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의 특성과 사회복지실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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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human rights)은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갖는 권리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는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한다. 국내법만이 아니라 국제 규범까지 인권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이 이 정의의 특징이다. 인권의 성질은 몇 가지로 정리된다. 보편성 — 국적·인종·성별·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다. 천부성(고유성) — 국가가 주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갖는 것이므로, 법은 인권을 확인할 뿐 창설하지 않는다. 불가양성·불가침성 — 남에게 넘기거나 스스로 포기할 수 없고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불가분성 — 자유권과 사회권을 나누어 어느 하나만 보장할 수 없다. 상호의존성 —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의 실현에 기대고 있어, 주거가 없으면 건강권도 교육권도 무너진다. 국제 규범의 뼈대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이를 조약으로 옮긴 1966년 두 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다. 흔히 1세대 자유권, 2세대 사회권, 3세대 연대권(발전권·평화권·환경권)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실천에서 인권은 선언이 아니라 근거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기본이념)는 제1항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제3항에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4항에서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윤리강령의 첫 핵심 가치가 인간 존엄성인 것도 같은 자리에 있다.
인권은 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것이다. 서비스가 시혜에서 권리로 옮겨 온 뒤로 실천가의 물음도 바뀌었다.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지금 어디서 막혀 있는가를 묻게 된 것이다. 물음이 바뀌면 신청과 선택, 그리고 이의 제기의 절차까지 함께 바뀌게 된다.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 헌법·법률과 국제인권조약·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존엄·가치·자유·권리다.
  2. 보편성 — 국적·인종·성별·재산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인정된다.
  3. 천부성(고유성) —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므로 법은 인권을 확인할 뿐 창설하지 않는다.
  4. 불가양성·불가침성 — 남에게 넘기거나 스스로 포기할 수 없고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5. 불가분성·상호의존성 — 자유권과 사회권을 갈라 보장할 수 없고, 한 권리가 다른 권리에 기댄다.
  6. 1948년 세계인권선언과 1966년 두 국제규약이 국제 규범의 뼈대를 이룬다.
  7. 1세대 자유권 · 2세대 사회권 · 3세대 연대권(발전권·평화권·환경권)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3항 —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9. 같은 조 제1항의 신청·제공받을 권리와 제4항의 선택권 보장이 실천의 직접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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