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실천현장(practice setting)은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뜻하며, 물리적 장소만이 아니라 그 기관의 목적·기능·이용자·재원을 함께 가리킨다. 어느 현장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다룰 수 있는 범위와 쓸 수 있는 자원이 달라지므로, 현장의 성격을 아는 것은 실천의 조건을 아는 일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구분이 1차 현장과 2차 현장이며, 가르는 기준은 그 기관의 일차적(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가이다. 1차 현장은 기관의 주된 목적 자체가 사회복지서비스인 곳으로,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지역자활센터·아동양육시설·노인요양시설·자립지원시설 등이 여기에 든다. 사회복지사가 그 기관의 중심 인력이며, 기관의 목표와 사회복지의 목표가 대체로 일치한다.
2차 현장은 기관의 일차적 목적이 다른 데 있고 사회복지가 그 목적을 돕기 위해 부가적으로 수행되는 곳이다. 병원(의료), 학교(교육), 교정시설(교정), 군대(국방), 기업(생산), 보건소(보건), 주민센터(행정)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대개 소수이고, 다른 전문직과 팀을 이루어 일하며, 기관의 일차 목적과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어긋날 때 긴장을 겪는다.
판단이 헷갈릴 때는 「이 기관이 사회복지를 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가」를 물으면 된다. 그렇다면 1차 현장이고, 그래도 병원이나 학교로 남는다면 2차 현장이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정의하는데, 이 정의에 곧바로 들어오는 것이 1차 현장에 해당한다.
이해하기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복지관에서는 주인공이고 병원에서는 팀의 한 사람이다. 앞의 자리에서는 기관의 목표와 내 목표가 대체로 같지만, 뒤의 자리에서는 치료나 교육이라는 다른 목표 옆에 서서 클라이언트의 삶 전체를 말해야 한다. 그래서 2차 현장의 실천에는 협상과 설득이 늘 따라붙는다. 현장의 성격을 아는 일이 곧 내 자리의 조건을 아는 일이다.
핵심 포인트
- 가르는 기준은 기관의 일차적(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가이다.
- 1차 현장 —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지역자활센터·아동양육시설·노인요양시설 등이다.
- 1차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중심 인력이며 기관의 목표와 사회복지의 목표가 대체로 일치한다.
- 2차 현장 — 병원·학교·교정시설·군대·기업·보건소·주민센터처럼 일차 목적이 따로 있는 곳이다.
- 2차 현장의 사회복지사는 소수이고 다른 전문직과 팀을 이루며 협상과 설득이 늘 따른다.
- 헷갈릴 때는 「사회복지를 빼면 이 기관이 남는가」를 물으면 구분이 선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 1차·2차 구분은 생활/이용이나 공공/민간 구분과 서로 다른 축이므로 겹쳐 읽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