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모델

핀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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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커스와 미나한(A. Pincus & A. Minahan)은 1973년 『Social Work Practice: Model and Method』에서 실천에 관련된 사람과 조직을 네 개의 체계로 나누어, 「지금 누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를 정리하는 도구를 만들었다. 통합적 접근을 실제로 쓸 수 있게 한 대표적 모델이다. 첫째, 변화매개체계(change agent system) — 변화를 이끄는 사람과 그가 속한 조직, 곧 사회복지사와 그 기관이다. 둘째, 클라이언트체계(client system) — 서비스를 요청하거나 기대하고, 변화매개자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계약이 핵심 표지이므로, 도움이 필요해 보여도 계약이 없으면 잠재적 클라이언트일 뿐이다. 셋째, 표적체계(target system) —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제로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나 조직이다. 넷째, 행동체계(action system) —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곧 협력자와 자원이다. 이 모델의 값은 체계들이 겹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한다는 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 클라이언트체계와 표적체계가 같을 수도 있고(본인이 바뀌어야 하는 경우), 전혀 다를 수도 있다(학대하는 보호자나 부당한 규칙이 표적일 때). 표적이 클라이언트가 아닌 경우를 보지 못하면 개입은 엉뚱한 곳을 향한다. 실무에서 쓰는 법은 사례를 놓고 네 칸을 채워 보는 것이다. 채우다 보면 행동체계가 비어 있는 것(혼자 하려 한다), 표적체계를 클라이언트로 잘못 잡은 것, 계약이 없는데 클라이언트로 다루고 있는 것 같은 문제가 드러난다. 뒤에 콤튼과 갤러웨이가 여기에 두 체계를 더해 6체계모델로 확장했다.
사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네 칸에 나누어 적어 보는 도구다. 누가 일을 맡았고, 누구와 계약했고,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누구와 함께 움직이는가. 이 넷을 적어 보면 개입이 겨눠야 할 방향과 빠뜨린 협력자가 눈에 띈다. 특히 정작 바뀌어야 할 대상이 클라이언트 자신이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해 준다.
  1. 1973년 핀커스와 미나한이 통합적 접근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든 대표적 모델이다.
  2. 변화매개체계 — 변화를 이끌 책임을 진 사회복지사와 그가 속한 기관을 말한다.
  3. 클라이언트체계 — 서비스를 요청·기대하고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며, 계약이 핵심 표지다.
  4. 표적체계 — 목표를 이루려면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사람이나 조직을 말한다.
  5. 행동체계 —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하는 협력자와 자원이다.
  6. 네 체계는 겹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며, 이 겹침과 갈라짐을 보는 것이 모델의 값이다.
  7. 클라이언트체계와 표적체계가 다른 경우를 놓치면 개입이 엉뚱한 곳을 향한다.
  8. 쓰는 법은 사례를 놓고 네 칸을 채워 빈 칸과 잘못 놓인 칸을 찾아내는 것이다.
  9. 뒤에 콤튼과 갤러웨이가 여기에 두 개의 체계를 더해 6체계모델로 확장하였다.
  1.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클라이언트체계」로 단정하지 않는다. 이 모델에서 클라이언트체계의 표지는 계약이며, 계약이 없으면 아직 잠재적 클라이언트다.
  2. 표적체계를 늘 클라이언트로 놓지 않는다. 학대하는 보호자, 부당한 규칙, 협조하지 않는 기관이 표적일 수 있고, 이때 클라이언트체계와 표적체계는 다르다.
  3. 행동체계를 「자원 목록」으로 축소하지 않는다. 함께 움직이는 협력자를 뜻하므로, 다른 기관의 담당자·이웃·자원봉사자·가족이 모두 들어올 수 있다.
  4. 변화매개체계를 사회복지사 개인으로만 읽지 않는다. 그가 속한 기관까지 포함하며, 기관의 기능과 자원이 개입의 범위를 함께 정한다.
사례를 늘어놓는다네 칸에 나누어 적는다겹침과 갈라짐을 본다빈 칸을 채운다개입의 방향을 정한다
네 체계와 사례에서의 자리
체계누구인가표지
**변화매개체계**사회복지사와 그가 속한 기관변화를 이끌 책임을 진 쪽
**클라이언트체계**서비스를 요청·기대하고 계약한 사람들계약의 존재
**표적체계**목표 달성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사람·조직바뀌어야 할 대상
**행동체계**함께 일하는 협력자와 자원같이 움직이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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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체계와 클라이언트체계가 갈리는 사례들

이 모델이 가장 유용한 순간은 바뀌어야 할 대상이 클라이언트가 아닐 때다. 몇 가지 전형이 있다. 첫째, 가해자가 표적인 경우. 아동학대 사례에서 클라이언트체계는 아동(과 보호를 요청한 쪽)이지만 표적체계는 학대하는 보호자다. 이때 개입을 아동의 적응 훈련에 집중하면 문제의 원인은 그대로 남는다. 둘째, 제도와 규칙이 표적인 경우. 부당한 급여 중지를 다투는 사례에서 표적은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기관과 그 근거가 된 규칙이다. 셋째, 환경의 태도가 표적인 경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가로막는 것이 주민의 반대라면 표적체계는 그 주민들이며, 이때 행동체계로 주민 가운데 협력할 사람과 통·반장, 종교시설을 끌어들이는 설계가 필요하다. 네 칸을 적어 보지 않으면 실천가는 가장 만나기 쉬운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쪽으로 기운다. 그 사람이 대개 클라이언트이고, 그래서 개입은 조용히 「클라이언트를 바꾸는 일」로 좁아진다.

행동체계가 비어 있을 때 생기는 일

네 칸을 채우다 보면 가장 자주 비는 것이 행동체계다. 사회복지사가 혼자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혼자 자원을 찾고 혼자 기관과 다투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 사례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행동체계를 세우는 일은 세 가지 물음으로 시작한다. 첫째, 이 목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 같은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잠재적 협력자다. 둘째, 이 표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나보다 그 표적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가 움직이는 편이 빠르다. 셋째, 클라이언트 자신은 행동체계에 들어와 있는가 — 당사자가 협력자의 자리에 서면 개입은 대신 해 주는 일에서 함께 하는 일로 바뀐다. 행동체계를 미리 세워 두면 실천가의 소진도 줄고, 개입이 한 사람의 의지에 매이지 않아 담당자가 바뀌어도 이어진다. 강령이 동료·다른 전문직과의 협력과 협업을 의무로 정한 것도 같은 자리를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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