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범위와 한계를 알린다→정보와 선택지를 충분히 준다→본인의 결정을 받는다→예외 상황이면 논의하고 기록한다→최소 범위만 공개한다
두 원칙의 예외와 그 절차| 원칙 | 예외가 인정되는 자리 | 지켜야 할 절차 |
|---|
| **자기결정** | 임박한 위해, 법률 저촉, 판단 능력의 중대한 손상 | 덜 제한적인 대안 우선, 사안별 능력 판단, 근거의 기록 |
|---|
| **비밀보장** | 자신·타인에 대한 위해, 범죄행위 관련 | 최소 범위 공개, 사전 고지, 슈퍼바이저·기관과의 논의 |
|---|
| **기록의 공개** |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 | 원칙은 열람, 제3자 정보는 분리, 제3자 공개는 동의 |
|---|
더 알아보기
자기결정을 지키면서 위험을 다루는 법
자기결정과 안전이 부딪히는 상황은 실천에서 늘 일어난다. 입원을 거부하는 독거 어르신, 가해자에게 돌아가겠다는 피해자,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환자가 그렇다. 여기서 실천가가 쥘 수 있는 순서가 있다. 첫째, 능력을 사안별로 확인한다. 이 결정의 내용과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대안을 비교할 수 있는지, 자기 뜻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본다. 진단명이 아니라 이 결정에 관한 능력이 기준이다. 둘째, 정보의 격차를 메운다. 거부의 이유가 잘못된 정보나 겪어 보지 못한 두려움인 경우가 많다. 「어떤 점이 걱정되시나요」를 묻고 그 걱정을 하나씩 다루면 결정이 바뀌기도 한다. 셋째, 덜 제한적인 대안을 찾는다. 입원 아니면 방치라는 두 선택지만 놓지 않고, 방문 진료·주야간보호·응급 연락망 같은 중간 지대를 만든다. 넷째, 위험을 함께 관리한다. 결정을 존중하되 안전 계획을 함께 세운다 — 어떤 상황이 되면 무엇을 하기로, 누구에게 연락하기로 미리 약속한다. 다섯째, 기록한다. 무엇을 설명했고 본인이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뒤에 책임을 다툴 수 있다. 이 순서를 밟고도 임박한 위험이 남으면, 그때 생명보호가 앞선다.
비밀보장의 실제 범위 — 기관 안에서의 공유
비밀보장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면 실무가 돌아가지 않는다. 사례관리와 팀 접근에서는 정보가 공유되어야 서비스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기준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만이다. 몇 가지로 나뉜다. 기관 안의 공유 — 서비스 제공에 관여하는 직원과 슈퍼바이저에게는 공유되지만, 관여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아니다. 사례회의에서도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사생활은 들어가지 않는다. 기관 밖의 공유 — 다른 기관에 정보를 넘길 때는 강령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얻는다. 통합사례회의에서 여러 기관이 모일 때도 마찬가지다. 법령에 따른 신고 —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처럼 법이 정한 경우는 동의 없이도 이루어지며, 이 역시 처음에 알려 두어야 할 「한계」에 든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것이 기록의 관리다. 강령은 문서 정보와 전자 정보, 민감한 개인 정보를 보호하라고 정하는데, 실제 유출은 대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열린 화면, 방치된 출력물, 개인 저장장치, 단체 대화방에서 일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