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분류

공공과 민간, 영리와 비영리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세 번째 분류 축은 누가 설치하고 운영하는가이다. 공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곳으로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부서,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여기에 든다. 민간은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종교단체·개인이 주체인 곳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의 특징은 공공과 민간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는 국가나 지자체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제1항),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제2항),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5항). 많은 사회복지관이 공공이 짓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의 대표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제2조제3호),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6조 제1항). 영리와 비영리는 또 다른 축으로,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로 갈린다. 비영리는 수익을 낼 수 있으나 그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다시 쓴다. 사회복지 영역은 비영리가 원칙이지만, 노인장기요양과 어린이집처럼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영리 성격의 제공기관이 제도 안에 넓게 들어와 있다. 그 사이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로 정의한다. 공공의 축을 보강하는 장치로 2021년 제정된 사회서비스원 법(2022.3.25 시행)도 마련되어 있다.
누가 짓고 누가 운영하며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셋이 현장의 성격을 갈라 놓는다. 한국은 공공이 짓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가 흔해서 두 축이 한 기관 안에 겹쳐 있는 일이 많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공공인가 민간인가」라는 물음보다 「설치는 누가, 운영은 누가, 재원은 어디서」를 나누어 묻는 편이 정확하다. 그 답이 곧 그 기관이 무엇에 책임지고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말해 준다.
  1. 공공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이며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부서, 공공기관이 해당한다.
  2. 민간 — 사회복지법인·재단·사단·종교단체·개인이 주체이며 대부분의 시설과 기관이 여기에 든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제2항 — 국가·지자체는 설치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신고해야 한다.
  4. 같은 조 제5항 —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5.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목적의 법인이며(제2조제3호) 시·도지사의 허가로 설립한다(제16조첫째).
  6. 영리와 비영리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가로 갈리며, 비영리도 수익은 낼 수 있다.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인증받은 기업이다.
  8. 사회서비스원 법은 2021.9.24 제정되어 2022.3.25 시행되었으며 공공의 직접 제공을 보강한다.
  1. 「비영리는 수익을 낼 수 없다」로 읽지 않는다. 비영리의 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목적사업에 다시 쓰는 수익사업은 가능하다.
  2. 위탁 운영을 공공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설치 주체는 공공이지만 운영 주체는 민간 법인이므로, 인사와 서비스의 실제 책임은 위탁받은 법인에 있다.
  3. 시설 설치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지자체 외의 자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며, 허가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제16조첫째)에 관한 것이다.
  4. 사회적기업을 「비영리단체」와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형태이고, 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그 이름을 쓴다.

공공과 민간의 강점과 약점

공공

민간

세 물음으로 갈라 보기
물음갈래근거와 예
**누가 설치했나**국가·지자체 / 그 밖의 자제34조첫째 설치 · 제34조둘째 신고
**누가 운영하나**직영 / 위탁제34조다섯째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위탁
**이익을 나누나**비영리 / 영리비영리는 목적사업에 재투자, 영리는 배분 가능
**민간 주체는 무엇인가**사회복지법인 / 그 밖의 법인·단체·개인제2조제3호 · 제16조첫째 시·도지사 허가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인증제

더 알아보기

위탁 구조가 실천에 남기는 것

공공이 짓고 민간이 운영하는 위탁은 한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특징이다. 장점은 분명하다 — 공공의 재원과 보편성 위에 민간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얹을 수 있고, 지역의 사정을 아는 법인이 운영하므로 주민에게 가깝다. 그러나 실천가가 실제로 겪는 부담도 여기서 나온다. 첫째, 재위탁 심사다. 몇 년마다 운영권을 다시 심사받으므로 평가 지표에 잡히는 실적이 사업 설계를 지배하기 쉽고, 성과가 늦게 나타나는 개입은 뒤로 밀린다. 둘째, 고용의 불안정이다. 운영 주체가 바뀌면 종사자의 지위가 흔들리므로, 장기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실천이 어려워진다. 셋째, 책임의 이원화다. 이용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설치 주체인 지자체와 운영 주체인 법인 사이에서 책임이 갈린다. 이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으로, 2021년 제정된 법에 따라 공공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축을 만들려는 것이다. 실천가가 알아 둘 점은, 자기 기관의 설치·운영·재원의 구조가 곧 자기 실천의 조건이라는 사실이다.

영리 제공기관이 들어온 뒤 달라진 것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보육처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재원이 흐르는 영역에서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제공기관이 크게 늘었다. 이용자가 기관을 고르고 재원이 그 선택을 따라가는 구조이므로, 이론상으로는 선택권이 커지고 서비스의 질이 경쟁으로 올라간다. 실제로는 두 가지 문제가 함께 나타났다. 하나는 경쟁의 방향이다. 서비스의 질은 이용자가 비교하기 어려운 반면 가격과 편의는 쉽게 비교되므로, 경쟁이 질이 아니라 유치와 편의 쪽으로 흐르기 쉽다. 다른 하나는 사각지대다.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과 손이 많이 가는 이용자는 시장이 스스로 채우지 않으므로, 농어촌과 중증 이용자가 밀려난다. 그래서 이 영역의 실천에는 공공의 역할이 다시 요구된다 — 최소 기준의 설정과 평가, 정보 제공을 통한 실질적 선택권 보장, 그리고 시장이 비운 자리를 메우는 직접 제공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4항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정한 것은 이 맥락에서 읽을 때 뜻이 분명해진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