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분류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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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가르는 기준은 주거(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가이다. 1차·2차 현장이 기관의 목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구분은 이용자가 그곳에서 사는가 아니면 다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다른 축이다. 생활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는 곳이다.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이 여기에 든다. 24시간 돌봄이 이루어지므로 종사자의 교대 근무가 필요하고, 의식주·건강·안전·여가·관계가 모두 서비스의 범위에 들어온다. 그만큼 이용자의 사생활과 자기결정이 제약되기 쉬워 인권 보장의 요구가 가장 높은 자리이기도 하다. 이용시설은 이용자가 자기 집에서 살면서 다니거나 방문받는 곳이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가 여기에 든다. 생활의 무대가 지역사회에 남아 있으므로 가족·이웃·지역자원과의 연결이 실천의 중심에 놓이며, 시설 안의 서비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어떻게 쓰는가가 성패를 가른다. 두 구분은 정책의 방향과도 닿아 있다.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흐름은 생활시설에 머물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고, 그 사이를 잇는 형태로 그룹홈과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처럼 성격이 섞인 시설이 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정의는 두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두 유형은 설치 절차에서도 같은 법을 따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34조 제1항),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오늘 많은 사회복지관이 공공이 설치하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인 것은 이 조항 때문이다.
이용자가 그곳에서 사는가 아니면 다니는가, 이 하나로 갈린다. 사는 곳이면 삶의 거의 전부가 서비스의 범위에 들어오고 그만큼 사생활과 선택이 눌리기 쉽다. 다니는 곳이면 삶의 무대가 지역사회에 남아 있으므로 이웃과 가족과 동네 자원을 어떻게 잇느냐가 관건이 된다. 두 유형에서 실천가가 신경 써야 할 자리가 정반대인 셈이다.
  1. 가르는 기준은 주거(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가이며, 1차·2차 구분과는 다른 축이다.
  2. 생활시설 —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그룹홈, 자립지원시설 등이다.
  3. 생활시설은 24시간 돌봄이므로 의식주·건강·안전·여가·관계가 모두 서비스 범위에 들어온다.
  4. 생활시설은 사생활과 자기결정이 제약되기 쉬워 인권 보장의 요구가 가장 높은 자리다.
  5. 이용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재가복지시설 등이다.
  6. 이용시설은 삶의 무대가 지역사회에 남으므로 가족·이웃·지역자원과의 연결이 실천의 중심이다.
  7.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흐름 속에서 그룹홈·단기보호·주야간보호처럼 성격이 섞인 형태가 늘고 있다.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정의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1. 주간보호센터를 생활시설로 넣지 않는다. 낮 동안만 머물고 집으로 돌아가므로 이용시설이며, 이름에 「보호」가 들어간다고 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은 생활시설이다. 규모가 작고 가정과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이용시설로 착각하기 쉬우나,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생활시설로 분류한다.
  3. 두 축을 겹쳐 읽지 않는다. 노인요양시설은 1차 현장이면서 생활시설이고, 교정시설은 2차 현장이면서 생활(수용) 성격을 갖는다.
  4. 「생활시설이 더 전문적」이라는 식으로 우열을 매기지 않는다. 두 유형은 욕구의 종류가 다를 뿐이며, 오늘의 정책은 가능한 한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집에서 산다이용시설에 다닌다주야간보호·단기보호그룹홈생활시설 입소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축생활시설이용시설
**주거 제공**있다 — 그곳에서 산다없다 — 다니거나 방문받는다
**예**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그룹홈사회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재가복지
**서비스 범위**의식주·건강·안전·여가·관계까지 삶의 전반특정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과 자원 연계
**인력 운영**24시간 교대 근무가 필요하다대체로 주간 운영
**핵심 과제**사생활과 자기결정의 보장, 개별화가족·이웃·지역자원과의 연결
**정책 방향**탈시설·소규모화·지역사회 통합돌봄재가서비스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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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에서 인권이 눌리는 자리와 그 점검법

생활시설은 이용자의 하루 전체가 기관의 운영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관리의 편의가 곧 삶의 규칙이 되기 쉽다. 기상과 취침 시간의 일괄 적용, 외출·외박의 사전 허가, 소지품과 금전의 시설 보관, 개인 공간이 없는 다인실, 목욕과 배설을 돕는 과정에서의 사생활 노출이 대표적인 자리다.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나쁜 의도」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점검의 기준은 셋이다. 첫째, 목적이 정당한가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운영의 편의인지 가른다. 둘째, 덜 제한적인 방법이 없는가 — 같은 목적을 이루면서 자유를 덜 제한하는 수단을 먼저 쓴다. 셋째, 개별적인가 — 한 사람에게 필요한 제한이 전체 규칙이 되어 있지 않은지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3항이 인권 보장을, 제4항이 선택권 보장을 기본이념으로 못 박은 것은 이 자리에 대한 법의 응답이다.

이용시설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시설 밖에 있다

이용시설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기관 안의 프로그램으로 실천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참여율을 높이는 데 힘을 쏟다 보면, 정작 이용자가 프로그램 시간 외의 스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보이지 않게 된다. 이용시설의 강점은 이용자가 여전히 자기 삶터에 살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개입의 축은 셋으로 놓인다. 첫째, 집 안의 조건 — 주거와 안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어떤 상태인지 본다. 둘째, 관계망 — 이웃과 친척, 예전에 다니던 모임처럼 기관 밖에 이미 있는 연결을 살린다. 셋째, 지역의 자원 — 다른 기관, 자원봉사, 상점과 종교시설처럼 동네에 흩어져 있는 자원을 잇는다. 이 축들을 다루지 않으면 이용시설은 「하루를 보내는 장소」에 머물고, 프로그램이 끝나는 순간 변화도 함께 끝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용시설에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밖으로 향한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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