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텍의 원칙

자기결정과 비밀보장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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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client self-determination)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삶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스스로 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사회복지사의 일은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 선택지를 모두 보여 주고, 각각의 결과를 알려 주고, 판단에 필요한 자원을 붙이는 일이다. 다만 자기결정은 무제한이 아니다. 제한이 정당화되는 자리는 대체로 셋이다. 첫째,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위험이 임박한 경우, 둘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셋째, 판단 능력이 크게 손상되어 결정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다. 윤리강령은 클라이언트를 실천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하도록 도우라고 하면서, 「의사 결정이 어려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그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한다. 결정을 빼앗으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도울 장치를 두라는 뜻이다. 비밀보장(confidentiality)은 전문적 관계에서 얻은 정보를 지키는 원칙이다. 관계의 토대이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강령은 「그러나 클라이언트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밖에 기관 안에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의 공유, 슈퍼비전과 사례회의, 법령에 따른 신고와 보고도 통상 예외로 다루어진다. 실무의 요령은 한계를 미리 알리는 것이다. 강령이 정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에는 서비스의 목적과 범위, 위험, 그리고 동의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권리의 고지가 포함된다. 비밀보장의 범위와 한계도 이때 함께 밝혀 두면, 뒤에 예외를 발동할 때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예고된 절차가 된다.
두 원칙은 모두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짝을 이룬다. 자기결정도 비밀보장도 지켜야 할 원칙이지만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물러선다. 문제는 그 예외를 언제 발동할지인데, 답은 미리 알려 두는 데 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범위와 한계를 밝혀 두면, 예외를 쓰는 순간이 배신이 아니라 예고된 약속의 이행이 된다.
  1. 자기결정 — 사회복지사의 일은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2. 자기결정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자리는 임박한 위해 · 법률 저촉 · 판단 능력의 중대한 손상이다.
  3. 윤리강령은 클라이언트를 실천의 주체로 인식하고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하도록 도우라고 한다.
  4. 의사 결정이 어려운 클라이언트에게는 이익과 권리를 보장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한다.
  5. 비밀보장은 관계의 토대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으며 강령 자체가 예외를 두고 있다.
  6. 강령의 예외 —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다.
  7. 이 밖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의 공유, 슈퍼비전, 법령에 따른 신고도 통상 예외로 다룬다.
  8. 실무의 요령은 비밀보장의 범위와 그 한계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미리 알려 두는 것이다.
  9. 정보에 입각한 동의에는 목적·범위·대안·위험과 거절·철회할 권리의 고지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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