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발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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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은 민간의 인보관 활동 → 외국 원조기관의 시기 → 법과 제도의 정비 → 자격의 국가시험화 → 공공 전달체계의 확대라는 순서로 자랐다. 민간의 출발은 1921년 서울에 세워진 태화여자관으로 잡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 감리교 선교부가 세운 이 기관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교육·보건 활동을 폈고,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관으로 꼽힌다. 해방 뒤에는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사회사업 교육과정이 열려 전문 인력 양성이 시작되었고, 한국전쟁 뒤에는 외국민간원조단체(외원기관)가 고아원·구호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실천의 큰 부분을 맡았다. 법의 자리는 1970년 1월 1일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2191호, 1970년 4월 2일 시행)에서 열린다. 다만 이때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이었다(제정 당시 제5조).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이 법률에 들어온 것은 1983년 5월 21일 개정(법률 제3656호)이며, 같은 개정으로 제3조의2에 복지위원이 신설되었다. 1992년 12월 8일 전부개정(법률 제4531호, 1993년 6월 9일 시행)은 제10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어 공공 인력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자격이 시험으로 갈린 것은 1997년 8월 22일 전부개정(법률 제5358호, 1998년 7월 1일 시행)부터다. 등급을 1·2·3급으로 나누고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만 주도록 했으며(제11조제3항), 제12조에 국가시험 조항을 두었다. 현행법은 2018년 12월 11일 개정으로 등급을 1급·2급으로 정리하고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별 자격을 새로 두었다(제11조제2항·제3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는 오늘날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로 옮겨져 있다.
한국의 실천사는 「누가 이 일을 할 사람인가」를 법이 어떻게 불러 왔는지를 따라가면 한눈에 잡힌다.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서 사회복지사로, 다시 시험을 통과한 1급으로, 그리고 영역별 자격으로 이름이 바뀌어 온 자리마다 제도의 단계가 하나씩 놓여 있다. 명칭의 변천을 짚으면 연도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1. 1921년 태화여자관 —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관으로 꼽히며 여성·아동 교육과 보건 활동을 폈다.
  2.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사회사업 교육과정이 열려 전문 인력 양성이 시작되었다.
  3. 한국전쟁 뒤 외국민간원조단체(외원기관)가 구호와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실천의 큰 부분을 맡았다.
  4. 1970.1.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법률 제2191호) — 자격의 이름은 사회복지사업종사자였다.
  5. 1983.5.21 개정(법률 제3656호)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이 법률에 들어오고 복지위원이 신설되었다.
  6. 1992.12.8 전부개정(법률 제4531호)이 제10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두었다.
  7. 1997.8.22 전부개정(법률 제5358호)으로 등급이 1·2·3급이 되고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로 한정되었다.
  8. 2018.12.11 개정으로 등급은 1·2급이 되고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별 자격이 새로 생겼다.
  9.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는 오늘날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에 있다.
  1. 1970년 제정법이 「사회복지사」를 만든 것이 아니다. 제정 당시 제5조의 이름은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이었고,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은 1983년 개정에서 들어왔다.
  2. 국가시험의 시작을 1970년이나 1983년으로 잡지 않는다. 1급을 국가시험 합격자로 한정한 것은 1997년 전부개정(1998.7.1 시행)이며 제11조제3항·제12조가 그 근거다.
  3. 3급은 이제 없다. 2018.12.11 개정으로 등급은 1급·2급뿐이며, 대신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별 자격이 생겼다.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찾지 않는다. 근거 조문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로 옮겨졌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용한다(같은 조 제2항).
  5. 태화여자관과 인보관운동을 같은 것으로 묶지 않는다. 태화여자관은 선교부가 세운 사회복지관으로, 활동가가 빈민가에 거주하며 조사와 개혁을 겸한 서구 인보관운동과는 성격이 다르다.
민간 인보관 활동외원기관 시기1970 사회복지사업법 제정1983 사회복지사 명칭1992 전담공무원1997 1급 국가시험2018 영역별 자격
법이 부른 이름의 변천
시점근거자격의 이름과 내용
**1970.1.1 제정**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교부
**1983.5.21 개정**같은 법 제5조사회복지사의 자격 — 명칭이 법률에 처음 들어오고 등급제의 근거가 생김
**1992.12.8 전부개정**같은 법 제10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시·군·구와 읍·면·동에 둘 수 있게 됨
**1997.8.22 전부개정**같은 법 제11조셋째·제12조등급 1·2·3급,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만
**2018.12.11 개정**같은 법 제11조둘째셋째등급 1·2급,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별 자격 신설
**현행**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가 이 법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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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원기관의 시기가 남긴 두 가지 자국

한국전쟁 뒤 한동안 사회복지실천의 실제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외국민간원조단체였다. 전쟁고아와 이재민을 돌보는 시설이 급히 세워졌고, 재원과 물자와 운영 방식이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왔다. 이 시기가 남긴 자국은 두 갈래다. 하나는 시설보호 중심의 관성이다 — 지역사회 안에서 살도록 돕기보다 시설에 모아 보호하는 방식이 오래 표준이 되었고, 탈시설과 지역사회보호로 방향을 트는 데 그만큼 긴 시간이 들었다. 다른 하나는 민간 우위의 전달체계다.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민간 시설이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도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는 민간이 설치·운영하고 국가는 보조금과 위탁으로 관계한다. 1992년 전부개정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둔 것, 그리고 뒤이어 공공 전달체계를 계속 손보아 온 것은 이 민간 우위의 구조 위에 공공의 축을 세우려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자격제도가 바뀔 때마다 실천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자격제도의 변천은 문서상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실천의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었다. 1970년의 「사회복지사업종사자」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확인증에 가까웠고, 자격의 기준도 대통령령에 통째로 맡겨져 있었다. 1983년에 사회복지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비로소 이 일이 특정한 직업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등급을 나눌 근거가 생겼다. 1997년 전부개정이 1급을 국가시험으로 가른 것은 결정적이다 — 그전까지 자격은 학력과 이수 과목으로 주어졌지만, 이때부터 시험이라는 공통의 관문이 생겨 전국 어디서 공부했든 같은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이것이 전문직의 요건 가운데 「전수 가능한 지식체계」를 제도로 확인하는 장치다. 2018년의 개정은 방향을 다시 틀어, 등급의 층을 줄이는 대신 정신건강·의료·학교라는 영역별 자격을 두었다. 밀포드 회의가 말한 공통기반 위에 분야별 전문성을 얹는 구조가 한국의 자격제도에도 들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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