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윤리강령의 윤리기준은 Ⅰ 기본적 → Ⅱ 클라이언트 → Ⅲ 동료 → Ⅳ 기관 → Ⅴ 사회의 다섯 영역으로 뻗어 나간다. 나 자신에서 시작해 관계의 원을 넓혀 가는 구조다.
Ⅱ.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은 일곱 마디다. 첫째, 권익옹호(이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둘째, 자기 결정권 존중(클라이언트를 실천의 주체로 인식하고,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익과 권리를 보장할 적절한 조치), 셋째, 사생활 보호 및 비밀 보장(다만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 넷째, 정보에 입각한 동의(목적·내용·범위·대안·위험·제한, 그리고 동의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권리까지 알린다), 다섯째, 기록·정보 관리(중립적·객관적 작성,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본인의 열람 요구에 응함, 제3자 공개 시 안내와 동의), 여섯째, 직업적 경계 유지(사적 금전 거래·성적 관계 금지, 업무 외 목적의 정보통신 사용 금지), 일곱째, 서비스의 종결(욕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종결, 중단 시 사전 설명과 의뢰, 악의적·상습적 민원에는 논의를 거쳐 중단·거부 가능)이다.
Ⅲ.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은 동료와 슈퍼바이저 둘로 나뉜다. 동료를 존중과 신뢰로 대하고, 다른 전문직과 협업하며,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에는 강령과 법령에 따라 대처하고, 부당한 조치를 당한 동료는 변호하고 원조한다. 슈퍼바이저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결과를 슈퍼바이지와 공유하며, 지위를 개인적 이익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Ⅳ.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은 세 항목으로, 기관의 사명과 목표 달성에 힘쓰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에는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대응한다. Ⅴ.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은 다섯 항목으로, 지역사회 이해, 사회정책 수립과 법령 제·개정의 지원·옹호, 사회재난과 국가 위급 상황에서의 활동, 전 세계 구성원의 복지 증진, 그리고 생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실천을 담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