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자의 역할

간접실천 역할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사례관리자의 다른 절반은 클라이언트가 자리에 없을 때 하는 일이다. 자원을 찾아 잇고, 기관 사이를 맞추고, 없는 것을 만들고, 부당한 것에 다투는 활동이 여기에 든다. 첫째, 중개자(broker) — 욕구에 맞는 자원과 서비스를 찾아 연결한다. 목록을 건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닿았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이 역할의 완성이다. 둘째, 조정자(coordinator) — 여러 기관과 전문직이 얽힐 때 역할과 순서를 맞추어 중복과 누락을 없앤다. 통합사례회의가 대표적인 자리다. 셋째, 옹호자(advocate) — 클라이언트를 대신하거나 함께 그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한다. 부당한 거부와 삭감, 접근을 막는 규칙이 상대가 된다. 넷째, 자원개발자 — 필요한 자원이 지역에 아예 없을 때 그것을 만들어 낸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를 조직하고, 기관과 협약을 맺고, 새 사업을 설계하는 일이다. 다섯째, 점검자(monitor)·평가자 — 계획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며, 필요하면 계획을 고친다. 여섯째, 기록자·정보관리자 — 사례의 경과를 기록해 연속성을 지탱한다. 담당이 바뀌어도 이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기록이다. 일곱째, 협상가·중재자 — 기관 사이의 이해가 엇갈릴 때 조율하고, 갈등하는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를 돕는다. 여덟째, 체계개발·정책옹호자 — 같은 문제가 반복해 나타나면 사례를 자료로 바꾸어 제도의 공백을 제기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가 정한 통합사례관리의 뼈대인 종합적 연계·제공(제1항)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 및 협업(제24조의2 제5호)이 모두 이 간접실천의 영역이다.
클라이언트를 만나지 않는 시간에 하는 일이 결과의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 자원을 찾고 기관을 맞추고 없는 것을 만들고 부당한 것에 다투는 일이 그것이다. 이 자리가 비면 상담은 잘되는데 삶은 그대로인 상태가 되고, 반대로 이 자리만 채우면 서류는 완벽한데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례관리자는 만나는 시간과 만나지 않는 시간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1. 중개자 — 자원을 찾아 연결하고 실제로 닿았는지까지 확인해야 역할이 완성된다.
  2. 조정자 — 여러 기관과 전문직 사이에서 역할과 순서를 맞추어 중복과 누락을 없앤다.
  3. 옹호자 — 부당한 거부와 삭감, 접근을 막는 규칙을 상대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주장한다.
  4. 자원개발자 — 지역에 없는 자원을 후원·자원봉사·협약·신규 사업으로 만들어 낸다.
  5. 점검자·평가자 — 계획대로 제공되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해 계획을 고친다.
  6. 기록자·정보관리자 — 담당이 바뀌어도 이어지게 하는 연속성의 실제 장치가 기록이다.
  7. 협상가·중재자 — 기관 사이의 이해를 조율하고 갈등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돕는다.
  8. 체계개발·정책옹호자 — 반복되는 문제를 자료로 바꾸어 제도의 공백을 제기한다.
  9.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제1항의 종합적 연계·제공이 이 영역의 법적 뼈대다.
  1. 중개를 「기관 안내」로 끝내지 않는다.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용에 장벽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데까지가 중개자의 일이다.
  2. 조정자와 중재자를 뒤섞지 않는다. 조정은 역할과 순서를 맞추는 일이고, 중재는 갈등하는 양쪽 사이에서 중립으로 합의를 돕는 일이다.
  3. 옹호와 중재를 한 사안에서 동시에 맡지 않는다. 옹호자는 클라이언트 편에 서고 중재자는 중립을 지키므로, 두 역할을 겹치면 어느 쪽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4. 기록을 행정 부담으로만 보지 않는다. 사례관리의 연속성은 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유지되며, 인사 이동에서 사례를 지켜 내는 것도 기록이다.
  5. 자원개발을 「여력이 있을 때 하는 일」로 미루지 않는다. 없는 자원은 연결할 수 없으므로, 개발이 없으면 사례관리는 있는 것만 반복해 쓰게 된다.
자원을 찾는다연결하고 도달을 확인한다기관 사이를 맞춘다없으면 만든다부당하면 다툰다기록으로 남긴다
간접실천 역할과 그 상대
역할상대성공의 표지
**중개자**서비스 제공기관연결이 실제로 이용으로 이어졌다
**조정자**여러 기관과 전문직중복과 누락이 없고 순서가 맞다
**옹호자**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제도부당한 처분이 바로잡혔다
**자원개발자**후원자·자원봉사·협력기관없던 자원이 생겼다
**점검자·평가자**계획서와 서비스 현황어긋남을 찾아 계획을 고쳤다
**기록자**다음 담당자와 협력기관담당이 바뀌어도 이어졌다
**정책옹호자**지자체·협의체·입법같은 문제의 재발이 줄었다

더 알아보기

자원개발이 사례관리의 한계를 결정한다

사례관리자가 아무리 유능해도 지역에 없는 자원은 연결할 수 없다. 그래서 사례관리의 실제 한계는 실천가의 역량이 아니라 그 지역의 자원 지도가 정한다. 자원개발은 세 갈래로 이루어진다. 첫째, 있는 자원을 찾아낸다. 상점과 종교시설, 동네 의원, 퇴직 교사, 이미 활동 중인 주민 모임처럼 공식 목록에 없는 자원이 어느 동네에나 있다. 자원 지도를 만들어 두는 일이 여기 해당한다. 둘째, 있는 자원을 쓸 수 있게 만든다. 자원이 있어도 절차가 까다롭거나 대상 규정이 좁으면 닿지 않는다. 협약을 맺고 창구를 정하고 의뢰 절차를 단순하게 만드는 일이 개발의 절반이다. 셋째, 없는 자원을 새로 만든다. 야간 돌봄이 없으면 새 사업으로 설계하고, 이동 수단이 없으면 자원봉사 조직으로 메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례를 위해 만든 자원이 다음 사례에도 남도록 구조화하는 일이다. 한 번의 부탁으로 끝나면 개발이 아니라 임시 조치이며, 협약과 절차로 남겨야 자원이 된다.

기록이 연속성을 만드는 방식

사례관리의 핵심 원칙인 연속성은 사람의 성실함이 아니라 기록의 구조로 유지된다. 담당자가 바뀌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이다. 연속성을 지탱하는 기록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어야 한다. 첫째, 판단의 근거다. 무엇을 했는지만 적힌 기록은 다음 담당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어떤 대안을 왜 접었는지가 있어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다. 둘째, 통한 것과 통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에게 어떤 접근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관계를 상하게 했는지는 새 담당자에게 가장 값진 정보다. 셋째, 약속과 관계망이다. 어떤 기관의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가 적혀 있어야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 다만 기록에는 윤리가 함께 걸린다. 강령은 기록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열람 요구에 응하며, 제3자에게 공개할 때는 안내하고 동의를 얻으라고 정한다. 「다음 사람이 읽을 것」과 「본인이 읽을 수도 있다」를 함께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 좋은 기록의 조건이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