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3일 이내 치유는 없음)→휴업급여 —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요양 2년 경과 + 미치유 + 중증요양상태등급 + 미취업 → 상병보상연금→치유 → 남은 장애에 장해급여, 돌봄이 필요하면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로 복귀를 돕고, 사망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
급여 여덟과 그 시점| 급여 | 언제 |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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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 다친 직후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 3일 이내 치유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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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 요양 중 | 평균임금의 70% — 3일 이내 미취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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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요양 2년 경과 후 |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이면 휴업급여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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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 치유 후 |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수급권자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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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치유 후 |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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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 복귀 준비 | 직업훈련비용·수당,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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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장례비 | 사망 | 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 평균임금 120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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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사업주 전액 부담이 뜻하는 것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노사가 나누어 내는 것과 다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 등을 하도록 정한다. 이 책임은 원래 사용자의 것이며, 산재보험은 그 책임을 보험으로 집단화한 것이다.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보험료도 사용자가 낸다.
이 구조가 갖는 값은 크다. 사용자가 도산하면 근로기준법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보험으로 묶으면 확실하게 보상된다. 사용자에게도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위험이 바뀌는 이득이 있다.
또 하나, 보험료율이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달라지고 개별 사업장의 실적을 반영하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 재해가 적으면 보험료가 내려가므로 예방에 유인이 생긴다. 제1조가 목적에 재해 예방을 넣은 것과 이어지는 설계다.
다만 이 유인이 뒤집힌 결과도 낳는다. 산재로 신고하면 보험료가 오르므로 사업주가 신고를 꺼리고, 이른바 산재 은폐가 나타난다. 공상 처리로 무마하고 신고하지 않는 관행이 그것이며, 재해 통계 자체를 왜곡한다. 유인 설계가 언제나 의도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리다.
출퇴근 재해가 넓어지고 다시 좁혀진 경로
제37조제1항제3호의 출퇴근 재해는 2017.10.24 개정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그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퇴근만 인정되었다. 통근버스를 타다 사고가 나면 산재이고 자기 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나면 아니었다. 헌법재판소가 이 구분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아, 통근버스를 운행할 여력이 있는 큰 사업장의 근로자만 보호받는 결과를 지적했다.
그래서 나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신설되었다.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동시에 두 개의 제한이 함께 들어왔다. 제3항은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그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까지 제외한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용품 구입, 자녀의 등하교나 보육기관 데려다주기, 병원 진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예외로 남긴다.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에는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동 자체가 업무인 직종에서는 출퇴근과 업무를 가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곧 이 조항은 넓히되 경계를 그은 것이며, 시험은 대개 일탈·중단의 효과와 그 예외를 묻는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난 사고」와 「퇴근길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난 사고」가 갈리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