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의 구성

펄만의 4P와 실천의 구성요소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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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만(H. Perlman)은 1957년 『Social Casework: A Problem-solving Process』에서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를 네 낱말로 정리했다. 사람(Person)·문제(Problem)·장소(Place)·과정(Process)이며, 머리글자를 따 4P라 부른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어떤 장소를 찾아와 전문적 원조 과정에 참여한다」는 한 문장이 4P의 전체다. 사람은 도움을 청하는 클라이언트이며, 여기서 클라이언트란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일 수 있다. 문제는 그 사람이 겪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다. 장소는 원조가 이루어지는 기관, 곧 사회복지기관·시설이며, 기관의 목적과 자원이 실천의 범위를 정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과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시간을 두고 전개되는 전문적 원조의 흐름이다. 뒤에 펄만 자신이 전문가(Professional person)와 제공(Provisions)을 더해 6P로 확장했다. 전문가는 원조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지식·기술·가치를, 제공은 실제로 동원되는 물질적·제도적 자원을 가리킨다. 4P가 「누가·무엇을·어디서·어떻게」를 물었다면, 6P는 여기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와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더한 셈이다. 4P는 원래 개별사회사업(casework)의 틀로 나왔지만, 오늘날에는 실천 전반의 구성요소를 점검하는 물음표로 쓰인다. 사례가 막힐 때 네 자리를 하나씩 되짚으면 대개 어디가 비었는지가 드러난다 — 사람의 동기가 서지 않았는지, 다루는 문제가 실제 문제가 아닌지, 기관의 기능이 이 욕구와 맞지 않는지, 아니면 과정을 건너뛰고 결론부터 내밀었는지가 그것이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안고 어떤 문을 두드렸고, 그 문 안에서 시간을 두고 무엇인가가 함께 진행된다 — 사회복지실천을 가장 짧게 그리면 이 그림이 되고, 그 그림의 네 조각에 이름을 붙인 것이 사람·문제·장소·과정, 곧 4P다. 네 조각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원조는 성립하지 않으며, 막힌 사례를 풀 때 어디가 비었는지 짚어 보는 점검표로도 쓰인다.
  1. 펄만이 1957년 『Social Casework: A Problem-solving Process』에서 제시한 실천의 구성 틀이다.
  2. 사람(Person) — 도움을 청하는 클라이언트이며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를 모두 포함한다.
  3. 문제(Problem) —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며, 호소문제와 실제 문제가 다를 수 있다.
  4. 장소(Place) — 원조가 이루어지는 기관이고, 기관의 목적·자원·정책이 실천의 범위를 실제로 규정한다.
  5. 과정(Process) —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시간을 두고 전개되는 전문적 원조의 흐름이다.
  6. 뒤에 전문가(Professional person)와 제공(Provisions)이 더해져 6P가 되었다.
  7. 4P는 개별사회사업에서 나왔으나 오늘날에는 실천 전반의 구성요소를 묻는 틀로 확장해 쓰인다.
  1. 「장소」를 건물로만 읽지 않는다. 장소가 뜻하는 것은 기관의 목적·자원·정책이며, 같은 문제라도 어느 기관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개입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이 낱말의 요지다.
  2. 4P의 「사람」은 개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개별사회사업의 언어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개인만을 가리킨다고 읽으면, 가족·집단·지역사회를 클라이언트로 삼는 오늘의 실천과 어긋난다.
  3. 5P·6P의 추가 항목을 뒤바꾸어 외우기 쉽다. 더해진 둘은 전문가와 제공이며, 「정책(Policy)」이나 「실천(Practice)」이 아니다.
  4. 펄만의 4P는 문제해결모델의 뼈대이기도 하다. 4P를 구성요소 나열로만 익히면 이것이 문제해결과정을 전제한 틀이라는 점을 놓친다.
문제를 가진 사람이기관을 찾아와전문적 원조 과정에 참여하고전문가가 자원을 제공한다
4P에서 6P로
요소가리키는 것실천에서 묻는 것
**사람(Person)**도움을 청하는 클라이언트 체계누가 이 원조의 주체이며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가
**문제(Problem)**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어려움무엇을 함께 다룰 것인가, 호소문제 뒤에 무엇이 있는가
**장소(Place)**원조가 이루어지는 기관이 기관의 목적과 자원 안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과정(Process)**전문적 원조의 흐름어떤 순서와 관계 위에서 변화를 만들 것인가
**전문가(Professional person)**사회복지사의 지식·기술·가치이 일을 감당할 역량과 자기인식이 있는가
**제공(Provisions)**동원되는 물질적·제도적 자원실제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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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장소」가 따로 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의료나 법률에서는 전문가와 이용자만 있으면 관계가 성립하지만, 사회복지실천은 거의 언제나 기관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기관의 직원으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기관의 설립목적·재원·대상 규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미리 정해 놓는다. 같은 알코올 문제라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만나면 사례관리와 지역자원 연계가 중심이 되고, 병원 의료사회복지실에서 만나면 치료계획과 퇴원계획을 중심으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실천에서는 기관의 기능과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맞는지를 접수단계에서 먼저 확인하고, 맞지 않으면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의뢰한다. 4P가 「장소」를 한 자리로 세운 것은 이 제약을 실천의 결함이 아니라 구성요소로 인정한 것이다.

4P를 문제해결과정과 함께 읽기

펄만의 책 제목 자체가 「문제해결 과정으로서의 개별사회사업」이다. 그가 4P를 내놓은 배경에는 당시 진단주의가 클라이언트의 과거와 병리를 파고드는 데 치우쳤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펄만은 듀이의 문제해결 사고를 끌어와, 사람은 지금 겪는 문제를 다루어 가는 과정 자체에서 대처능력을 회복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의 실천은 과거의 원인을 캐는 대신 문제를 잘게 나누어 지금 다룰 수 있는 크기로 만들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둔다. 4P의 마지막 P가 「과정」인 것은 이 때문이며, 여기서 문제해결모델과 뒤의 과제중심모델로 이어지는 흐름이 시작된다. 펄만은 진단주의와 기능주의 사이를 잇는 절충주의의 자리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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