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가족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실천의 범위를 정한다. 법은 좁게 정의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제2호는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정의한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정한다.
실천에서는 이보다 넓게 본다. 법적 지위보다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돌봄과 정서를 나누는 관계가 실제 개입의 단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정에서는 「법적으로 누가 가족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족은 누구인가」를 묻는다.
현대 가족의 변화는 몇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규모의 축소와 형태의 다양화 — 핵가족을 넘어 1인가구가 가장 흔한 형태가 되었고, 한부모·조손·재혼·다문화·비혼동거 가족이 늘었다. 건강가정기본법도 2018년 개정에서 1인가구의 정의를 따로 두었다(제3조제2호의2). 둘째, 기능의 이전 — 교육·보호·생산 기능이 상당 부분 사회로 옮겨 갔고, 정서적 기능의 비중이 커졌다. 셋째, 생애주기의 변화 — 만혼과 저출생, 수명 연장으로 자녀 양육기가 짧아지고 부부만 남는 기간과 노년기가 길어졌다.
넷째, 돌봄의 재편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족 안에서 무상으로 이루어지던 돌봄이 감당되지 않게 되었고, 이것이 돌봄의 사회화 요구로 이어진다. 다섯째, 관계의 개인화 — 가족의 유지보다 구성원 개개인의 선택과 만족이 앞서는 방향으로 규범이 바뀌었다. 이 변화들은 가족 대상 실천의 전제를 바꾼다. 표준 가족을 놓고 거기서 벗어난 정도를 재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실제로 작동하는 관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정이 옮겨 간다.
이해하기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누구를 개입의 단위로 삼을지를 정한다. 법은 혼인과 혈연과 입양으로 좁게 긋지만, 실제로 한 사람을 지탱하는 관계는 그 선 밖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천에서는 법적으로 누가 가족인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족은 누구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오늘의 가족은 한 가지 모양이 아니다. 1인가구가 가장 흔한 형태가 된 시대에 표준 가족을 전제한 실천은 대부분의 사람을 비켜 간다.
핵심 포인트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다.
- 같은 조 제2호 — 가정은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따로 정의된다.
- 민법 제779조 —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를 가족으로 하고 나머지는 생계를 같이 할 때로 한정한다.
- 실천에서는 법적 지위보다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고 돌봄과 정서를 나누는 관계를 단위로 본다.
- 그래서 사정에서 묻는 것은 「법적으로 누가 가족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가족은 누구인가」다.
- 규모의 축소와 형태의 다양화 — 1인가구가 가장 흔한 형태가 되었고 여러 형태가 늘었다.
- 건강가정기본법도 2018년 개정에서 1인가구의 정의를 제3조제2호의2에 따로 두었다.
- 기능의 이전 — 교육·보호·생산 기능이 사회로 옮겨 가고 정서적 기능의 비중이 커졌다.
- 생애주기의 변화 — 양육기가 짧아지고 부부만 남는 기간과 노년기가 크게 길어졌다.
- 돌봄의 재편과 관계의 개인화가 가족을 바라보는 규범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