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가르는 기준은 주거(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가이다. 1차·2차 현장이 기관의 목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 구분은 이용자가 그곳에서 사는가 아니면 다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 다른 축이다.
생활시설은 이용자가 시설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는 곳이다.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이 여기에 든다. 24시간 돌봄이 이루어지므로 종사자의 교대 근무가 필요하고, 의식주·건강·안전·여가·관계가 모두 서비스의 범위에 들어온다. 그만큼 이용자의 사생활과 자기결정이 제약되기 쉬워 인권 보장의 요구가 가장 높은 자리이기도 하다.
이용시설은 이용자가 자기 집에서 살면서 다니거나 방문받는 곳이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자활센터가 여기에 든다. 생활의 무대가 지역사회에 남아 있으므로 가족·이웃·지역자원과의 연결이 실천의 중심에 놓이며, 시설 안의 서비스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어떻게 쓰는가가 성패를 가른다.
두 구분은 정책의 방향과도 닿아 있다.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흐름은 생활시설에 머물던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고, 그 사이를 잇는 형태로 그룹홈과 단기보호, 주야간보호처럼 성격이 섞인 시설이 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정의는 두 유형을 모두 포함한다.
두 유형은 설치 절차에서도 같은 법을 따른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34조 제1항), 그 밖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국가·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오늘 많은 사회복지관이 공공이 설치하고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형태인 것은 이 조항 때문이다.
이해하기
이용자가 그곳에서 사는가 아니면 다니는가, 이 하나로 갈린다. 사는 곳이면 삶의 거의 전부가 서비스의 범위에 들어오고 그만큼 사생활과 선택이 눌리기 쉽다. 다니는 곳이면 삶의 무대가 지역사회에 남아 있으므로 이웃과 가족과 동네 자원을 어떻게 잇느냐가 관건이 된다. 두 유형에서 실천가가 신경 써야 할 자리가 정반대인 셈이다.
핵심 포인트
- 가르는 기준은 주거(생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가이며, 1차·2차 구분과는 다른 축이다.
- 생활시설 — 아동양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그룹홈, 자립지원시설 등이다.
- 생활시설은 24시간 돌봄이므로 의식주·건강·안전·여가·관계가 모두 서비스 범위에 들어온다.
- 생활시설은 사생활과 자기결정이 제약되기 쉬워 인권 보장의 요구가 가장 높은 자리다.
- 이용시설 —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지역아동센터, 재가복지시설 등이다.
- 이용시설은 삶의 무대가 지역사회에 남으므로 가족·이웃·지역자원과의 연결이 실천의 중심이다.
-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흐름 속에서 그룹홈·단기보호·주야간보호처럼 성격이 섞인 형태가 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정의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