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1982년 1월 15일 제정되어 1988년 1차, 1992년 2차, 2001년 3차, 2021년 4차 개정을 거쳐 2023년 4월 12일 제5차 개정에 이르렀다. 5차 개정은 3차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문서는 전문(前文) → 윤리강령의 목적 → 윤리강령의 가치와 원칙 → 사회복지사의 윤리기준 → 사회복지사 선서문의 순서로 짜여 있다. 전문은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해 존엄성과 자유권·생존권 보장에 헌신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며,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고 밝힌다. 목적은 여섯 가지로, 핵심 가치의 제시, 윤리적 원칙과 윤리기준의 제시,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판단 기준, 품위와 자기 관리를 통한 클라이언트 보호,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 보호, 시민에게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알리는 수단이다.
핵심 가치는 둘이다 —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 각 핵심 가치 아래 윤리적 원칙이 네 항목씩 붙는다. 인간 존엄성 쪽에는 다양성 고려와 인권 보호, 자율성 존중과 자기 결정 지원, 역량 강화 지원, 실천 과정에서의 개입과 참여 보장이 있고, 사회정의 쪽에는 차별에 대한 도전,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지역사회, 억압적·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의 변화, 연대 활동이 있다.
Ⅰ. 기본적 윤리기준은 세 마디로 나뉜다. 1. 전문가로서의 자세(인간 존엄성 존중 / 사회정의 실현),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직무 능력 개발 / 지식기반의 실천 증진), 3. 전문가로서의 실천(품위와 자질 유지 / 자기 관리 /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이다.
02이해하기
윤리강령의 첫 장은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대할지가 아니라 사회복지사 자신을 어떻게 지킬지를 먼저 말한다. 자기 관리와 이해 충돌과 경제적 이득이 여기 놓인 것은, 흔들리는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첫 장은 「나 자신에 대한 기준」이라고 읽으면 하위 항목의 구조까지 한꺼번에 잡힌다.
03핵심 포인트
1982.1.15 제정 이후 1988·1992·2001·2021 개정을 거쳐 2023.4.12 제5차 개정에 이르렀다.
구성은 전문 → 목적 → 가치와 원칙 → 윤리기준(Ⅰ~Ⅴ) → 선서문의 순서다.
전문은 인본주의·평등주의에 기초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편에 선다고 밝힌다.
목적은 여섯 가지이며 그 가운데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한다는 항목이 자주 출제된다.
핵심 가치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 둘이고, 각각 아래 윤리적 원칙이 네 항목씩 붙는다.
Ⅰ. 기본적 윤리기준은 전문가로서의 자세 ·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 전문가로서의 실천으로 나뉜다.
「전문가로서의 실천」 아래에 품위와 자질 유지 · 자기 관리 · 이해 충돌 대처 · 경제적 이득이 온다.
이해 충돌 시에는 아동·소수자 등 취약한 자의 이해와 권리를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제적 이득 — 지불 능력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공정하게 책정할 수 있다.
04한 줄 예시
05시험 함정
핵심 가치를 셋 이상으로 늘려 외우지 않는다. 5차 개정 강령의 핵심 가치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 둘이며, 나머지는 그 아래의 윤리적 원칙이다.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로 단정하지 않는다. 강령은 지불 능력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필요한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용료 책정은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자기 관리를 개인의 몫으로만 읽지 않는다. 강령은 건강·법적 문제가 실천에 영향을 줄 때 동료·기관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정 연도를 뒤섞기 쉽다. 제정 1982년, 3차 개정 2001년, 4차 개정 2021년, 5차 개정 2023년의 순서를 붙여 두는 것이 안전하다.
기본적 윤리기준을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준과 섞지 않는다. 비밀보장·정보에 입각한 동의·종결은 Ⅱ.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에 있다.
06한눈에 보기
1982 제정→1988 1차→1992 2차→2001 3차→2021 4차→2023 5차 전면 개정
Ⅰ. 기본적 윤리기준의 뼈대
마디
하위 항목
무엇을 정하는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1) 인간 존엄성 존중 2) 사회정의 실현
차별 금지, 문화적 역량, 자기 인식, 평등한 접근과 공평한 분배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1) 직무 능력 개발 2) 지식기반의 실천 증진
지식·기술의 개발과 공유, 정보통신 역량, 연구윤리와 참여자 보호
**3. 전문가로서의 실천**
1) 품위와 자질 유지
책임, 정직한 자격 고지, 성적 관계 금지, 전문가 단체 참여
2) 자기 관리
건강·법적 문제가 실천에 미칠 영향에 동료·기관과 함께 대처
3) 이해 충돌에 대한 대처
클라이언트 이익 우선, 취약한 자의 권리 우선, 부당한 간섭 배격
4) 경제적 이득에 대한 실천
지불 능력에 따른 차별 금지, 공정한 이용료, 부당 이득 금지
더 알아보기
「전문직 보호」가 목적에 들어 있는 까닭
윤리강령의 목적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부 통제로부터 전문직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언뜻 보면 이기적인 조항처럼 읽히지만 그렇지 않다.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기관에 고용되어 일하고, 기관은 예산과 실적과 외부의 요구에 매여 있다. 강령이 없으면 「기관의 방침」이 곧 판단의 최종 기준이 되어 버린다 — 예산이 부족하니 종결하라, 민원이 생기니 기록을 고치라, 후원자의 요청이니 우선 배정하라는 요구 앞에서 실천가가 기댈 자리가 사라진다. 강령은 그때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문장을 근거로 내밀 수 있게 해 준다. 전문직 보호는 결국 클라이언트 보호의 다른 이름이다. 실천가가 압력에 굴하면 그 대가는 언제나 가장 약한 클라이언트가 치르기 때문이다.
5차 개정이 새로 담은 것들
2023년 5차 개정은 20여 년 만의 전면 개정답게 앞선 판에 없던 문제들을 새로 담았다. 첫째는 정보통신기술이다 — 실천에 필요한 정보통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것, 업무 외의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써서 클라이언트와 소통하지 말 것, 정보처리기술이 권리를 침해할 위험을 인식할 것, 동료에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말 것이 각 자리에 들어갔다. 둘째는 자기 관리를 독립 항목으로 세운 것이다. 실천가의 소진과 안전이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조항이 되었다. 셋째는 다양성과 차별 금지의 목록이 넓어진 것으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이 차별 금지 사유에 명시되었다. 넷째는 생태다 —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마지막 항목은 인간과 자연이 떨어져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생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실천하라고 정한다. 다섯째는 악의적·상습적 민원에 대해 기관·슈퍼바이저·자문의 논의를 거쳐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조항으로, 실천가를 보호하는 새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