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콤튼과 갤러웨이(B. Compton & B. Galaway)는 핀커스와 미나한의 네 체계에 두 체계를 더해 여섯으로 확장했다. 더해진 것은 전문가체계와 문제인식체계(의뢰-응답체계)이며, 앞의 넷이 놓치던 두 자리를 메운다.
다섯째, 전문가체계(professional system) — 전문직 단체와 교육기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강령, 학회와 학술 문헌처럼 사회복지사를 전문가로 만들어 주고 그 실천을 규율하는 체계다. 실천가가 기관과 부딪힐 때 기댈 근거를 주고, 실천의 기준을 정하며, 소진되지 않도록 지지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린우드가 말한 전문직 문화와 윤리강령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섯째, 문제인식체계(의뢰-응답체계, referral-respondent system) — 스스로 찾아오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의뢰해서 서비스와 이어지게 된 경우를 가리킨다. 의뢰한 쪽이 의뢰체계, 그렇게 해서 오게 된 사람이 응답체계다. 학교의 요청으로 상담에 오게 된 학생, 법원의 명령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이웃의 신고로 방문을 받게 된 가구가 여기에 든다.
이 여섯 번째 체계를 따로 세운 이유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자기편이 아니라 감시자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관계형성과 계약의 절차가 자발적 클라이언트와 달라야 한다. 4체계의 언어로는 이들이 「아직 클라이언트가 아닌」 상태로만 표시되지만, 6체계는 그 상태에 이름과 자리를 준다.
두 체계가 더해진 결과, 6체계모델은 한 사례를 볼 때 밖에서 들어오는 경로(누가 왜 의뢰했는가)와 위에서 떠받치는 근거(무엇이 내 판단을 규율하고 지지하는가)를 함께 적게 만든다. 앞의 넷이 사례 안의 배치를 그린다면, 뒤의 둘은 그 배치가 놓인 바깥의 조건을 그린다.
이해하기
네 칸으로 사례를 적다 보면 두 가지가 늘 남는다. 하나는 나를 전문가로 서게 하는 강령과 협회와 학문의 자리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는데 오게 된 사람의 자리다. 여섯 체계는 이 둘에 이름을 붙인 것이다. 특히 뒤의 자리는 관계를 맺어 가는 방법과 계약의 절차 자체가 달라야 하는 곳이라서 따로 세워 둘 값이 충분히 있다.
핵심 포인트
- 콤튼과 갤러웨이가 4체계에 두 개의 체계를 더해 여섯으로 확장한 모델이다.
- 앞의 넷은 그대로다 — 변화매개체계·클라이언트체계·표적체계·행동체계가 유지된다.
- 다섯째, 전문가체계 — 전문직 단체, 교육기관, 윤리강령, 학회와 문헌처럼 실천을 규율하고 지지하는 체계다.
- 전문가체계는 기관과 부딪힐 때 기댈 근거를 주고 실천의 기준을 정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 여섯째, 문제인식체계(의뢰-응답체계) — 스스로 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뢰로 이어진 경우를 가리킨다.
- 의뢰한 쪽이 의뢰체계이고, 그로 인해 서비스와 만나게 된 사람이 응답체계다.
- 학교의 요청, 법원의 명령, 이웃의 신고로 만나게 된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다.
- 따로 세운 이유는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의 관계형성과 계약 절차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