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점관점

임파워먼트 모델 — 대화·발견·발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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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empowerment)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삶에 대한 힘과 통제력을 되찾도록 돕는 실천이다. 솔로몬(B. Solomon)이 1976년 『Black Empowerment』에서 억압받는 집단의 무력감(powerlessness)을 다루며 제시했고, 강점관점 위에 세워진 대표적 모델이다. 전제는 무력감이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반복된 차별과 배제의 결과라는 것이다. 계속 거절당하고 결정에서 배제된 사람은 「해 봐야 소용없다」를 학습하며, 그 학습이 다시 시도를 막는다. 그래서 임파워먼트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힘을 갖게 하는 일이며, 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개인 차원 — 자기효능감과 통제감의 회복. 대인관계 차원 —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험과 관계망의 확장. 구조 차원 — 조직과 제도, 정치적 자원에 접근하고 그것을 바꾸는 힘이다. 실천 과정은 흔히 대화(dialogue) → 발견(discovery) → 발전(development)의 세 국면으로 설명된다. 대화에서는 협력적 관계를 만들고 현재 상황을 함께 규정하며 방향을 정한다. 발견에서는 강점과 자원을 찾아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분석한다. 발전에서는 자원을 동원하고 기회를 확대하며 성과를 다지고, 나아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연대한다. 관계의 성격이 다른 모델과 크게 다르다. 클라이언트는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협력자(partner)이고, 전문가는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클라이언트가 역량을 강화하고 자신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한다」고 정한 것이 이 모델과 같은 자리에 있다.
위로는 마음을 달래고 임파워먼트는 힘을 되돌려 준다. 무력감은 성격이 아니라 반복해서 거절당하고 밀려난 경험이 만든 학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방법도 경험이어야 한다. 스스로 결정해서 실제로 무엇인가가 달라지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 학습은 흔들린다. 그래서 이 모델에서 실천가가 할 일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이 일어날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1. 솔로몬이 1976년 『Black Empowerment』에서 억압받는 집단의 무력감을 다루며 제시했다.
  2. 전제는 무력감이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반복된 차별과 배제의 결과라는 것이다.
  3. 개인 차원 — 자기효능감과 자기 삶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는 것이 목표가 된다.
  4. 대인관계 차원 —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험과 관계망의 확장이 목표다.
  5. 구조 차원 — 조직·제도·정치적 자원에 접근하고 그것을 바꾸는 힘까지 겨눈다.
  6. 과정은 대화(dialogue) → 발견(discovery) → 발전(development)의 세 국면으로 설명된다.
  7. 대화 — 협력적 관계를 만들고 상황을 함께 규정하며 방향을 정하는 국면이다.
  8. 발견 — 강점과 자원을 찾아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분석하는 국면이다.
  9. 발전 — 자원을 동원하고 기회를 넓히며 성과를 다지고 연대로 나아가는 국면이다.
  10. 클라이언트는 대상이 아니라 협력자이며, 윤리강령의 역량 강화·참여 보장 조항과 같은 자리에 있다.
  1. 임파워먼트를 「자신감 심어 주기」로 축소하지 않는다. 개인 차원만 다루고 구조 차원을 빼면, 바뀌지 않는 환경 앞에서 자신감만 키운 셈이 되어 오히려 좌절을 부른다.
  2. 세 국면의 순서와 이름을 뒤바꾸기 쉽다. 대화 → 발견 → 발전의 순서이며, 관계 형성이 먼저이고 연대는 마지막 국면에 놓인다.
  3. 「스스로 하게 한다」를 방임으로 만들지 않는다.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선택만 넘기는 것은 임파워먼트가 아니라 책임 떠넘기기다.
  4. 임파워먼트를 강점관점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강점관점은 무엇을 볼지 정하는 관점이고, 임파워먼트는 힘의 회복을 목표로 삼는 실천 모델이다.
대화 — 협력관계와 방향 정하기발견 — 강점·자원 찾기발전 — 자원 동원과 연대
세 차원과 개입의 예
차원무엇을 겨누는가개입의 예
**개인**자기효능감과 통제감선택의 기회 제공, 작은 성공의 설계, 자기인식 돕기
**대인관계**영향력의 경험과 관계망자조집단, 동료 지원, 자기주장 훈련, 가족 안의 발언권
**구조**제도와 자원에 대한 접근과 변경당사자 조직화, 위원회 참여, 정책 옹호, 권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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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국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대화(dialogue) 국면의 과제는 관계와 방향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누가 상황을 규정하는가이다. 실천가가 「당신의 문제는 이것입니다」로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클라이언트는 대상이 된다. 임파워먼트 실천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에서 출발해, 문제의 이름을 함께 짓는다. 이 국면에서 실천가는 자신의 역할과 기관의 한계를 솔직히 밝히고, 파트너십의 조건을 분명히 한다. 발견(discovery) 국면에서는 강점과 자원을 체계적으로 찾는다. 개인의 능력과 과거의 성공, 가족과 이웃의 지지, 지역의 기관과 제도를 훑고, 그 가운데 지금 쓸 수 있는 것을 고른다. 생태도가 이 국면의 도구가 된다. 발전(development) 국면에서는 실제로 자원을 움직인다. 없는 자원을 만들고, 접근을 막는 장벽을 치우며,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요구하고 협상하는 자리를 만든다. 그리고 이 국면의 끝에 연대가 온다 —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면 개인의 힘으로는 닿지 않던 구조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국면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사례가 진행되며 반복해 돌아온다.

임파워먼트가 실패하는 자리 — 힘을 나누지 않는 관계

임파워먼트 실천이 말로만 남는 가장 흔한 이유는 실천가가 힘을 실제로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파트너십을 표방하면서도 일정은 기관이 정하고, 목표는 사업계획서에 이미 적혀 있고, 회의 자리에서 당사자는 인사만 하고 나가는 구조라면 관계의 실질은 바뀌지 않는다. 힘을 나누는 일은 구체적인 자리에서 확인된다. 정보를 공유하는가 — 클라이언트가 자기 사례에 관해 실천가만큼 알고 있는가. 선택지를 다 보여 주는가 — 실천가가 미리 걸러 내고 하나만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결정의 자리에 앉히는가 — 사례회의에 당사자가 참여하는가. 평가에 참여시키는가 — 서비스가 좋았는지 묻고 그 답이 실제로 반영되는가. 이 네 가지는 모두 실천가와 기관이 쥐고 있던 것을 내놓아야 가능한 일이며, 그만큼 불편하고 느리다. 그래서 임파워먼트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구조의 문제다. 윤리강령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한다」를 윤리적 원칙으로 못 박은 것도 이것을 선의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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