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가족인지 본인에게 묻는다→실제 돌봄의 흐름을 본다→법적 관계를 따로 확인한다→개입의 단위를 정한다
법의 정의와 실천의 정의| 축 | 법의 정의 | 실천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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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 혼인·혈연·입양(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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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제도 적용의 범위를 정한다 | 개입의 단위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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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는 방식** | 법적으로 누가 가족인가 | 이 사람에게 가족은 누구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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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여부** | 비혼 동거·오랜 이웃은 제외 | 실제 돌봄을 주고받으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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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이는 자리** | 급여 자격, 부양의무, 상속 | 사정, 가계도, 개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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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의가 실무에서 부딪히는 자리
법의 정의와 실천의 정의가 어긋나는 자리는 실무에서 자주 생기고, 대개 급여와 자격을 다룰 때 드러난다. 몇 가지 전형을 보자. 부양의무자 기준. 법적으로는 자녀가 부양의무자이지만 실제로는 20년째 연락이 끊긴 경우, 제도의 눈에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이고 삶의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이 어긋남은 제도가 조금씩 손질해 왔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비혼 동거와 사실혼. 오랜 세월 함께 살며 돌봐 온 사이가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의료 결정과 장례, 주거 승계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다. 선택한 가족. 원가족과 단절된 사람에게 실제 가족 노릇을 하는 것이 친구나 활동지원사인 경우가 흔하다. 실천가가 할 일은 둘이다. 첫째, 두 정의를 갈라 적는다 — 사정에는 실제 관계를 적되, 제도 적용에서는 법적 관계를 확인해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정확히 안내한다. 둘째, 어긋남을 기록한다 — 같은 어긋남이 여러 건 쌓이면 그것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근거가 되며, 강령이 말하는 법령 제·개정의 지원·옹호가 여기서 출발한다.
1인가구 시대의 가족 실천
1인가구가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되면서 가족 대상 실천의 전제도 달라졌다. 건강가정기본법이 2018년 개정에서 1인가구를 따로 정의한 것은 그 변화가 제도에 들어온 표시다. 실천에서 바뀌어야 할 것이 셋 있다. 첫째,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 1인가구를 「가족이 없는 상태」로 보면 결핍의 눈으로 사정하게 된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원가족·친구·이웃·온라인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망이 있고, 생태도를 그리면 그것이 드러난다. 둘째, 돌봄의 공백을 사정한다. 문제는 관계의 유무가 아니라 아플 때, 다쳤을 때, 결정을 대신해야 할 때 닿을 사람이 있는가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1인가구 사정의 핵심이며, 응급 연락망과 의사결정 지원의 준비가 개입 항목이 된다. 셋째, 관계망을 만드는 개입을 계획에 넣는다. 개별 서비스만으로는 고립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자조모임·소모임·이웃 연결 같은 관계를 만드는 개입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여기서 집단 대상 실천과 지역사회 실천이 가족 실천과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