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배경

개인주의·민주주의와 사회통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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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individualism)는 개인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고 그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사회복지실천에 두 갈래의 영향을 남겼다. 긍정적 영향 — 개인의 존엄과 개별성의 존중이다. 사람마다 다르므로 개별화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 자기 삶은 자기가 정한다는 자기결정의 원칙이 여기서 나온다. 앞 장에서 본 비스텍의 원칙 가운데 개별화와 자기결정이 그 표현이다. 부정적 영향 — 자기 책임의 강조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 그 결과도 개인의 책임이 되며, 빈곤을 개인의 실패로 보는 관점이 여기서 나온다. 최소한의 수혜 자격 원칙과 열등처우의 원칙(구제를 받는 사람의 처지가 스스로 일하는 사람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이 그 제도적 표현이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실천에 남긴 것 — 평등의 원칙(모든 사람이 같은 존엄을 갖는다), 참여의 원칙(클라이언트가 자기 문제의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 자기결정의 강화, 권리로서의 복지(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다. 앞 장에서 본 주민참여와 임파워먼트가 이 계보에 있다. 사회통제(social control) — 사회복지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는 관점이다. 빈곤층의 불만을 완화해 체제를 안정시키고, 규범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피븐과 클로워드는 구빈 제도가 사회 불안이 커지면 확대되고 잠잠해지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기능을 부인하는 것도 순응하는 것도 답이 아니며, 의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지금 하는 개입이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물을 수 있어야 하고, 그 판단의 기준은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앞선다는 원칙이다.
세 이념은 사회복지실천에 서로 다른 방향의 힘을 남겼다. 개인주의는 개별화와 자기결정을 주었으나 동시에 자기 책임론을 남겼고, 민주주의는 평등과 참여, 권리로서의 복지를 주었으며, 사회통제는 사회복지가 순수한 선의만이 아니라 체제 유지의 기능도 한다는 불편한 사실을 드러낸다. 이 셋을 함께 알아야 실천의 자기 위치를 볼 수 있다.
  1. 개인주의는 개인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 보고 그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2. 개인주의가 실천에 남긴 긍정적 영향은 개인의 존엄과 개별성의 존중이다.
  3. 여기서 개별화의 원칙과 자기결정의 원칙이라는 오늘의 실천 원칙이 나왔다.
  4. 부정적 영향은 자유의 강조가 결과에 대한 자기 책임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5. 빈곤을 개인의 실패로 보는 관점이 바로 개인주의가 남긴 그늘에서 나온다.
  6. 최소한의 수혜 자격 원칙과 열등처우의 원칙이 그 자기 책임론의 제도적 표현이었다.
  7.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8. 민주주의가 실천에 남긴 것은 평등·참여·자기결정의 강화와 권리로서의 복지다.
  9. 사회통제는 사회복지가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도 한다는 관점이다.
  10. 피븐과 클로워드는 구빈 제도가 사회 불안이 커지면 확대되고 잠잠해지면 축소된다고 보았다.
  1. 「개인주의는 사회복지에 긍정적 영향만 주었다」로 적으면 틀린다. 자기 책임론도 남겼다.
  2. 열등처우의 원칙을 민주주의의 산물로 적으면 틀린다 — 개인주의의 제도적 표현이다.
  3. 「사회복지는 사회통제 기능을 갖지 않는다」로 적으면 틀린다. 함께 수행한다고 본다.
  4. 피븐과 클로워드의 논지를 뒤집지 말 것 — 불안이 커지면 확대된다고 보았다.
  5. 「민주주의는 자기결정과 무관하다」로 적으면 틀린다. 자기결정을 강화했다.
개인주의가 준 것

사람마다 다르므로 개별화한다는 원칙, 자기 삶은 자기가 정한다는 자기결정의 원칙이다. 클라이언트를 범주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고, 전문가의 판단보다 당사자의 뜻을 앞세우는 실천이 여기서 나왔다.

개인주의가 남긴 그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논리가 결과도 개인의 몫이라는 데까지 가면, 빈곤은 개인의 실패가 된다. 열등처우의 원칙 — 구제받는 사람의 처지가 일하는 사람보다 나아서는 안 된다 — 이 그 제도적 표현이며, 오늘의 급여 수준 논쟁에도 그 그림자가 남아 있다.

세 이념이 남긴 것
이념준 것남긴 그늘
개인주의개별화·자기결정, 개인의 존엄자기 책임론, 열등처우의 원칙
민주주의평등·참여·권리로서의 복지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한다
사회통제(이념이라기보다 기능에 대한 분석)체제 유지의 도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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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제 기능을 인정한다는 것의 뜻

사회복지가 사회통제의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는 지적은 이 전문직에게 불편하다. 선의로 하는 일이 체제 유지의 도구로도 쓰인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적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 실천의 자기 이해에 필요하다. 피븐과 클로워드의 분석. 그들은 미국의 구빈 제도가 확대되고 축소되는 시기를 살펴, 사회 불안이 커질 때 확대되고 잠잠해지면 축소되는 양상을 발견했다. 빈곤이 심해져서가 아니라 소요와 저항이 커져서 급여가 늘어났고, 안정되면 다시 줄었다는 것이다. 곧 구빈은 빈곤에 대한 응답이면서 동시에 질서에 대한 응답이라는 분석이다. 미시 수준에서도 나타난다. 실천가는 클라이언트가 규범에 맞게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약속을 지키고, 일자리를 구하고, 절제하도록.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이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으로 이끄는 것이기도 하다. 앞 장에서 본 하젠펠드의 인간변화기술이 이 자리에 있다.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기능을 부인하는 것도, 그것에 순응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의식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내가 지금 하는 개입이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인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 판단의 기준은 앞 장에서 본 대로 클라이언트의 이익이 앞선다는 것이다. 이웃의 민원 때문에, 기관의 편의 때문에, 실적 때문에 하는 개입은 통제이며, 그것을 원조로 포장하면 신뢰가 무너진다. 그리고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한다. 개인을 규범에 맞추는 것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 일자리가 없어 구직을 못 하는 경우, 돌봄이 없어 학교를 못 보내는 경우 — 그 조건을 다루는 것이 실천이다. 앞 장에서 본 비판의식이 사회통제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장치다.

자기결정이 개인주의와 민주주의 양쪽에서 오는 것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은 사회복지실천의 핵심 원칙인데, 두 이념에서 각각 다른 근거로 나온다. 그 차이를 보면 이 원칙의 폭이 이해된다. 개인주의에서 오는 자기결정. 개인은 자기 삶의 주인이며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거는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에 있다. 이 관점에서 자기결정은 간섭받지 않을 권리에 가깝다 — 전문가가 판단을 강요하지 않고,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오는 자기결정.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거는 평등과 참여에 있다. 이 관점에서 자기결정은 결정 과정에 들어갈 권리에 가깝다 — 서비스의 내용을 정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제도를 만드는 자리에도 있어야 한다. 두 근거가 실천에서 다르게 작동한다. 개인주의적 자기결정은 「이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로 나타나고, 민주주의적 자기결정은 「이 사람이 참여해 함께 정한다」로 나타난다. 앞은 소극적이고 뒤는 적극적이다. 둘 다 필요한 이유. 개인주의적 자기결정만 있으면 「본인이 거부했으니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로 끝날 수 있다. 정보가 없거나 선택지가 없어서 거부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묻지 않는다. 민주주의적 자기결정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까지 요구하며, 앞 장에서 본 임파워먼트가 그 실천 형태다. 한계도 있다. 자기결정은 무제한이 아니다.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해가 되는 경우, 법적 제약이 있는 경우, 판단 능력이 제한된 경우에 제한된다. 다만 그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근거가 설명되어야 하며, 제한하는 동안에도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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