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의 기초

등장배경과 목적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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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case management)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여러 서비스를 한 사람의 책임 아래 엮어 제공하는 실천 방식이다. 사정부터 계획·연계·점검·평가까지를 한 실천가가 이어서 맡으며, 직접실천과 간접실천을 함께 쓴다. 등장 배경은 1960~70년대 서구의 변화에 있다. 첫째, 탈시설화 —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나온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게 되었으나, 그들을 뒷받침할 서비스가 흩어져 있었다. 둘째, 서비스의 분절 — 기관마다 대상과 절차가 달라 이용자가 여러 창구를 돌아야 했고, 어느 곳도 전체를 책임지지 않았다. 셋째, 복합적 욕구 — 한 사람이 소득·주거·건강·돌봄·관계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사례가 늘었다. 넷째, 비용 억제 — 중복과 낭비를 줄이면서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다섯째, 비공식 자원의 재발견 — 가족·이웃·자원봉사 같은 자원을 공식 서비스와 함께 쓰려는 흐름이 생겼다. 목적은 크게 넷이다. 보호의 연속성 — 시간이 지나도, 기관이 바뀌어도 끊기지 않게 한다. 서비스의 통합과 조정 — 중복과 누락을 없앤다. 접근성의 향상 — 몰라서 못 쓰거나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일을 줄인다. 사회적 책임과 역량 강화 — 필요한 자원을 사회가 마련하도록 하고, 당사자가 스스로 자원을 쓰는 힘을 기른다. 한국에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가 통합사례관리를 규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상담과 지도,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의 급여와 민간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며(제1항), 필요하면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제2항).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그것을 다 알고 이어 줄 사람이 필요해진다. 한 사람이 소득과 주거와 건강과 돌봄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데 창구가 넷이면, 가장 지친 사람이 가장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 사례관리는 그 돌아다님을 실천가가 대신 맡고 전체를 책임지는 방식이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더 필요해지는 실천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1.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여러 서비스를 한 책임 아래 엮어 제공하는 방식이다.
  2. 배경 첫째 탈시설화 — 지역사회로 나온 사람들을 뒷받침할 서비스가 흩어져 있었다.
  3. 배경 둘째 서비스의 분절 — 여러 창구를 돌아야 했고 어느 곳도 전체를 책임지지 않았다.
  4. 배경 셋째 복합적 욕구 — 소득·주거·건강·돌봄·관계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 사례가 늘었다.
  5. 배경 넷째 비용 억제와 다섯째 비공식 자원의 재발견도 등장의 중요한 조건이었다.
  6. 목적은 보호의 연속성, 서비스의 통합·조정, 접근성 향상, 사회적 책임과 역량 강화다.
  7.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제1항 — 상담·지도, 욕구조사, 계획 수립과 종합적 연계·제공을 규정한다.
  8. 같은 조 제2항 — 특별자치시와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9. 사례관리는 직접실천과 간접실천을 한 실천가의 손 안에 묶은 대표적 형태다.
  1. 사례관리를 「자원 연계」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연계는 사례관리의 한 부분이며, 사정·계획·점검·평가와 지속적인 책임이 없으면 사례관리가 아니다.
  2. 대상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다. 욕구가 하나이고 해당 기관 하나로 해결되는 사례는 사례관리의 대상이 아니며,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욕구가 요건이다.
  3. 통합사례관리의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찾지 않는다. 근거 조문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이며, 통합사례관리사도 같은 조 제2항에 있다.
  4. 「비용 절감이 목적」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비용 억제가 배경의 하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목적의 중심은 보호의 연속성과 역량 강화에 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한 실천가가 전체를 맡는다사정과 계획연계와 조정점검과 재사정종결과 사후관리
무엇이 사례관리를 부르는가
배경무엇이 문제였나사례관리가 답한 방식
**탈시설화**지역에 나왔으나 뒷받침이 없었다지역 자원을 엮어 생활을 지탱한다
**서비스 분절**창구가 여럿이고 전체를 보는 사람이 없다한 사람이 전체를 설계하고 책임진다
**복합적 욕구**한 기관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여러 영역을 가로질러 계획을 세운다
**비용 억제**중복과 낭비가 많다점검으로 중복을 줄이고 효과를 높인다
**비공식 자원**가족·이웃의 힘이 쓰이지 않았다공식·비공식 자원을 함께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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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가 「연계」와 다른 지점

현장에서 사례관리라는 말이 가장 자주 오용되는 자리는 연계와 동일시하는 것이다. 기관 몇 곳에 전화를 걸어 이용자를 보낸 뒤 「사례관리를 했다」고 기록하는 일이 흔하다. 둘의 차이는 세 가지다. 첫째, 책임의 지속. 연계는 보내면 끝나지만 사례관리는 그 뒤에도 이어진다 — 실제로 이용했는지, 도움이 되었는지, 새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계속 확인한다. 둘째, 전체의 설계. 연계는 욕구 하나에 서비스 하나를 붙이지만, 사례관리는 여러 서비스가 서로 부딪히거나 비지 않도록 전체 그림 위에서 순서와 비중을 정한다. 소득 지원 없이 치료만 연결하면 교통비가 없어 못 가는 식의 어긋남을 미리 막는 일이 여기 든다. 셋째, 당사자의 자리. 연계는 실천가가 대신 처리하는 일이 되기 쉽지만, 사례관리는 당사자가 계획에 참여하고 스스로 자원을 쓰는 힘을 기르는 것까지 목표로 삼는다. 이 셋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이름만 사례관리다.

통합사례관리가 공공에 자리 잡은 뜻

사례관리는 오랫동안 민간 기관의 실천이었다. 이것이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로 공공의 업무가 된 것은 두 가지 뜻을 갖는다. 첫째, 권한이 붙었다. 민간 사례관리자는 다른 기관에 협조를 「부탁」할 수밖에 없지만, 공공은 보건·복지·고용·교육을 가로질러 급여를 연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같은 법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으로 여러 사례관리 사업 사이의 연계와 협업을 다루도록 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둘째, 책임이 명확해졌다. 어느 기관도 맡지 않던 복합 사례를 시·군·구가 맡도록 법이 정했고, 필요하면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게 했다. 다만 공공 사례관리에는 고유한 어려움도 따른다. 담당 인력의 사건 수가 많아 깊이 있는 개입이 어렵고, 인사 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며, 조사·판정의 권한과 지원의 역할이 한 사람에게 겹쳐 이용자가 마음을 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누는 설계 — 공공은 발굴과 판정과 연계의 축을, 민간은 지속적 관계와 밀착 개입의 축을 맡는 방식 — 이 함께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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