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이해

가족의 개념과 현대 가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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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실천의 범위를 정한다. 법은 좁게 정의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제2호는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정의한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정한다. 실천에서는 이보다 넓게 본다. 법적 지위보다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돌봄과 정서를 나누는 관계가 실제 개입의 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정에서는 「법적으로 누가 가족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족은 누구인가」를 묻는다. 현대 가족의 변화는 몇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규모의 축소와 형태의 다양화 — 핵가족을 넘어 1인가구가 가장 흔한 형태가 되었고, 한부모·조손·재혼·다문화·비혼동거 가족이 늘었다. 건강가정기본법도 2018년 개정에서 1인가구의 정의를 따로 두었다(제3조제2호의2). 둘째, 기능의 이전 — 교육·보호·생산 기능이 상당 부분 사회로 옮겨 갔고, 정서적 기능의 비중이 커졌다. 셋째, 생애주기의 변화 — 만혼과 저출생, 수명 연장으로 자녀 양육기가 짧아지고 부부만 남는 기간과 노년기가 길어졌다. 넷째, 돌봄의 재편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족 안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지던 돌봄이 감당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 돌봄의 사회화 요구로 이어진다. 다섯째, 관계의 개인화 — 가족의 유지보다 구성원 개개인의 선택과 만족이 앞서는 방향으로 규범이 바뀌었다. 이 변화들은 가족 대상 실천의 전제를 바꾼다. 표준 가족을 놓고 거기서 벗어난 정도를 재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실제로 작동하는 관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정이 옮겨 간다.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누구를 개입의 단위로 삼을지를 정한다. 법은 혼인과 혈연과 입양으로 좁게 긋지만, 실제로 한 사람을 지탱하는 관계는 그 선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천에서는 법적으로 누가 가족인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족은 누구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오늘의 가족은 한 가지 모양이 아니다. 1인가구가 가장 흔한 형태가 된 시대에 표준 가족을 전제한 실천은 대부분의 사람을 비켜 간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다.
  2. 같은 조 제2호 — 가정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따로 정의된다.
  3. 민법 제779조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를 가족으로 하고 나머지는 생계를 같이 할 때로 한정한다.
  4. 실천에서는 법적 지위보다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돌봄과 정서를 나누는 관계를 단위로 본다.
  5. 그래서 사정에서 묻는 것은 「법적으로 누가 가족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족은 누구인가」다.
  6. 규모의 축소와 형태의 다양화 — 1인가구가 가장 흔한 형태가 되었고 여러 형태가 늘었다.
  7. 건강가정기본법도 2018년 개정에서 1인가구의 정의를 제3조제2호의2에 따로 두었다.
  8. 기능의 이전 — 교육·보호·생산 기능이 사회로 옮겨 가고 정서적 기능의 비중이 커졌다.
  9. 생애주기의 변화 — 양육기가 짧아지고 부부만 남는 기간과 노년기가 크게 길어졌다.
  10. 돌봄의 재편과 관계의 개인화가 가족을 바라보는 규범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1. 법적 정의를 실천의 단위로 그대로 쓰지 않는다. 법의 정의는 제도 적용의 기준이고, 개입의 단위는 실제로 그 사람을 지탱하는 관계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과 「가정」을 섞지 않는다. 앞은 혼인·혈연·입양의 단위이고, 뒤는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다.
  3. 표준 가족을 전제하고 사정하지 않는다. 1인가구·한부모·조손·재혼·다문화 가족이 넓게 자리 잡은 만큼, 표준을 전제하면 대부분의 사례를 비켜 간다.
  4. 가족 형태의 변화를 「해체」로 읽지 않는다. 형태가 달라진 것이지 기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형태를 문제로 놓으면 개입이 낙인이 된다.
  5. 민법 제779조의 단서를 빠뜨리지 않는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해 가족으로 본다.
누가 가족인지 본인에게 묻는다실제 돌봄의 흐름을 본다법적 관계를 따로 확인한다개입의 단위를 정한다
법의 정의와 실천의 정의
축법의 정의실천의 정의
**기준**혼인·혈연·입양(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관계
**목적**제도 적용의 범위를 정한다개입의 단위를 정한다
**묻는 방식**법적으로 누가 가족인가이 사람에게 가족은 누구인가
**포함 여부**비혼 동거·오랜 이웃은 제외실제 돌봄을 주고받으면 포함
**쓰이는 자리**급여 자격, 부양의무, 상속사정, 가계도, 개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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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의가 실무에서 부딪히는 자리

법의 정의와 실천의 정의가 어긋나는 자리는 실무에서 자주 생기고, 대개 급여와 자격을 다룰 때 드러난다. 몇 가지 전형을 보자. 부양의무자 기준. 법적으로는 자녀가 부양의무자이지만 실제로는 20년째 연락이 끊긴 경우, 제도의 눈에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이고 삶의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이 어긋남은 제도가 조금씩 손질해 왔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비혼 동거와 사실혼. 오랜 세월 함께 살며 돌봐 온 사이가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의료 결정과 장례, 주거 승계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다. 선택한 가족. 원가족과 단절된 사람에게 실제 가족 노릇을 하는 것이 친구나 활동지원사인 경우가 흔하다. 실천가가 할 일은 둘이다. 첫째, 두 정의를 갈라 적는다 — 사정에는 실제 관계를 적되, 제도 적용에서는 법적 관계를 확인해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정확히 안내한다. 둘째, 어긋남을 기록한다 — 같은 어긋남이 여러 건 쌓이면 그것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근거가 되며, 강령이 말하는 법령 제·개정의 지원·옹호가 여기서 출발한다.

1인가구 시대의 가족 실천

1인가구가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되면서 가족 대상 실천의 전제도 달라졌다. 건강가정기본법이 2018년 개정에서 1인가구를 따로 정의한 것은 그 변화가 제도에 들어온 표시다. 실천에서 바뀌어야 할 것이 셋 있다. 첫째,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 1인가구를 「가족이 없는 상태」로 보면 결핍의 눈으로 사정하게 된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원가족·친구·이웃·온라인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망이 있고, 생태도를 그리면 그것이 드러난다. 둘째, 돌봄의 공백을 사정한다. 문제는 관계의 유무가 아니라 아플 때, 다쳤을 때, 결정을 대신해야 할 때 닿을 사람이 있는가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1인가구 사정의 핵심이며, 응급 연락망과 의사결정 지원의 준비가 개입 항목이 된다. 셋째, 관계망을 만드는 개입을 계획에 넣는다. 개별 서비스만으로는 고립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자조모임·소모임·이웃 연결 같은 관계를 만드는 개입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서 집단 대상 실천과 지역사회 실천이 가족 실천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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