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둘째 클라이언트·동료·기관·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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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의 윤리기준은 Ⅰ 기본적 → Ⅱ 클라이언트 → Ⅲ 동료 → Ⅳ 기관 → Ⅴ 사회의 다섯 영역으로 뻗어 나간다. 나 자신에서 시작해 관계의 원을 넓혀 가는 구조다. Ⅱ.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은 일곱 마디다. 첫째, 권익옹호(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둘째, 자기 결정권 존중(클라이언트를 실천의 주체로 인식하고,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익과 권리를 보장할 적절한 조치), 셋째,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다만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 넷째, 정보에 입각한 동의(목적·내용·범위·대안·위험·제한, 그리고 동의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권리까지 알린다), 다섯째, 기록·정보 관리(중립적·객관적 작성,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열람 요구에 응함, 제3자 공개 시 안내와 동의), 여섯째, 직업적 경계 유지(사적 금전 거래·성적 관계 금지, 업무 외 목적의 정보통신 사용 금지), 일곱째, 서비스의 종결(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종결, 중단 시 사전 설명과 의뢰, 악의적·상습적 민원에는 논의를 거쳐 중단·거부 가능)이다. Ⅲ.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은 동료와 슈퍼바이저 둘로 나뉜다. 동료를 존중과 신뢰로 대하고, 다른 전문직과 협업하며,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에는 강령과 법령에 따라 대처하고, 부당한 조치를 당한 동료는 변호하고 원조한다. 슈퍼바이저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결과를 슈퍼바이지와 공유하며, 지위를 개인적 이익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Ⅳ.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은 세 항목으로, 기관의 사명과 목표 달성에 힘쓰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는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한다. Ⅴ.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은 다섯 항목으로, 지역사회 이해, 사회정책 수립과 법령 제·개정의 지원·옹호, 사회재난과 국가 위급 상황에서의 활동, 전 세계 구성원의 복지 증진, 그리고 생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실천을 담는다.
Ⅱ부터 Ⅴ까지는 사회복지사가 맺는 관계를 안에서 밖으로 늘어놓은 목록이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가장 촘촘하게 규정되고, 동료와 기관을 지나 사회로 갈수록 조항이 짧아지는 대신 무게가 커진다. 맨 마지막 항목이 생태인 것은 5차 개정에서 새로 붙은 자리이며, 실천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졌는지를 보여 준다.
  1. Ⅱ. 클라이언트는 권익옹호·자기 결정권·비밀 보장·정보에 입각한 동의·기록 관리·직업적 경계·종결의 일곱 마디다.
  2. 비밀 보장에는 예외가 있다 —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다.
  3. 정보에 입각한 동의에는 목적·내용·범위·대안·위험과 함께 거절·철회할 권리의 고지가 포함된다.
  4. 기록은 중립적·객관적으로 쓰고,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한다.
  5. 직업적 경계 — 사적 금전 거래와 성적 관계 금지, 업무 외 목적의 정보통신 사용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6. 종결 — 악의적·상습적 민원에는 기관·슈퍼바이저·자문의 논의를 거쳐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7. Ⅲ. 동료는 동료와 슈퍼바이저 둘로 나뉘고, 슈퍼바이저는 평가 결과를 슈퍼바이지와 공유해야 한다.
  8. Ⅳ. 기관은 사명 달성에 힘쓰되 부당한 정책·요구에는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한다.
  9. Ⅴ. 사회는 정책·법령의 옹호, 사회재난과 국가 위급 상황에서의 활동, 생태에 미칠 영향까지 담는다.
  1. 비밀 보장을 절대적 원칙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강령 자체가 자신·타인에 대한 위해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며, 시험에서는 이 예외의 존재를 자주 묻는다.
  2. 기록의 열람을 무조건 거부로 답하지 않는다. 강령은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한다.
  3.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을 「기관에 순응하라」로 읽지 않는다. 사명 달성에 힘쓰라는 항목과 부당한 정책·요구에 대응하라는 항목이 나란히 있다.
  4.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의뢰받는 절차를 빠뜨리기 쉽다. 기관 및 슈퍼바이저와 논의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해 동의를 얻은 뒤 서비스를 제공한다.
  5. Ⅴ. 사회의 마지막 항목을 놓치기 쉽다. 5차 개정에서 들어온 생태에 관한 조항이며, 인간과 자연환경·생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실천하라고 정한다.
Ⅰ 나 자신Ⅱ 클라이언트Ⅲ 동료와 슈퍼바이저Ⅳ 기관Ⅴ 사회와 생태
윤리기준 다섯 영역이 겨누는 것
영역핵심놓치기 쉬운 조항
**Ⅰ. 기본적**전문가로서의 자세·전문성 개발·전문가로서의 실천자기 관리, 이해 충돌, 경제적 이득
**Ⅱ. 클라이언트**권익옹호·자기 결정·비밀 보장·동의·기록·경계·종결비밀 보장의 예외, 기록 열람권, 악의적 민원 대응
**Ⅲ. 동료**존중과 협업, 비윤리 행위에 대한 대처슈퍼바이저는 평가 결과를 슈퍼바이지와 공유
**Ⅳ. 기관**사명과 목표 달성에 기여부당한 정책·요구에는 근거를 들어 대응
**Ⅴ. 사회**지역사회 이해, 정책·법령 옹호사회재난·국가 위급 상황에서의 활동,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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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보장의 예외를 어떻게 다루는가

비밀 보장은 전문적 관계의 토대이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강령은 「클라이언트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문제는 이 예외를 언제 발동할지가 실무에서 늘 어렵다는 점이다. 세 가지를 붙들면 판단이 선다. 첫째, 예외는 좁게 쓴다 —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다. 둘째, 미리 알린다 — 정보에 입각한 동의 단계에서 비밀 보장의 범위와 한계를 먼저 설명해 두면, 예외를 쓰는 순간이 배신이 아니라 예고된 절차가 된다. 강령이 연구 참여자에게도 「비밀 보장의 한계」를 알리라고 못 박은 것과 같은 취지다. 셋째,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 슈퍼바이저·기관과 논의하고 그 과정을 기록에 남긴다. 실무에서 이 셋을 지키면, 예외를 발동해도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발동하지 않아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기관과 부딪힐 때 강령이 서는 자리

Ⅳ.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은 세 항목뿐이지만 실천가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자리다. 앞의 두 항목은 기관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고 기관의 성장에 참여하라고 하고, 셋째 항목은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 대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하고, 제반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하라고 한다. 두 방향이 함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무조건 순응도 아니고 무조건 저항도 아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을 쓰는 방법은 순서가 있다. 먼저 무엇이 부당한지 전문적 언어로 규정한다 —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 조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강령 Ⅱ-2에 어긋난다」로 적는다. 다음으로 근거를 갖춘다 — 관련 법령, 강령 조항, 사례의 기록이 그것이다. 그 다음 절차를 밟는다 — 슈퍼바이저와 논의하고, 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고, 필요하면 문서로 의견을 낸다. 이 순서를 밟는 것 자체가 강령이 말하는 「제반 법령과 규정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이며, 혼자 감내하거나 갑자기 외부에 알리는 것보다 클라이언트에게도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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