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한국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둘째 클라이언트·동료·기관·사회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윤리강령의 윤리기준은 Ⅰ 기본적 → Ⅱ 클라이언트 → Ⅲ 동료 → Ⅳ 기관 → Ⅴ 사회의 다섯 영역으로 뻗어 나간다. 나 자신에서 시작해 관계의 원을 넓혀 가는 구조다. Ⅱ.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은 일곱 마디다. 첫째, 권익옹호(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둘째, 자기 결정권 존중(클라이언트를 실천의 주체로 인식하고,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익과 권리를 보장할 적절한 조치), 셋째,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다만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 넷째, 정보에 입각한 동의(목적·내용·범위·대안·위험·제한, 그리고 동의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권리까지 알린다), 다섯째, 기록·정보 관리(중립적·객관적 작성,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열람 요구에 응함, 제3자 공개 시 안내와 동의), 여섯째, 직업적 경계 유지(사적 금전 거래·성적 관계 금지, 업무 외 목적의 정보통신 사용 금지), 일곱째, 서비스의 종결(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종결, 중단 시 사전 설명과 의뢰, 악의적·상습적 민원에는 논의를 거쳐 중단·거부 가능)이다. Ⅲ.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은 동료와 슈퍼바이저 둘로 나뉜다. 동료를 존중과 신뢰로 대하고, 다른 전문직과 협업하며,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에는 강령과 법령에 따라 대처하고, 부당한 조치를 당한 동료는 변호하고 원조한다. 슈퍼바이저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결과를 슈퍼바이지와 공유하며, 지위를 개인적 이익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Ⅳ.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은 세 항목으로, 기관의 사명과 목표 달성에 힘쓰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는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한다. Ⅴ.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은 다섯 항목으로, 지역사회 이해, 사회정책 수립과 법령 제·개정의 지원·옹호, 사회재난과 국가 위급 상황에서의 활동, 전 세계 구성원의 복지 증진, 그리고 생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실천을 담는다.
Ⅱ부터 Ⅴ까지는 사회복지사가 맺는 관계를 안에서 밖으로 늘어놓은 목록이다. 클라이언트와의 관계가 가장 촘촘하게 규정되고, 동료와 기관을 지나 사회로 갈수록 조항이 짧아지는 대신 무게가 커진다. 맨 마지막 항목이 생태인 것은 5차 개정에서 새로 붙은 자리이며, 실천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졌는지를 보여 준다.
  1. Ⅱ. 클라이언트는 권익옹호·자기 결정권·비밀 보장·정보에 입각한 동의·기록 관리·직업적 경계·종결의 일곱 마디다.
  2. 비밀 보장에는 예외가 있다 —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다.
  3. 정보에 입각한 동의에는 목적·내용·범위·대안·위험과 함께 거절·철회할 권리의 고지가 포함된다.
  4. 기록은 중립적·객관적으로 쓰고,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한다.
  5. 직업적 경계 — 사적 금전 거래와 성적 관계 금지, 업무 외 목적의 정보통신 사용 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6. 종결 — 악의적·상습적 민원에는 기관·슈퍼바이저·자문의 논의를 거쳐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7. Ⅲ. 동료는 동료와 슈퍼바이저 둘로 나뉘고, 슈퍼바이저는 평가 결과를 슈퍼바이지와 공유해야 한다.
  8. Ⅳ. 기관은 사명 달성에 힘쓰되 부당한 정책·요구에는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한다.
  9. Ⅴ. 사회는 정책·법령의 옹호, 사회재난과 국가 위급 상황에서의 활동, 생태에 미칠 영향까지 담는다.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