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딜레마

가치갈등과 윤리적 딜레마의 유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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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는 지켜야 할 가치나 의무가 둘 이상 부딪혀, 어느 쪽을 골라도 다른 쪽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데 실행이 어려운 것은 딜레마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이며, 딜레마의 특징은 둘 다 옳다는 데 있다. 갈등의 결이 몇 가지로 갈린다. 첫째, 가치 상충 —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처럼 두 가치가 한 상황에서 양립하지 못한다. 둘째, 의무 상충 — 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부딪히며, 규정을 지키면 클라이언트가 손해를 보는 자리다. 셋째,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 누가 클라이언트인지가 여럿이어서 이해가 엇갈린다. 가정폭력 사례에서 피해자·가해자·아동의 이익이 서로 다른 것이 그 예다. 넷째, 결과의 모호성 — 어느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없다. 다섯째, 힘의 불균형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정보와 권한의 격차가 있어, 형식상 동의를 받아도 실질적 자기결정이 아닐 수 있다. 실천 영역에 따라서도 갈린다. 직접실천에서는 비밀보장의 한계, 자기결정과 온정주의(paternalism), 이중관계, 진실 말하기, 제한된 자원 안의 우선순위가 쟁점이 되고, 간접실천에서는 자원 배분의 기준, 법·규정과 실천 가치의 충돌, 조직 안에서의 내부 고발, 정책 옹호의 범위가 쟁점이 된다. 딜레마를 다루는 첫걸음은 해결이 아니라 이름 붙이기다. 지금 부딪히는 것이 무엇과 무엇인지 적어야 동료와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해야 혼자의 감으로 결정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강령이 이해 충돌에 대해 동료·슈퍼바이저와 논의하라고 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어려운 결정과 윤리적 딜레마는 다르다. 어려운 결정은 답을 알지만 실행이 힘든 것이고, 딜레마는 지켜야 할 것이 둘인데 하나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딜레마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이유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두는 것이다.
  1. 윤리적 딜레마는 지켜야 할 가치·의무가 부딪혀 어느 쪽을 골라도 다른 쪽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다.
  2. 가치 상충 —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처럼 두 가치가 한 상황에서 양립하지 못하는 경우다.
  3. 의무 상충 — 기관의 규정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가 부딪히는 경우다.
  4.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 피해자·가해자·아동처럼 여러 당사자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다.
  5. 결과의 모호성 — 어느 선택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지 예측할 수 없어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다.
  6. 힘의 불균형 — 정보와 권한의 격차 때문에 형식상의 동의가 실질적 자기결정이 아닐 수 있다.
  7. 온정주의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자기결정과 충돌한다.
  8. 딜레마의 첫 대응은 해결이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는지 이름 붙이고 동료와 논의하는 것이다.
  1. 「어려운 결정」과 「윤리적 딜레마」를 같은 말로 쓰지 않는다. 무엇이 옳은지 분명한데 실행이 힘든 것은 딜레마가 아니며, 딜레마는 양쪽 모두 지켜야 할 것일 때 성립한다.
  2. 온정주의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판단 능력이 크게 손상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쟁점은 그 판단의 근거와 절차가 갖추어졌는가이다.
  3. 딜레마를 혼자 풀지 않는다. 강령은 이해 충돌 상황에서 동료·슈퍼바이저와 논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논의와 기록 자체가 책임 있는 실천의 요건이다.
  4. 유형 분류를 답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유형을 가리는 것은 문제를 정리하는 단계일 뿐이고, 순서를 매기는 일은 뒤의 윤리원칙 심사표 같은 도구가 맡는다.

직접실천과 간접실천의 윤리적 쟁점

직접실천에서

간접실천에서

갈등의 결과 그 예
유형무엇이 부딪히는가현장의 예
**가치 상충**두 가치가 한 상황에서 양립하지 못한다자기결정권 대 생명보호 — 입원을 거부하는 독거 어르신
**의무 상충**기관에 대한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자격 요건에 미달하나 도움이 절실한 신청자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당사자들의 이해가 서로 엇갈린다가정폭력 사례의 피해자·가해자·아동
**결과의 모호성**어느 선택이 나은지 예측할 수 없다분리보호와 가정보존 가운데 무엇이 아동에게 나은가
**힘의 불균형**정보와 권한의 격차가 동의를 형식으로 만든다서비스 중단이 걱정되어 거절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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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주의가 정당화되는 조건과 그 위험

온정주의(paternalism)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정보를 숨기는 것,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개입을 하는 것, 선택지를 미리 걸러 제시하는 것이 모두 여기에 든다. 자기결정권을 앞세우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온정주의는 원칙적으로 경계 대상이지만, 판단 능력이 크게 손상된 경우나 생명에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처럼 제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문제는 정당화의 문턱이 낮아지기 쉽다는 데 있다 — 「저 사람은 잘 모르니까」, 「말해 봐야 혼란만 준다」, 「어차피 결과는 같다」는 생각이 쌓이면 온정주의는 습관이 된다. 이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는 세 가지다. 첫째, 능력을 사안별로 본다 — 진단명으로 판단 능력 전체를 지우지 않고, 이 결정에 한해 이해와 판단이 가능한지를 본다. 둘째, 덜 제한적인 대안을 먼저 쓴다 — 결정을 대신하기 전에 설명 방식을 바꾸고 시간을 더 주고 지원을 붙인다. 셋째, 판단을 남긴다 — 왜 이 개입이 필요했는지 근거와 절차를 기록한다. 강령이 의사 결정이 어려운 클라이언트에 대해 「이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은, 결정을 빼앗으라는 뜻이 아니라 결정을 도울 장치를 두라는 뜻이다.

이름 붙이기가 왜 첫 단계인가

윤리적 딜레마 앞에서 실천가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는 곧바로 답부터 찾는 것이다. 그러면 판단은 대개 가장 최근에 겪은 사고나 가장 시끄러울 결과를 피하는 쪽으로 기운다. 이름 붙이기는 이 쏠림을 막는다. 「이 상황에서 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 있고, 동시에 기관 규정에 대한 의무 상충도 있다」고 적는 순간, 문제는 개인의 부담에서 논의 가능한 대상으로 바뀐다. 이름이 있어야 슈퍼바이저에게 정확히 물을 수 있고, 사례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으며, 뒤에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름 붙이기는 종종 딜레마가 아니었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적어 놓고 보면 한쪽이 사실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기관의 편의였거나, 두 가치가 실제로는 양립 가능한 제3의 길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윤리적 의사결정 모형들이 하나같이 상황 규정과 관련 가치의 확인을 첫 단계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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