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분류

1차 현장과 2차 현장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실천현장(practice setting)은 사회복지실천이 이루어지는 자리를 뜻하며, 물리적 장소만이 아니라 그 기관의 목적·기능·이용자·재원을 함께 가리킨다. 어느 현장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다룰 수 있는 범위와 쓸 수 있는 자원이 달라지므로, 현장의 성격을 아는 것은 실천의 조건을 아는 일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구분이 1차 현장과 2차 현장이며, 가르는 기준은 그 기관의 일차적(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가이다. 1차 현장은 기관의 주된 목적 자체가 사회복지서비스인 곳으로,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지역자활센터·아동양육시설·노인요양시설·자립지원시설 등이 여기에 든다. 사회복지사가 그 기관의 중심 인력이며, 기관의 목표와 사회복지의 목표가 대체로 일치한다. 2차 현장은 기관의 일차적 목적이 다른 데 있고 사회복지가 그 목적을 돕기 위해 부가적으로 수행되는 곳이다. 병원(의료), 학교(교육), 교정시설(교정), 군대(국방), 기업(생산), 보건소(보건), 주민센터(행정)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는 대개 소수이고, 다른 전문직과 팀을 이루어 일하며, 기관의 일차 목적과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어긋날 때 긴장을 겪는다. 판단이 헷갈릴 때는 「이 기관이 사회복지를 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가」를 물으면 된다. 그렇다면 1차 현장이고, 그래도 병원이나 학교로 남는다면 2차 현장이다. 참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는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정의하는데, 이 정의에 곧바로 들어오는 것이 1차 현장에 해당한다.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복지관에서는 주인공이고 병원에서는 팀의 한 사람이다. 앞의 자리에서는 기관의 목표와 내 목표가 대체로 같지만, 뒤의 자리에서는 치료나 교육이라는 다른 목표 옆에 서서 클라이언트의 삶 전체를 말해야 한다. 그래서 2차 현장의 실천에는 협상과 설득이 늘 따라붙는다. 현장의 성격을 아는 일이 곧 내 자리의 조건을 아는 일이다.
  1. 가르는 기준은 기관의 일차적(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가이다.
  2. 1차 현장 —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지역자활센터·아동양육시설·노인요양시설 등이다.
  3. 1차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중심 인력이며 기관의 목표와 사회복지의 목표가 대체로 일치한다.
  4. 2차 현장 — 병원·학교·교정시설·군대·기업·보건소·주민센터처럼 일차 목적이 따로 있는 곳이다.
  5. 2차 현장의 사회복지사는 소수이고 다른 전문직과 팀을 이루며 협상과 설득이 늘 따른다.
  6. 헷갈릴 때는 「사회복지를 빼면 이 기관이 남는가」를 물으면 구분이 선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8. 1차·2차 구분은 생활/이용이나 공공/민간 구분과 서로 다른 축이므로 겹쳐 읽지 않는다.
  1. 보건소와 주민센터를 1차 현장으로 넣기 쉽다. 두 곳 모두 일차 목적이 보건과 일반 행정이므로 2차 현장이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배치된다는 사실이 분류를 바꾸지 않는다.
  2. 2차 현장을 「덜 중요한 현장」으로 읽지 않는다. 병원과 학교는 사회복지가 아니면 닿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이며, 개입의 시점이 이르다는 강점이 있다.
  3. 세 개의 분류 축을 뒤섞지 않는다. 1차·2차는 기관의 목적, 생활·이용은 주거 제공 여부, 공공·민간은 설치·운영 주체를 가르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4. 사회복지사가 있는지로 판단하지 않는다. 기업에도 사회복지사가 있을 수 있으나 기업의 일차 목적은 생산이므로 2차 현장이다.

1차 현장과 2차 현장

1차 현장

2차 현장

세 개의 분류 축을 겹쳐 보기
기관1차·2차생활·이용공공·민간
**종합사회복지관**1차 현장이용시설민간(위탁 운영이 많다)
**노인요양시설**1차 현장생활시설민간·공공 모두 있다
**종합병원 의료사회복지실**2차 현장이용(입원은 치료 목적)민간·공공 모두 있다
**주민센터**2차 현장이용공공
**교정시설**2차 현장생활(수용)공공
**지역아동센터**1차 현장이용시설민간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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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겪는 고유한 긴장

2차 현장의 어려움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리의 구조에서 온다. 첫째, 목적의 충돌이다. 병원의 일차 목적은 치료이므로 병상 회전과 퇴원 일정이 우선하지만, 사회복지사는 돌아갈 곳이 없는 환자의 퇴원을 늦추어야 한다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 둘째, 언어의 차이다. 의료진은 진단과 예후로 말하고 교사는 학업과 생활지도로 말하는데, 사회복지사는 가족과 소득과 주거로 말한다. 같은 사례를 두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 의견은 조율되지 않고 무시된다. 셋째, 수적 열세다. 소수 인력이므로 결정 구조 안에서 발언권이 약하다. 이 긴장을 다루는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기관의 언어로 번역해 말하는 것 — 「이 환자는 지지체계가 없다」보다 「퇴원 후 2주 내 재입원 위험이 높고 그 비용은 이만큼이다」가 병원에서 더 멀리 간다. 자료로 말하는 것 — 사례 몇 건의 인상이 아니라 누적된 기록이 근거가 된다. 팀 안의 자리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 — 회진과 사례회의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있어야 필요할 때 발언할 수 있다.

현장을 아는 것이 왜 사정의 일부인가

펄만의 4P에서 장소(Place)가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은 실천이 언제나 기관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장의 성격은 실천의 네 가지를 미리 정해 놓는다. 누구를 만나는가 — 기관의 대상 규정이 이용자를 거른다. 무엇을 다룰 수 있는가 — 사업 계획과 예산이 개입의 범위를 정한다. 얼마나 오래 만나는가 — 병원은 재원 기간에, 학교는 학기에 묶인다. 어떤 자원을 쓸 수 있는가 — 기관이 가진 연계망이 곧 쓸 수 있는 자원 목록이다.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 기관의 기능과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사정의 일부가 되며, 맞지 않으면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의뢰한다. 반대로 자기 기관의 한계를 모르면 두 가지 실패가 생긴다 — 할 수 없는 것을 약속했다가 신뢰를 잃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좁혀 놓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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