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의 유형

과업집단과 자조집단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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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집단(task group)은 성원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맡겨진 과업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조직과 지역사회 안에서 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세우며 문제를 푸는 자리에 놓인다. 토슬랜드와 리바스는 과업집단을 목적에 따라 세 갈래로 나눈다. 첫째, 조직의 욕구를 다루는 집단 — 위원회, 행정집단, 협의체(delegate council)가 여기에 든다. 둘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다루는 집단 — 팀, 사례회의(치료회의), 직원개발집단이 해당하며, 통합사례회의가 대표적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욕구를 다루는 집단 — 사회행동집단, 연합체, 위원회가 여기에 놓인다. 과업집단의 운영은 치료집단과 다르다. 성과가 산출물로 확인되고(계획서, 결정, 보고서), 역할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의장, 서기, 의사결정 규칙), 정서보다 과제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만 과업집단에서도 집단역동은 작동하므로, 응집력이 낮거나 하위집단이 생기면 결정이 늦어지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 자조집단(self-help group)은 같은 문제를 겪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모여 서로를 돕는 집단이다. 익명의 알코올중독자 모임, 정신장애인 당사자 모임, 희귀질환 가족 모임이 예다. 지지집단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누가 이끄는가이다. 지지집단은 전문가가 운영하지만 자조집단은 당사자가 스스로 이끌며, 전문가는 초기 형성을 돕거나 자원을 연결하는 간접적 역할에 머문다. 여기서 작동하는 힘이 경험적 지식(experiential knowledge)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얻는다는 원리다.
집단이라고 다 사람을 바꾸려고 모이는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만들어 내려고 모이는 집단이 있고, 실무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더 많다. 회의와 사례회의와 협의체가 모두 그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전문가 없이 당사자들끼리 모이는 집단이 있다. 여기서는 겪어 본 사람만 아는 지식이 힘이고, 도움을 주는 쪽이 가장 많이 얻는다.
  1. 과업집단은 성원의 변화가 아니라 맡겨진 과업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다.
  2. 조직의 욕구를 다루는 것 — 위원회, 행정집단, 협의체가 이 갈래에 든다.
  3.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다루는 것 — 팀, 사례회의, 직원개발집단이 해당한다.
  4. 지역사회의 욕구를 다루는 것 — 사회행동집단, 연합체, 위원회가 놓인다.
  5. 과업집단은 성과가 산출물로 확인되고 역할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과제 중심이다.
  6. 과업집단에서도 집단역동은 작동하므로 응집력이 낮으면 결정이 늦어지고 실행되지 않는다.
  7. 자조집단 — 같은 문제를 겪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모여 서로를 돕는 집단이다.
  8. 지지집단과 가장 다른 점은 누가 이끄는가이며 자조집단은 당사자가 스스로 이끈다.
  9. 전문가는 초기 형성을 돕거나 자원을 연결해 주는 간접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10. 작동하는 힘은 경험적 지식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얻는다는 원리다.
  1. 지지집단과 자조집단을 같은 것으로 놓지 않는다. 가르는 기준은 누가 이끄는가이며, 전문가가 운영하면 지지집단, 당사자가 이끌면 자조집단이다.
  2. 자조집단에 전문가가 개입해 이끌지 않는다. 개입하는 순간 그 집단의 힘인 당사자성이 사라지며, 전문가의 자리는 지원과 연결에 있다.
  3. 과업집단에서 집단역동을 무시하지 않는다. 과제 중심이라도 응집력·하위집단·역할 갈등이 결정과 실행을 좌우한다.
  4. 사례회의를 치료집단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다루지만 성원 자신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므로 과업집단이다.
  5. 과업집단의 성과를 회의 개최 횟수로 재지 않는다. 성과는 산출물과 실행 여부로 확인해야 한다.

치료집단과 과업집단

치료집단

과업집단

과업집단의 세 갈래
누구의 욕구집단하는 일
**조직의 욕구**위원회, 행정집단, 협의체정책과 사업의 결정, 조직 운영
**클라이언트의 욕구**팀, 사례회의, 직원개발집단사례의 계획과 조정, 역량 개발
**지역사회의 욕구**사회행동집단, 연합체, 위원회제도의 변화, 지역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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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집단에서 전문가가 서야 할 자리

자조집단의 힘은 전문가가 없다는 데 있다. 겪어 본 사람만 아는 경험적 지식이 오가고, 위계가 없어 솔직해지며, 도움을 주는 경험이 스스로를 회복시킨다 — 리스먼이 말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얻는다」는 원리다. 그래서 전문가가 들어가 이끌기 시작하면 그 힘이 사라진다. 그렇다고 아무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며, 실천가의 자리는 간접적이다. 첫째, 형성을 돕는다. 흩어져 있는 당사자를 잇고, 처음 몇 회의 자리와 진행을 도우며, 운영의 요령을 알려 준 뒤 물러난다. 둘째, 자원을 연결한다. 모일 공간, 홍보, 소액의 운영비, 필요한 정보와 강사를 잇는다. 셋째, 의뢰한다. 개별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고 연결하며, 반대로 개별 사례에서 자조집단으로 잇는다. 넷째, 요청이 있을 때만 들어간다. 갈등이 커지거나 특정 성원의 위기가 생겼을 때 자문의 자리에서 돕는다. 이 넷을 지키려면 실천가가 물러나는 시점을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다 — 「석 달 뒤에는 여러분이 진행하십니다」를 처음에 합의해 두는 식이다.

사례회의를 굴러가게 하는 조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참여하는 과업집단이 사례회의다. 그런데 사례회의가 시간만 쓰고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끝나는 일이 흔하다. 굴러가게 하는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목적을 정하고 연다. 정보 공유인지, 역할 분담인지, 결정을 내리는 자리인지에 따라 준비와 진행이 달라진다. 「일단 모여서 이야기해 보자」로 열면 대개 정보 공유로 끝난다. 둘째, 자료를 미리 돌린다. 회의 자리에서 사례를 처음 듣게 하면 절반이 설명으로 소모된다. 셋째, 결정 사항을 그 자리에서 적는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를 회의 중에 적어 확인하지 않으면, 회의가 끝나는 순간 사라진다. 넷째, 다음 회의에서 이행을 확인한다. 이 절차가 없으면 결정은 선언에 그친다. 다섯째, 당사자의 참여를 검토한다. 당사자 없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참여할 수 있는 부분과 방식을 정해 둔다. 강령이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개입과 참여를 보장하라고 정한 것이 이 자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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