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발달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한국의 사회복지실천은 민간의 인보관 활동 → 외국 원조기관의 시기 → 법과 제도의 정비 → 자격의 국가시험화 → 공공 전달체계의 확대라는 순서로 자랐다. 민간의 출발은 1921년 서울에 세워진 태화여자관으로 잡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 감리교 선교부가 세운 이 기관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교육·보건 활동을 폈고,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관으로 꼽힌다. 해방 뒤에는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사회사업 교육과정이 열려 전문 인력 양성이 시작되었고, 한국전쟁 뒤에는 외국민간원조단체(외원기관)가 고아원·구호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실천의 큰 부분을 맡았다. 법의 자리는 1970년 1월 1일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2191호, 1970년 4월 2일 시행)에서 열린다. 다만 이때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이었다(제정 당시 제5조).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이 법률에 들어온 것은 1983년 5월 21일 개정(법률 제3656호)이며, 같은 개정으로 제3조의2에 복지위원이 신설되었다. 1992년 12월 8일 전부개정(법률 제4531호, 1993년 6월 9일 시행)은 제10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어 공공 인력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자격이 시험으로 갈린 것은 1997년 8월 22일 전부개정(법률 제5358호, 1998년 7월 1일 시행)부터다. 등급을 1·2·3급으로 나누고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만 주도록 했으며(제11조제3항), 제12조에 국가시험 조항을 두었다. 현행법은 2018년 12월 11일 개정으로 등급을 1급·2급으로 정리하고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별 자격을 새로 두었다(제11조제2항·제3항).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는 오늘날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로 옮겨져 있다.
한국의 실천사는 「누가 이 일을 할 사람인가」를 법이 어떻게 불러 왔는지를 따라가면 한눈에 잡힌다.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서 사회복지사로, 다시 시험을 통과한 1급으로, 그리고 영역별 자격으로 이름이 바뀌어 온 자리마다 제도의 단계가 하나씩 놓여 있다. 명칭의 변천을 짚으면 연도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1. 1921년 태화여자관 — 한국 최초의 사회복지관으로 꼽히며 여성·아동 교육과 보건 활동을 폈다.
  2.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사회사업 교육과정이 열려 전문 인력 양성이 시작되었다.
  3. 한국전쟁 뒤 외국민간원조단체(외원기관)가 구호와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실천의 큰 부분을 맡았다.
  4. 1970.1.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법률 제2191호) — 자격의 이름은 사회복지사업종사자였다.
  5. 1983.5.21 개정(법률 제3656호)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이 법률에 들어오고 복지위원이 신설되었다.
  6. 1992.12.8 전부개정(법률 제4531호)이 제10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두었다.
  7. 1997.8.22 전부개정(법률 제5358호)으로 등급이 1·2·3급이 되고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로 한정되었다.
  8. 2018.12.11 개정으로 등급은 1·2급이 되고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별 자격이 새로 생겼다.
  9.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는 오늘날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에 있다.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