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가 들어온다→응답체계를 만난다→불신과 저항을 다룬다→함께 정할 목표를 찾는다→계약이 이루어진다→클라이언트체계가 된다
여섯 체계| 체계 | 누구인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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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매개체계** | 사회복지사와 그 기관 | 변화를 이끌 책임을 진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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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체계** | 계약을 맺은 사람들 | 계약이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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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체계** | 변화가 필요한 사람·조직 | 클라이언트와 다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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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체계** | 함께 일하는 협력자와 자원 | 비어 있으면 위험 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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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체계** | 협회·교육·강령·학회 | 추가 첫째 — 실천을 규율하고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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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인식체계** | 의뢰체계 + 응답체계 | 추가 둘째 — 비자발적 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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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첫 자리
응답체계로 만나게 된 사람은 세 가지를 안고 온다. 첫째, 요청하지 않았다 —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는 물음이 통하지 않는다. 둘째,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문제를 지목한 것은 의뢰한 쪽이지 본인이 아니다. 셋째, 사회복지사를 감시자로 본다 — 특히 법원·학교·기관의 의뢰라면 실천가가 그쪽에 보고할 것이라고 여긴다. 이때 흔한 실수는 저항을 성격 문제로 읽고 설득에 매달리는 것이다. 실무에서 통하는 순서는 다르다. 먼저 사실을 밝힌다 — 누가 왜 의뢰했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지 숨기지 않는다. 숨기면 뒤에 반드시 신뢰가 깨진다. 다음으로 그의 불만을 인정한다 — 원치 않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사실이고, 그 불편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관계의 출발이다. 그다음 그의 목표를 찾는다 — 의뢰한 쪽의 목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것 가운데 이 자리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이 세 걸음을 지나야 계약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응답체계는 클라이언트체계가 된다.
전문가체계가 실천을 지탱하는 세 가지 방식
전문가체계는 사례 안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잊히기 쉽지만, 실제로는 실천을 세 방향에서 떠받친다. 첫째, 기준을 준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혼자 판단하지 않아도 되도록 윤리강령과 실천 지침이 미리 정해 둔 것이 있다. 강령이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라」고 정한 것은 전문가체계를 근거로 삼으라는 말과 같다. 둘째, 지지를 준다. 사례회의와 슈퍼비전, 협회의 교육과 동료 모임은 실천가가 혼자 감당하지 않게 하는 장치다. 소진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고립인데, 전문가체계는 그 고립을 깨는 자리다. 셋째, 축적을 준다. 한 사람의 경험은 사라지지만 학회와 문헌으로 정리된 지식은 남아 다음 실천가에게 전해진다. 강령이 「평가와 연구 조사를 함으로써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 형성에 기여」하라고 정한 것은, 실천가가 전문가체계의 이용자이면서 동시에 기여자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