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의 가치

그린우드의 전문직 속성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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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우드(E. Greenwood)는 1957년 「전문직의 속성(Attributes of a Profession)」에서 어떤 직업이 전문직인가를 가리는 다섯 가지 속성을 제시하고, 사회복지가 이미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1915년 플렉스너가 「사회복지는 전문직이 아니다」라고 한 지 40여 년 만에 나온 응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섯 속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 이론(systematic body of theory) — 실천을 뒷받침하는 정리된 지식체계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있어야 훈련이 도제식 답습을 넘어선다. 둘째, 전문적 권위(professional authority) —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전문가의 판단이 존중되는 권위이며, 상품을 고르는 소비자와 달리 클라이언트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문가에게 묻는다. 셋째, 사회적 승인(sanction of the community) — 사회가 그 직업에 특권과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자격제도·교육과정 인가·업무 독점·비밀보장의 보호가 그 형태다. 넷째, 윤리강령(regulative code of ethics) — 권위와 특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전문직 스스로 만들어 지키는 규범이다. 다섯째, 전문직 문화(professional culture) — 그 직업만의 가치·규범·상징을 공유하고 협회와 학회, 전문 용어와 의례를 통해 재생산되는 문화다. 다섯 속성은 서로 물려 있다. 체계적 이론이 있어야 권위가 서고, 권위가 서야 사회적 승인이 따르며, 승인으로 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기 위해 윤리강령이 필요하고, 그것을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 전문직 문화다.
전문직인가를 가르는 것은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그 판단을 사회가 믿고 맡길 만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가이다. 지식과 권위, 사회의 인가, 스스로 지키는 규범, 그리고 그것을 이어 가는 문화가 그 장치이며, 다섯이 서로를 떠받친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이 이 목록의 요지다.
  1. 1957년 그린우드가 「전문직의 속성」에서 다섯 속성을 제시하고 사회복지가 전문직이라고 보았다.
  2. 첫째, 체계적 이론 — 정리된 지식체계가 있어야 훈련이 도제식 답습을 넘어선다.
  3. 둘째, 전문적 권위 —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전문가의 판단이 존중되는 힘이다.
  4. 셋째, 사회적 승인 — 자격제도·교육 인가·업무 권한 등 사회가 인정해 주는 특권과 권한이다.
  5. 넷째, 윤리강령 — 권위와 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전문직 스스로 만들어 지키는 규범이다.
  6. 다섯째, 전문직 문화 — 협회·학회·전문 용어·의례를 통해 공유되고 이어지는 가치와 규범의 체계다.
  7. 다섯은 서로 물려 있어 이론 → 권위 → 승인 → 강령 → 문화의 순으로 떠받친다.
  8. 플렉스너의 1915년 판정에 대한 응답이라는 역사적 자리에서 함께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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