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지식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기술·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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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흔히 지식(knowledge)·기술(skill)·가치(value)의 셋으로 정리된다. 영어 머리글자를 따 KSV라고도 하며, 바틀렛이 말한 공통기반의 삼각형과 같은 구도다. 지식은 넓다. 인간에 대한 지식(발달, 성격, 정신건강), 환경과 사회에 대한 지식(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 사회문제와 불평등), 정책과 제도에 대한 지식(사회보장 체계, 관련 법령, 전달체계), 실천이론과 모델, 그리고 조사방법과 평가가 모두 요구된다. 어느 하나만으로는 사례가 풀리지 않는다. 기술은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며 층을 이룬다. 관계형성·면접·사정·기록 같은 기본기술, 각 모델이 요구하는 개입기술, 가족·집단·지역사회를 다루는 대상별 기술, 그리고 자원개발·조정·옹호·프로그램 개발 같은 간접실천 기술이 있다. 가치는 방향을 정한다. 윤리강령이 정한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가 두 핵심 가치이며, 그 아래 다양성 존중과 인권 보호, 자율성 존중과 자기 결정 지원, 역량 강화 지원, 실천 과정에서의 개입과 참여 보장, 차별에 대한 도전, 포용적 지역사회, 억압적 제도의 변화, 연대 활동이 윤리적 원칙으로 붙는다. 여기에 오늘의 강령은 넷을 더 요구한다. 문화적 역량과 자기 인식, 정보통신 관련 지식과 기술, 연구윤리를 지키는 평가·조사 능력, 그리고 자기 관리다. 마지막 항목이 새로 독립한 것은, 실천가의 상태가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조항이 된 결과다. 셋의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순환이다. 가치가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에 필요한 지식이 정해지고, 지식이 쌓이면 그것을 옮길 기술이 요구되며, 기술을 쓰다 부딪히는 자리에서 가치를 다시 묻게 된다. 그래서 셋 가운데 하나만 따로 채우는 훈련은 오래가지 못한다.
셋 가운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짚을 수 있어야 한다. 사례가 막혔을 때 몰라서인지, 알지만 할 줄 몰라서인지, 아니면 방향을 잘못 잡아서인지가 다르기 때문이다. 몰라서라면 공부가 답이고, 할 줄 몰라서라면 연습과 슈퍼비전이 답이며, 방향이 문제라면 강령이 정한 가치로 돌아가 다시 물어야 한다. 이 구별이 서야 헛된 노력을 줄인다.
  1. 요구되는 것은 지식·기술·가치 셋이며 바틀렛의 공통기반 삼각형과 같은 구도다.
  2. 지식 — 인간, 환경과 사회, 정책과 제도, 실천이론과 모델, 조사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3. 기술 — 기본기술 위에 모델별 개입기술, 대상별 기술, 간접실천 기술이 얹힌다.
  4. 가치는 방향을 정한다 — 윤리강령의 두 핵심 가치는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다.
  5. 인간 존엄성 아래 다양성·인권, 자율성과 자기 결정, 역량 강화, 개입과 참여 보장이 온다.
  6. 사회정의 아래 차별에 대한 도전, 포용적 지역사회, 제도의 변화, 연대 활동이 온다.
  7. 오늘의 강령은 문화적 역량과 편견을 살피는 자기 인식을 별도의 항목으로 요구한다.
  8. 정보통신 관련 지식과 기술의 습득도 5차 개정에서 새로 들어온 요구 가운데 하나다.
  9. 자기 관리가 독립 항목이 된 것은 실천가의 상태가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1. 셋을 따로 배우고 따로 쓰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 면담 안에서 셋이 동시에 작동하며, 어느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도 제대로 서지 않는다.
  2. 지식을 「이론」으로만 좁히지 않는다. 제도와 법령, 지역의 자원 지도, 조사방법도 실천에 필요한 지식이며 실무에서는 오히려 더 자주 쓰인다.
  3. 가치를 마음가짐으로만 다루지 않는다. 강령은 가치를 윤리적 원칙과 윤리기준이라는 확인 가능한 형태로 옮겨 놓았다.
  4. 자기 관리를 개인의 문제로 넘기지 않는다. 강령은 건강·법적 문제가 실천에 영향을 줄 때 동료·기관과 함께 조치하도록 정한다.
막힌 자리를 찾는다지식·기술·가치 중 무엇인지 가른다맞는 방법으로 채운다슈퍼비전에서 확인한다
셋을 나누어 점검하기
축무엇을 묻는가부족할 때의 신호보완하는 길
**지식**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제도를 몰라 안내를 못 한다공부, 자문, 자료 확인
**기술**지금 할 수 있는가알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연습, 실습, 슈퍼비전
**가치**어디를 향하고 있는가편의대로 결정하게 된다강령으로 돌아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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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혔을 때 셋 가운데 무엇인지 가르는 법

사례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실천가는 대개 자신을 탓하거나 클라이언트를 탓한다. 그 대신 무엇이 부족한지 가르는 물음을 쓰면 다음 행동이 정해진다.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 — 아니라면 지식의 문제다. 이 제도의 요건을 모르거나, 이 질환의 경과를 모르거나, 이 연령대의 발달 과업을 모르는 것이다. 답은 공부와 자문이며, 모르는 채로 감으로 하는 것보다 물어보는 편이 언제나 낫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가」 — 기술의 문제다.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낼지, 어떤 순서로 다룰지가 서지 않는 것이며, 답은 연습과 슈퍼비전이다. 이 자리에서 책을 더 읽는 것은 대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는데 하기가 꺼려지는가」 — 가치와 감정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이 싫거나, 기관과 부딪히기 싫거나, 자신의 편견이 걸려 있는 것이다. 답은 자기 인식과 슈퍼비전이며, 여기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자기 반응을 꺼내 놓는 자리다.

5차 개정이 요구를 넓힌 자리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와 함께 넓어진다. 2023년 5차 개정 강령이 새로 담은 요구를 보면 그 방향이 보인다. 첫째, 정보통신. 실천에 필요한 정보통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그 사용에서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라고 정한다. 비대면 상담, 전자 기록, 온라인 자원 연계가 실천의 일부가 된 만큼 그것을 다루는 능력도 기술의 하나가 되었다. 둘째, 연구윤리. 평가와 연구 조사를 할 때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충분히 안내해 자발적 동의를 얻으며, 비밀 보장의 한계와 자료 폐기를 알리고,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르라고 정한다. 실천가가 자기 실천을 연구로 남기는 일이 늘어난 것과 짝을 이룬다. 셋째, 다양성. 차별 금지 사유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까지 넓어졌고, 사회적 다양성과 차별·억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해를 증진하라는 조항이 붙었다. 넷째, 생태. 인간과 자연환경, 생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실천하라는 항목이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의 마지막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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