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 하계강습→1904 뉴욕자선학교→1915 플렉스너 비판→1917 『사회진단』→1929 밀포드 보고서→1957 그린우드
플렉스너가 든 기준과 사회복지의 응답| 플렉스너의 기준 | 1915년의 사정 | 뒤에 채워진 것 |
|---|
| 개인의 책임 아래 지적으로 수행 | 우애방문의 연장으로 보였다 | 사정과 개입계획의 전문적 판단 |
|---|
| **과학적 지식체계** | 고유한 이론이 없었다 | 정신분석·체계이론·실증연구의 축적 |
|---|
| 실용적 목적 | 이 요건은 갖추었다 | — |
|---|
| **교육과 훈련으로 전수 가능한 기술** | 도제식 전수에 머물렀다 | 전문 교육과정과 실습제도 |
|---|
| **전문직 단체** | 분야별로 흩어져 있었다 | 분야별 협회와 전국 단체의 결성 |
|---|
| 이타적 동기 | 이 요건은 갖추었다 | 윤리강령으로 명문화 |
|---|
더 알아보기
「매개적 직업」이라는 지적이 오늘도 아픈 이유
플렉스너의 여러 지적 가운데 사회복지가 가장 오래 곱씹은 것은 매개적(mediating)이라는 말이다. 의사는 스스로 진단하고 처치하며, 변호사는 스스로 변론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의사에게, 법률구조공단에, 주거지원 사업에 연결한다. 연결이 일의 전부라면 고유한 지식은 필요 없고 목록 하나면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사회복지가 이 비판에 내놓은 답은 두 갈래다. 하나는 연결 자체가 전문적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 — 무엇이 필요한지 사정하고, 여러 자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서로 어긋나는 서비스를 조정하는 일은 목록만으로 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가 연결만 하지 않는다는 것 — 관계를 통한 변화, 집단의 힘을 쓰는 일, 환경을 바꾸는 일은 다른 전문직이 하지 않는 고유 영역이다. 오늘 실천에서 「단순 연계에 머물지 말 것」이 반복해 강조되는 배경에는 100년 전의 이 지적이 있다.
밀포드 회의가 만든 「공통기반」의 계보
밀포드 회의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다 — 개별사회사업은 어느 분야에서 하든 같은 뼈대를 갖는다. 아동상담소에서 일하든 병원에서 일하든 학교에서 일하든, 사정하고 관계를 맺고 개입하고 종결하는 뼈대는 같고, 달라지는 것은 그 위에 얹히는 분야별 지식이라는 것이다. 이 「제네릭(공통) 대 스페시픽(고유)」의 구도는 사회복지 교육을 설계하는 원리가 되었다 — 먼저 공통기반을 가르치고 그 위에 분야를 얹는다. 이 생각은 두 번 더 확장된다. 1970년 바틀렛의 『사회복지실천의 공통기반』은 개별사회사업만이 아니라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까지 아우르는 공통기반을 물었고, 그 답으로 가치·지식·개입방법의 삼각형을 제시했다. 그리고 1973년 핀커스와 미나한의 4체계모델이 그 공통기반을 실제로 쓸 수 있는 도구로 바꾸었다. 오늘의 일반주의 실천(generalist practice)은 밀포드에서 시작된 이 흐름의 종착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