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모델

콤튼과 갤러웨이의 6체계모델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콤튼과 갤러웨이(B. Compton & B. Galaway)는 핀커스와 미나한의 네 체계에 두 체계를 더해 여섯으로 확장했다. 더해진 것은 전문가체계와 문제인식체계(의뢰-응답체계)이며, 앞의 넷이 놓치던 두 자리를 메운다. 다섯째, 전문가체계(professional system) — 전문직 단체와 교육기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 학회와 학술 문헌처럼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만들어 주고 그 실천을 규율하는 체계다. 실천가가 기관과 부딪힐 때 기댈 근거를 주고, 실천의 기준을 정하며, 소진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린우드가 말한 전문직 문화와 윤리강령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섯째, 문제인식체계(의뢰-응답체계, referral-respondent system) — 스스로 찾아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의뢰해서 서비스와 이어지게 된 경우를 가리킨다. 의뢰한 쪽이 의뢰체계, 그렇게 해서 오게 된 사람이 응답체계다. 학교의 요청으로 상담에 오게 된 학생, 법원의 명령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이웃의 신고로 방문을 받게 된 가구가 여기에 든다. 이 여섯 번째 체계를 따로 세운 이유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자기편이 아니라 감시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관계형성과 계약의 절차가 자발적 클라이언트와 달라야 한다. 4체계의 언어로는 이들이 「아직 클라이언트가 아닌」 상태로만 표시되지만, 6체계는 그 상태에 이름과 자리를 준다. 두 체계가 더해진 결과, 6체계모델은 한 사례를 볼 때 밖에서 들어오는 경로(누가 왜 의뢰했는가)와 위에서 떠받치는 근거(무엇이 내 판단을 규율하고 지지하는가)를 함께 적게 만든다. 앞의 넷이 사례 안의 배치를 그린다면, 뒤의 둘은 그 배치가 놓인 바깥의 조건을 그린다.
네 칸으로 사례를 적다 보면 두 가지가 늘 남는다. 하나는 나를 전문가로 서게 하는 강령과 협회와 학문의 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는데 오게 된 사람의 자리다. 여섯 체계는 이 둘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특히 뒤의 자리는 관계를 맺어 가는 방법과 계약의 절차 자체가 달라야 하는 곳이라서 따로 세워 둘 값이 충분히 있다.
  1. 콤튼과 갤러웨이가 4체계에 두 개의 체계를 더해 여섯으로 확장한 모델이다.
  2. 앞의 넷은 그대로다 — 변화매개체계·클라이언트체계·표적체계·행동체계가 유지된다.
  3. 다섯째, 전문가체계 — 전문직 단체, 교육기관, 윤리강령, 학회와 문헌처럼 실천을 규율하고 지지하는 체계다.
  4. 전문가체계는 기관과 부딪힐 때 기댈 근거를 주고 실천의 기준을 정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5. 여섯째, 문제인식체계(의뢰-응답체계) — 스스로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이어진 경우를 가리킨다.
  6. 의뢰한 쪽이 의뢰체계이고, 그로 인해 서비스와 만나게 된 사람이 응답체계다.
  7. 학교의 요청, 법원의 명령, 이웃의 신고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다.
  8. 따로 세운 이유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관계형성과 계약 절차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1. 전문가체계를 「사회복지사 개인」으로 읽지 않는다. 사회복지사 자신은 변화매개체계에 속하고, 전문가체계는 그를 전문가로 만들고 규율하는 협회·교육·강령·학문의 묶음이다.
  2. 의뢰체계와 응답체계를 뒤바꾸기 쉽다. 의뢰한 쪽이 의뢰체계, 그로 인해 서비스와 만나게 된 사람이 응답체계다.
  3. 응답체계를 곧바로 클라이언트체계로 놓지 않는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클라이언트체계가 아니며, 계약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개입의 첫 과제다.
  4. 6체계를 4체계와 다른 모델로 보지 않는다. 4체계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두 자리를 더해 넓힌 것이며, 앞의 넷은 그대로 쓴다.
의뢰가 들어온다응답체계를 만난다불신과 저항을 다룬다함께 정할 목표를 찾는다계약이 이루어진다클라이언트체계가 된다
여섯 체계
체계누구인가비고
**변화매개체계**사회복지사와 그 기관변화를 이끌 책임을 진 쪽
**클라이언트체계**계약을 맺은 사람들계약이 표지
**표적체계**변화가 필요한 사람·조직클라이언트와 다를 수 있다
**행동체계**함께 일하는 협력자와 자원비어 있으면 위험 신호
**전문가체계**협회·교육·강령·학회추가 첫째 — 실천을 규율하고 지지
**문제인식체계**의뢰체계 + 응답체계추가 둘째 — 비자발적 경로

더 알아보기

비자발적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첫 자리

응답체계로 만나게 된 사람은 세 가지를 안고 온다. 첫째, 요청하지 않았다 —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물음이 통하지 않는다. 둘째,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문제를 지목한 것은 의뢰한 쪽이지 본인이 아니다. 셋째, 사회복지사를 감시자로 본다 — 특히 법원·학교·기관의 의뢰라면 실천가가 그쪽에 보고할 것이라고 여긴다. 이때 흔한 실수는 저항을 성격 문제로 읽고 설득에 매달리는 것이다. 실무에서 통하는 순서는 다르다. 먼저 사실을 밝힌다 — 누가 왜 의뢰했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지 숨기지 않는다. 숨기면 뒤에 반드시 신뢰가 깨진다. 다음으로 그의 불만을 인정한다 — 원치 않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사실이고, 그 불편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관계의 출발이다. 그다음 그의 목표를 찾는다 — 의뢰한 쪽의 목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 가운데 이 자리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이 세 걸음을 지나야 계약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응답체계는 클라이언트체계가 된다.

전문가체계가 실천을 지탱하는 세 가지 방식

전문가체계는 사례 안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잊히기 쉽지만, 실제로는 실천을 세 방향에서 떠받친다. 첫째, 기준을 준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혼자 판단하지 않아도 되도록 윤리강령과 실천 지침이 미리 정해 둔 것이 있다. 강령이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라」고 정한 것은 전문가체계를 근거로 삼으라는 말과 같다. 둘째, 지지를 준다. 사례회의와 슈퍼비전, 협회의 교육과 동료 모임은 실천가가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는 장치다. 소진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고립인데, 전문가체계는 그 고립을 깨는 자리다. 셋째, 축적을 준다. 한 사람의 경험은 사라지지만 학회와 문헌으로 정리된 지식은 남아 다음 실천가에게 전해진다. 강령이 「평가와 연구 조사를 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라고 정한 것은, 실천가가 전문가체계의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기여자라는 뜻이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