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분류

공공과 민간, 영리와 비영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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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분류 축은 누가 설치하고 운영하는가이다. 공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인 곳으로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부서,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여기에 든다. 민간은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종교단체·개인이 주체인 곳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의 특징은 공공과 민간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는 국가나 지자체가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제1항),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제2항),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5항). 많은 사회복지관이 공공이 짓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의 대표 주체인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제2조제3호), 설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6조 제1항). 영리와 비영리는 또 다른 축으로,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로 갈린다. 비영리는 수익을 낼 수 있으나 그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다시 쓴다. 사회복지 영역은 비영리가 원칙이지만, 노인장기요양과 어린이집처럼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영리 성격의 제공기관이 제도 안에 넓게 들어와 있다. 그 사이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로 정의한다. 공공의 축을 보강하는 장치로 2021년 제정된 사회서비스원 법(2022.3.25 시행)도 마련되어 있다.
누가 짓고 누가 운영하며 이익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셋이 현장의 성격을 갈라 놓는다. 한국은 공공이 짓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가 흔해서 두 축이 한 기관 안에 겹쳐 있는 일이 많다. 그래서 「우리 기관은 공공인가 민간인가」라는 물음보다 「설치는 누가, 운영은 누가, 재원은 어디서」를 나누어 묻는 편이 정확하다. 그 답이 곧 그 기관이 무엇에 책임지고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말해 준다.
  1. 공공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체이며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 부서, 공공기관이 해당한다.
  2. 민간 — 사회복지법인·재단·사단·종교단체·개인이 주체이며 대부분의 시설과 기관이 여기에 든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제2항 — 국가·지자체는 설치할 수 있고 그 밖의 자는 신고해야 한다.
  4. 같은 조 제5항 —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5.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 목적의 법인이며(제2조제3호) 시·도지사의 허가로 설립한다(제16조첫째).
  6. 영리와 비영리는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할 수 있는가로 갈리며, 비영리도 수익은 낼 수 있다.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인증받은 기업이다.
  8. 사회서비스원 법은 2021.9.24 제정되어 2022.3.25 시행되었으며 공공의 직접 제공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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