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자의 역할

직접실천 역할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사례관리자는 직접 만나는 역할과 체계를 다루는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이 가운데 직접실천에 해당하는 역할은 클라이언트와 마주 앉아 수행하는 것들이다. 첫째, 사정자(assessor) — 욕구·강점·자원·위험을 함께 확인하고, 당사자와 그 이해를 나눈다. 사례관리의 모든 계획이 여기서 나오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할이다. 둘째, 상담가 — 감정을 다루고 동기를 세우며, 여러 서비스 앞에서 생기는 혼란과 양가감정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자원만 연결하고 이 역할을 빼면 연결은 오래가지 않는다. 셋째, 교육자 — 제도와 절차, 자기관리 방법, 자원을 이용하는 요령을 알려 준다. 다음번에는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역량 강화와 곧바로 이어진다. 넷째, 조력자(enabler) — 대신 처리하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사례관리에서 특히 어려운 역할인데, 연결하고 처리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대신 해 주는 쪽이 빨라 보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위기개입자 — 급박한 상황에서 안전을 먼저 확보한다. 여섯째, 정보제공자 — 이용 가능한 급여와 서비스를 알려 준다. 대면해 알려 주는 활동이므로 직접실천이며, 기관에 연락해 자리를 확보하는 중개와는 구분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 제3항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로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의 조사를 든 것은 공공 사례관리에서도 직접실천 역할이 법으로 전제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직접실천 역할이 사례관리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연결이 사람의 움직임으로만 완성되기 때문이다. 자리를 잡아 주어도 가지 않고 신청을 도와주어도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일이 흔한데,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관계와 동기와 능력을 다루는 이 역할들이다. 자원 목록이 아무리 두꺼워도 이 자리가 비면 사례관리는 굴러가지 않는다.
사례관리를 자원 연결의 기술로만 익히면 반드시 막히는 자리가 온다. 연결은 사람이 움직여야 완성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과 힘을 다루는 일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자리를 잡아 주어도 가지 않고, 신청을 도와주어도 서류를 준비하지 않는 일이 그래서 생긴다. 직접실천 역할은 그 사이를 메우는 자리이며, 사례관리의 절반은 여기에 있다.
  1. 사정자 — 욕구·강점·자원·위험을 확인하고 당사자와 그 이해를 나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할이다.
  2. 상담가 — 감정과 동기를 다루고 여러 서비스 앞의 혼란과 양가감정을 정리하도록 돕는다.
  3. 상담 역할을 빼고 자원만 연결하면 연결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이 이 역할의 근거다.
  4. 교육자 — 제도와 절차, 자기관리, 자원 이용의 요령을 알려 다음에는 스스로 하게 한다.
  5. 조력자 — 대신 처리하지 않고 스스로 하도록 돕는 역할이며 사례관리에서 특히 어렵다.
  6. 위기개입자 — 급박한 상황에서 안전 확보를 먼저 하고 이후 계획을 다시 짠다.
  7. 정보제공자 — 대면해 알려 주므로 직접실천이며, 기관에 자리를 확보하는 중개와 다르다.
  8.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 제3항 — 상담과 지도, 생활실태 조사를 전담공무원의 업무로 든다.
  1. 사례관리를 간접실천으로만 분류하지 않는다. 사정·상담·교육·위기개입은 대면하여 수행하는 직접실천이며, 사례관리는 두 갈래를 함께 쓴다.
  2. 정보제공과 중개를 같은 역할로 묶지 않는다. 알려 주는 것은 직접실천, 기관과 조율해 자리를 만드는 것은 간접실천이다.
  3. 조력자 역할을 「업무 효율」에 밀리지 않게 한다. 대신 해 주면 빠르지만, 다음에도 같은 도움이 필요해져 결국 사건 수가 줄지 않는다.
  4. 사정을 서식 채우기로 만들지 않는다. 당사자와 함께 이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 자체가 관계 형성과 동기 부여의 자리다.
관계를 만든다함께 사정한다혼란을 정리한다요령을 알려 준다스스로 해 보게 한다
직접실천 역할과 그 목적
역할무엇을 하는가무엇을 남기는가
**사정자**욕구·강점·자원·위험을 함께 확인계획의 근거와 당사자와의 공동 이해
**상담가**감정·동기·양가감정을 다룬다서비스를 실제로 쓰게 만드는 힘
**교육자**제도·절차·자기관리 요령을 알린다다음번에 스스로 신청하는 능력
**조력자**대신 하지 않고 하도록 돕는다「할 수 있다」는 경험
**위기개입자**안전을 먼저 확보한다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상태
**정보제공자**이용 가능한 급여·서비스를 알린다선택할 수 있는 정보

더 알아보기

연결이 끊기는 자리에서 직접실천이 하는 일

자원을 잘 연결해 놓았는데 이용이 이어지지 않는 일은 사례관리에서 가장 흔한 좌절이다. 원인을 들여다보면 대개 감정과 관계의 문제다. 첫째, 낙인의 부담이다. 무료 급식이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자존감을 건드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때 필요한 것은 자리를 하나 더 잡아 주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을 말로 꺼내 다루는 일이다. 둘째, 과거의 경험이다. 예전에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면 다시 문을 두드리기 어렵다. 셋째, 양가감정이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변화가 두렵다는 것도 사실이어서, 두 마음이 함께 있는 상태로 약속을 어긴다. 이 셋은 모두 상담가 역할로만 다룰 수 있고, 자원 목록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사례관리에는 「연결했는데 왜 안 갔는가」를 탓하는 대신 가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는 자리가 반드시 있다.

사례관리에서 조력자로 남는 방법

사례관리자는 구조적으로 대신 해 주는 쪽으로 끌린다. 사건 수가 많고 기한이 있으며, 실천가가 전화 한 통 하면 될 일을 클라이언트가 하려면 며칠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신 해 준 일은 다음에도 대신 해 주어야 하므로, 사건 수는 줄지 않고 클라이언트의 무력감은 굳는다. 조력자로 남기 위한 실무적 요령은 셋이다. 첫째, 함께 한다. 대신 전화하는 대신 옆에서 함께 걸고, 대신 쓰는 대신 옆에서 함께 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다음번의 시간을 줄인다. 둘째, 한 칸을 남긴다. 전부를 맡기기 어려우면 마지막 한 단계라도 본인이 하게 한다 — 서류를 함께 준비하되 제출은 본인이 하는 식이다. 셋째, 다음 기준을 정해 둔다. 「이번에는 함께, 다음에는 전화만 제가 걸고, 그다음에는 혼자」처럼 단계를 미리 합의해 두면 조력이 방임으로도 대행으로도 흐르지 않는다. 윤리강령이 「클라이언트가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정한 것이 바로 이 자리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