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역할

체계를 잇고 유지·개발하는 역할과 옹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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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나는 역할 바깥에, 클라이언트를 체계와 잇고 조직을 유지·개발하며 제도를 바꾸는 역할이 있다. 대부분 간접실천에 속하지만 실천의 성패를 가르는 몫이 크다. 체계와 연결하는 역할로는 중개자(broker)가 대표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자원과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며, 목록을 건네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닿았는지까지 확인한다. 사례관리자는 여러 서비스가 흩어지지 않도록 전체를 설계하고 점검하며, 조정자(coordinator)는 여러 기관·전문직 사이에서 역할과 순서를 맞춘다. 중재자(mediator)는 갈등하는 양쪽 사이에 서서 합의를 돕는데,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옹호자와 다르다. 체계를 유지·강화하는 역할로는 팀 성원, 자문가(consultant), 슈퍼바이저, 조직분석가가 있다. 서비스가 잘 돌아가도록 조직 안의 절차와 관계를 손보는 일이며, 연구자·평가자 역할도 여기에 닿는다. 체계를 개발하는 역할로는 프로그램 개발자, 기획가(planner), 자원개발자가 있다.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자리다. 옹호(advocacy)는 이 가운데 성격이 가장 뚜렷하다. 클라이언트를 대신하거나 함께 그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활동이며, 한 사람의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사례옹호와 같은 처지의 집단 전체를 위해 제도를 바꾸는 계층옹호(정책옹호)로 나뉜다.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하며,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과 법령 제·개정을 지원·옹호해야 한다고 정한다. 또한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라고 못 박는데, 이는 옹호의 상대가 밖에만 있지 않다는 뜻이다.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시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은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자원을 찾아 잇고, 기관들 사이를 맞추고, 없는 것을 만들고, 부당한 것에 다투는 일이 그것이다. 이 자리가 비면 상담은 잘되는데 삶은 그대로인 상태가 된다. 그래서 좋은 실천가는 만나는 시간과 만나지 않는 시간을 함께 설계한다.
  1. 중개자(broker) — 욕구에 맞는 자원을 찾아 연결하고, 실제로 닿았는지까지 확인한다.
  2. 사례관리자 — 여러 서비스가 흩어지지 않도록 전체를 설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3. 조정자(coordinator) — 여러 기관·전문직 사이에서 역할과 순서를 맞추어 중복과 누락을 막는다.
  4. 중재자(mediator) — 갈등하는 양쪽 사이에 서서 합의를 돕고,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5. 체계 유지·강화 — 팀 성원, 자문가, 슈퍼바이저, 조직분석가, 연구자·평가자 역할이 여기에 든다.
  6. 체계 개발 — 프로그램 개발자, 기획가, 자원개발자로서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자리다.
  7. 옹호(advocacy)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하거나 함께 그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활동이다.
  8. 옹호는 한 사람을 위한 사례옹호와 집단 전체를 위한 계층옹호(정책옹호)로 나뉜다.
  9. 윤리강령은 사회적 약자의 옹호·대변을 주도하고 법령 제·개정을 지원·옹호하도록 정한다.
  1. 중재자와 옹호자를 뒤바꾸기 쉽다. 중재자는 중립을 지키며 합의를 돕고, 옹호자는 클라이언트 편에 서서 그의 권리를 주장한다. 두 역할을 한 사안에서 동시에 맡으면 어느 쪽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2. 중개를 「기관 전화번호 안내」로 끝내지 않는다.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용에 장벽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데까지가 중개자의 일이다.
  3. 옹호를 대신 싸워 주는 일로만 보지 않는다. 당사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도록 돕는 자기옹호 지원이 함께 가야 하며, 그래야 다음 문제에도 힘이 남는다.
  4. 계층옹호를 「정치적인 일」로 미루지 않는다. 현장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해 만나는 실천가야말로 제도의 공백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며, 강령은 이를 의무로 정한다.

중재자와 옹호자

중재자(mediator)

옹호자(advocate)

체계를 다루는 역할들
묶음역할하는 일
**체계와 연결**중개자자원을 찾아 잇고 실제로 닿았는지 확인한다
사례관리자여러 서비스의 전체 설계와 점검을 맡는다
조정자기관·전문직 사이의 역할과 순서를 맞춘다
중재자갈등하는 양쪽 사이에서 중립으로 합의를 돕는다
**체계 유지·강화**팀 성원·자문가·슈퍼바이저조직 안의 절차와 관계를 다듬는다
연구자·평가자실천의 근거를 쌓고 성과를 확인한다
**체계 개발**프로그램 개발자·기획가없는 서비스를 설계해 만든다
자원개발자후원·자원봉사·연계망 같은 자원을 늘린다
**옹호**사례옹호한 사람의 부당한 처분과 배제를 다툰다
계층옹호(정책옹호)같은 처지의 집단을 위해 제도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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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를 실제로 하는 순서

옹호는 마음만으로 되지 않고 순서가 있다. 첫째, 사실을 확정한다 — 무슨 처분이 언제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문서로 확인한다. 인상과 전언으로 시작한 옹호는 첫 반박에서 무너진다. 둘째, 근거를 찾는다 — 관련 법령과 지침, 윤리강령의 조항, 유사 사례의 처리 방식을 모은다. 셋째, 가장 낮은 단계부터 밟는다 — 담당자와의 협의, 기관 내 이의 제기, 상급기관 문의, 공식적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순으로 올라간다. 처음부터 최고 단계로 가면 관계가 끊겨 다음 사례가 어려워진다. 넷째, 당사자를 그 과정에 세운다 —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동의를 얻으며, 가능하면 본인이 말하는 자리를 만든다. 다섯째, 결과를 기록한다 — 성공했든 실패했든 남은 기록이 다음 사례의 근거가 되고, 같은 일이 여러 건 쌓이면 사례옹호가 계층옹호로 올라설 재료가 된다. 옹호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근거의 문제라는 점이 이 순서에 들어 있다.

사례옹호가 계층옹호로 바뀌는 지점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는데 몇 달 뒤 다른 사람에게서 똑같은 문제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개인의 사정이 아니라 제도의 모양 때문이다. 이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계층옹호의 출발이다. 신호는 대개 세 가지 형태로 온다. 같은 사유의 거부가 반복될 때 — 규정의 문구나 해석에 문제가 있다. 특정 집단만 계속 걸릴 때 — 자격 요건이 실제 삶의 모양과 어긋나 있다. 직원마다 답이 다를 때 — 지침이 없거나 모호하다. 신호를 확인했으면 자료로 바꾼다. 사례 몇 건의 기억이 아니라 몇 건이 어떤 사유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표로 만들면,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민원이 아니라 근거 있는 문제 제기가 된다. 그다음은 통로를 고르는 일이다 — 기관 내 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건, 협회를 통한 의견 제출, 담당 부서와의 간담회, 언론과 국회를 향한 공론화가 있다. 윤리강령 Ⅴ-2)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과 법령 제·개정을 지원·옹호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은, 이 일이 여력이 있을 때 하는 봉사가 아니라 직무의 일부라는 선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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