 보고도 통상 예외로 다루어진다. 실무의 요령은 한계를 미리 알리는 것이다. 강령이 정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에는 서비스의 목적과 범위, 위험, 그리고 동의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권리의 고지가 포함된다. 비밀보장의 범위와 한계도 이때 함께 밝혀 두면, 뒤에 예외를 발동할 때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예고된 절차가 된다.
두 원칙은 모두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짝을 이룬다. 자기결정도 비밀보장도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물러선다. 문제는 그 예외를 언제 발동할지인데, 답은 미리 알려 두는 데 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범위와 한계를 밝혀 두면, 예외를 쓰는 순간이 배신이 아니라 예고된 약속의 이행이 된다.
  1. 자기결정 — 사회복지사의 일은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2. 자기결정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자리는 임박한 위해 · 법률 저촉 · 판단 능력의 중대한 손상이다.
  3. 윤리강령은 클라이언트를 실천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하도록 도우라고 한다.
  4. 의사 결정이 어려운 클라이언트에게는 이익과 권리를 보장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한다.
  5. 비밀보장은 관계의 토대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으며 강령 자체가 예외를 두고 있다.
  6. 강령의 예외 —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다.
  7. 이 밖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의 공유, 슈퍼비전, 법령에 따른 신고도 통상 예외로 다룬다.
  8. 실무의 요령은 비밀보장의 범위와 그 한계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미리 알려 두는 것이다.
  9. 정보에 입각한 동의에는 목적·범위·대안·위험과 거절·철회할 권리의 고지가 포함된다.
  1. 「비밀보장은 절대적」이라고 답하지 않는다. 강령이 명시적으로 예외를 두고 있으며, 시험에서는 이 예외의 존재와 범위를 자주 묻는다.
  2. 자기결정을 방임으로 바꾸지 않는다. 정보와 선택지를 주지 않은 채 「본인이 정하실 일」이라고 미루는 것은 자기결정의 존중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3. 판단 능력을 진단명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능력은 사안별로 보아야 하며, 특정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결정 권한을 대신할 수는 없다.
  4. 예외를 발동할 때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슈퍼바이저·기관과 논의하고 그 과정을 기록에 남기는 것이 절차이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만 공개한다.
  5. 기록의 열람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지 않는다. 강령은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자신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한다.
처음에 범위와 한계를 알린다정보와 선택지를 충분히 준다본인의 결정을 받는다예외 상황이면 논의하고 기록한다최소 범위만 공개한다
두 원칙의 예외와 그 절차
원칙예외가 인정되는 자리지켜야 할 절차
**자기결정**임박한 위해, 법률 저촉, 판단 능력의 중대한 손상덜 제한적인 대안 우선, 사안별 능력 판단, 근거의 기록
**비밀보장**자신·타인에 대한 위해, 범죄행위 관련최소 범위 공개, 사전 고지, 슈퍼바이저·기관과의 논의
**기록의 공개**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원칙은 열람, 제3자 정보는 분리, 제3자 공개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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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을 지키면서 위험을 다루는 법

자기결정과 안전이 부딪히는 상황은 실천에서 늘 일어난다. 입원을 거부하는 독거 어르신, 가해자에게 돌아가겠다는 피해자,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환자가 그렇다. 여기서 실천가가 쥘 수 있는 순서가 있다. 첫째, 능력을 사안별로 확인한다. 이 결정의 내용과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대안을 비교할 수 있는지,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본다. 진단명이 아니라 이 결정에 관한 능력이 기준이다. 둘째, 정보의 격차를 메운다. 거부의 이유가 잘못된 정보나 겪어 보지 못한 두려움인 경우가 많다. 「어떤 점이 걱정되시나요」를 묻고 그 걱정을 하나씩 다루면 결정이 바뀌기도 한다. 셋째, 덜 제한적인 대안을 찾는다. 입원 아니면 방치라는 두 선택지만 놓지 않고, 방문 진료·주야간보호·응급 연락망 같은 중간 지대를 만든다. 넷째, 위험을 함께 관리한다. 결정을 존중하되 안전 계획을 함께 세운다 — 어떤 상황이 되면 무엇을 하기로, 누구에게 연락하기로 미리 약속한다. 다섯째, 기록한다. 무엇을 설명했고 본인이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뒤에 책임을 다툴 수 있다. 이 순서를 밟고도 임박한 위험이 남으면, 그때 생명보호가 앞선다.

비밀보장의 실제 범위 — 기관 안에서의 공유

비밀보장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실무가 돌아가지 않는다. 사례관리와 팀 접근에서는 정보가 공유되어야 서비스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만이다. 몇 가지로 나뉜다. 기관 안의 공유 —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직원과 슈퍼바이저에게는 공유되지만, 관여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아니다. 사례회의에서도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사생활은 들어가지 않는다. 기관 밖의 공유 — 다른 기관에 정보를 넘길 때는 강령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얻는다. 통합사례회의에서 여러 기관이 모일 때도 마찬가지다. 법령에 따른 신고 —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처럼 법이 정한 경우는 동의 없이도 이루어지며, 이 역시 처음에 알려 두어야 할 「한계」에 든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기록의 관리다. 강령은 문서 정보와 전자 정보,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라고 정하는데, 실제 유출은 대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열린 화면, 방치된 출력물, 개인 저장장치, 단체 대화방에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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