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자의 역할

간접실천 역할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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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자의 다른 절반은 클라이언트가 자리에 없을 때 하는 일이다. 자원을 찾아 잇고, 기관 사이를 맞추고, 없는 것을 만들고, 부당한 것에 다투는 활동이 여기에 든다. 첫째, 중개자(broker) — 욕구에 맞는 자원과 서비스를 찾아 연결한다. 목록을 건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닿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이 역할의 완성이다. 둘째, 조정자(coordinator) — 여러 기관과 전문직이 얽힐 때 역할과 순서를 맞추어 중복과 누락을 없앤다. 통합사례회의가 대표적인 자리다. 셋째, 옹호자(advocate) — 클라이언트를 대신하거나 함께 그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한다. 부당한 거부와 삭감, 접근을 막는 규칙이 상대가 된다. 넷째, 자원개발자 — 필요한 자원이 지역에 아예 없을 때 그것을 만들어 낸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기관과 협약을 맺고, 새 사업을 설계하는 일이다. 다섯째, 점검자(monitor)·평가자 — 계획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필요하면 계획을 고친다. 여섯째, 기록자·정보관리자 — 사례의 경과를 기록해 연속성을 지탱한다. 담당이 바뀌어도 이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기록이다. 일곱째, 협상가·중재자 — 기관 사이의 이해가 엇갈릴 때 조율하고, 갈등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돕는다. 여덟째, 체계개발·정책옹호자 — 같은 문제가 반복해 나타나면 사례를 자료로 바꾸어 제도의 공백을 제기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가 정한 통합사례관리의 뼈대인 종합적 연계·제공(제1항)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제24조의2 제5호)이 모두 이 간접실천의 영역이다.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는 시간에 하는 일이 결과의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 자원을 찾고 기관을 맞추고 없는 것을 만들고 부당한 것에 다투는 일이 그것이다. 이 자리가 비면 상담은 잘되는데 삶은 그대로인 상태가 되고, 반대로 이 자리만 채우면 서류는 완벽한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만나는 시간과 만나지 않는 시간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1. 중개자 — 자원을 찾아 연결하고 실제로 닿았는지까지 확인해야 역할이 완성된다.
  2. 조정자 — 여러 기관과 전문직 사이에서 역할과 순서를 맞추어 중복과 누락을 없앤다.
  3. 옹호자 — 부당한 거부와 삭감, 접근을 막는 규칙을 상대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주장한다.
  4. 자원개발자 — 지역에 없는 자원을 후원·자원봉사·협약·신규 사업으로 만들어 낸다.
  5. 점검자·평가자 — 계획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해 계획을 고친다.
  6. 기록자·정보관리자 — 담당이 바뀌어도 이어지게 하는 연속성의 실제 장치가 기록이다.
  7. 협상가·중재자 — 기관 사이의 이해를 조율하고 갈등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돕는다.
  8. 체계개발·정책옹호자 — 반복되는 문제를 자료로 바꾸어 제도의 공백을 제기한다.
  9.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제1항의 종합적 연계·제공이 이 영역의 법적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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