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보관 활동→외원기관 시기→1970 사회복지사업법 제정→1983 사회복지사 명칭→1992 전담공무원→1997 1급 국가시험→2018 영역별 자격
법이 부른 이름의 변천| 시점 | 근거 | 자격의 이름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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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1.1 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 대통령령이 정한 자격을 가진 자에게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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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5.21 개정** | 같은 법 제5조 | 사회복지사의 자격 — 명칭이 법률에 처음 들어오고 등급제의 근거가 생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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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12.8 전부개정** | 같은 법 제10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시·군·구와 읍·면·동에 둘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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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8.22 전부개정** | 같은 법 제11조셋째·제12조 | 등급 1·2·3급, 1급은 국가시험 합격자에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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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1 개정** | 같은 법 제11조둘째셋째 | 등급 1·2급, 정신건강·의료·학교 영역별 자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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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 사회보장급여법 제43조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거가 이 법으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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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원기관의 시기가 남긴 두 가지 자국
한국전쟁 뒤 한동안 사회복지실천의 실제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외국민간원조단체였다. 전쟁고아와 이재민을 돌보는 시설이 급히 세워졌고, 재원과 물자와 운영 방식이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왔다. 이 시기가 남긴 자국은 두 갈래다. 하나는 시설보호 중심의 관성이다 — 지역사회 안에서 살도록 돕기보다 시설에 모아 보호하는 방식이 오래 표준이 되었고, 탈시설과 지역사회보호로 방향을 트는 데 그만큼 긴 시간이 들었다. 다른 하나는 민간 우위의 전달체계다.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민간 시설이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도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는 민간이 설치·운영하고 국가는 보조금과 위탁으로 관계한다. 1992년 전부개정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둔 것, 그리고 뒤이어 공공 전달체계를 계속 손보아 온 것은 이 민간 우위의 구조 위에 공공의 축을 세우려는 과정으로 읽을 수 있다.
자격제도가 바뀔 때마다 실천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자격제도의 변천은 문서상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실천의 문턱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하는 일이었다. 1970년의 「사회복지사업종사자」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확인증에 가까웠고, 자격의 기준도 대통령령에 통째로 맡겨져 있었다. 1983년에 사회복지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비로소 이 일이 특정한 직업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등급을 나눌 근거가 생겼다. 1997년 전부개정이 1급을 국가시험으로 가른 것은 결정적이다 — 그전까지 자격은 학력과 이수 과목으로 주어졌지만, 이때부터 시험이라는 공통의 관문이 생겨 전국 어디서 공부했든 같은 기준을 통과해야 했다. 이것이 전문직의 요건 가운데 「전수 가능한 지식체계」를 제도로 확인하는 장치다. 2018년의 개정은 방향을 다시 틀어, 등급의 층을 줄이는 대신 정신건강·의료·학교라는 영역별 자격을 두었다. 밀포드 회의가 말한 공통기반 위에 분야별 전문성을 얹는 구조가 한국의 자격제도에도 들어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