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늘어놓는다→네 칸에 나누어 적는다→겹침과 갈라짐을 본다→빈 칸을 채운다→개입의 방향을 정한다
네 체계와 사례에서의 자리| 체계 | 누구인가 |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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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매개체계** | 사회복지사와 그가 속한 기관 | 변화를 이끌 책임을 진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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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이언트체계** | 서비스를 요청·기대하고 계약한 사람들 | 계약의 존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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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적체계** | 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사람·조직 | 바뀌어야 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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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체계** | 함께 일하는 협력자와 자원 | 같이 움직이는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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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체계와 클라이언트체계가 갈리는 사례들
이 모델이 가장 유용한 순간은 바뀌어야 할 대상이 클라이언트가 아닐 때다. 몇 가지 전형이 있다. 첫째, 가해자가 표적인 경우. 아동학대 사례에서 클라이언트체계는 아동(과 보호를 요청한 쪽)이지만 표적체계는 학대하는 보호자다. 이때 개입을 아동의 적응 훈련에 집중하면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남는다. 둘째, 제도와 규칙이 표적인 경우. 부당한 급여 중지를 다투는 사례에서 표적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기관과 그 근거가 된 규칙이다. 셋째, 환경의 태도가 표적인 경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가로막는 것이 주민의 반대라면 표적체계는 그 주민들이며, 이때 행동체계로 주민 가운데 협력할 사람과 통·반장, 종교시설을 끌어들이는 설계가 필요하다. 네 칸을 적어 보지 않으면 실천가는 가장 만나기 쉬운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쪽으로 기운다. 그 사람이 대개 클라이언트이고, 그래서 개입은 조용히 「클라이언트를 바꾸는 일」로 좁아진다.
행동체계가 비어 있을 때 생기는 일
네 칸을 채우다 보면 가장 자주 비는 것이 행동체계다. 사회복지사가 혼자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혼자 자원을 찾고 혼자 기관과 다투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 사례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행동체계를 세우는 일은 세 가지 물음으로 시작한다. 첫째, 이 목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 같은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잠재적 협력자다. 둘째, 이 표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나보다 그 표적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가 움직이는 편이 빠르다. 셋째, 클라이언트 자신은 행동체계에 들어와 있는가 — 당사자가 협력자의 자리에 서면 개입은 대신 해 주는 일에서 함께 하는 일로 바뀐다. 행동체계를 미리 세워 두면 실천가의 소진도 줄고, 개입이 한 사람의 의지에 매이지 않아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진다. 강령이 동료·다른 전문직과의 협력과 협업을 의무로 정한 것도 같은 자리를 겨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