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텍의 원칙

수용과 비심판적 태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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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acceptance)은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가 지닌 강점과 약점, 바람직한 성격과 그렇지 않은 성격,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모두 포함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한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데, 수용은 일탈적 행동까지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받아들이는 대상은 사람이고, 행동에 대해서는 그 결과와 책임을 함께 다룬다. 비심판적 태도(nonjudgmental attitude)는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판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재판관이 아니며, 책임을 가리는 일이 개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이 어떤 평가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위험을 사정하고 개입의 방향을 정하려면 판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 않는 것은 사람에 대한 도덕적 판정이지, 상황과 위험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아니다. 두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클라이언트의 경험에 있다. 도움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개 이미 여러 번 심판받은 뒤다 — 가족에게, 이웃에게, 앞서 만난 기관에서. 심판받은 경험은 말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고, 말하지 않으면 실천가는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 수용과 비심판적 태도는 도덕적 미덕이기 이전에 일을 되게 하는 조건이다. 두 원칙은 실천가의 자기인식을 요구한다. 윤리강령은 「자신의 개인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 가치, 신념과 편견이 클라이언트와 동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기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힘쓴다」고 정하며, 성·연령·장애·경제적 지위·종교·인종·가족 형태·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받아들인다는 것과 옳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 수용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행동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남는다. 비심판적 태도도 아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 구별이 서지 않으면 실천가는 모든 것을 눈감아 주거나, 반대로 겉으로만 중립인 척하면서 속으로 판정을 내리게 된다.
  1. 수용은 강점과 약점, 긍정과 부정을 모두 포함해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2. 수용은 일탈적 행동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다 — 받아들이는 대상은 행동이 아니라 사람이다.
  3. 비심판적 태도는 누구의 잘못인지 도덕적으로 판정하지 않는 것이며 재판관의 자리를 거부한다.
  4. 비심판적 태도가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위험 사정과 전문적 판단은 필요하다.
  5. 두 원칙이 필요한 실질적 이유는 심판받은 경험이 말하지 않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6. 말하지 않으면 실천가는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므로, 두 원칙은 일을 되게 하는 조건이다.
  7. 윤리강령은 실천가에게 자신의 가치·신념·편견의 영향을 살피는 자기 인식을 요구한다.
  8. 같은 강령은 성·연령·장애·경제적 지위·종교·가족 형태·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1. 수용을 「무엇이든 괜찮다」로 읽지 않는다. 아동을 때린 행위는 수용의 대상이 아니며, 수용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의 존엄이지 행위가 아니다.
  2. 비심판적 태도를 「평가하지 않기」로 바꾸지 않는다. 위험 사정과 개입 판단은 반드시 해야 하며, 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 심판이다.
  3. 속으로 판정하면서 겉으로만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다. 클라이언트는 표정과 말투에서 그것을 읽어 내며, 그때 관계는 오히려 더 크게 손상된다.
  4. 수용과 동의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상대의 선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 선택에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며, 우려는 우려대로 전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두 쌍

수용 ≠ 승인

비심판 ≠ 무판단

같은 상황에서 갈리는 반응
상황심판하는 반응수용·비심판의 반응
아이를 때렸다고 털어놓는다「부모가 그러면 됩니까」「어떤 상황이었는지 들려주시겠어요」 — 이후 안전 조치는 그대로 진행
도박으로 빚을 졌다「왜 그런 걸 하셨어요」「그만두려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약을 임의로 끊었다「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끊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요」
여러 번 약속을 어겼다「의지가 없으신 것 같네요」「오시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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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이 안전 조치와 충돌하지 않는 이유

수용을 배운 실천가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물음은 이것이다 — 「학대한 부모를 수용하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두 가지를 갈라 보는 데 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과 행동을 다루는 것은 동시에 일어난다. 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와 분리 등 필요한 조치는 법과 절차에 따라 그대로 진행한다. 수용이 요구하는 것은 그 조치를 하면서도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인간 이하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이 구별은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 학대 부모를 인간으로 대하는 실천가만이 그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관계가 있어야 재발을 막는 개입이 가능하다. 반대로 심판하는 태도는 상대를 방어와 은폐로 몰아 아동의 안전을 오히려 위태롭게 한다. 강령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이해 충돌이 있을 때는 아동, 소수자 등 취약한 자의 이해와 권리를 우선시한다」고 정한 것도 같은 구조다 — 우선순위는 분명히 하되, 그것이 다른 당사자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편견은 없앨 수 없으므로 알아채야 한다

비심판적 태도를 지키려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실천가 자신의 편견이다. 편견은 나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고, 대개 자신은 알아채지 못한다. 강령이 편견을 없애라고 하지 않고 「그 영향을 고려하여 자기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힘쓴다」고 쓴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자기 인식을 기르는 실무적 방법은 셋이다. 첫째, 반응을 기록한다. 어떤 사례에서 유난히 답답하거나 화가 나거나 지나치게 마음이 쓰였는지를 적어 두면 반복되는 무늬가 보인다. 둘째, 그 무늬의 출처를 살핀다. 자신의 성장 경험, 가족의 가치관, 앞선 사례에서의 실패가 지금의 반응에 얹혀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슈퍼비전에 꺼낸다. 혼자 알아채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른 눈이 있어야 사각지대가 보인다. 편견을 인정하는 것은 실천가의 결함을 고백하는 일이 아니라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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