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1964년 시행)이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제10조).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제6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다른 사회보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업무상의 재해(제5조제1호)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며, 인정 기준(제37조)은 셋이다. 업무상 사고 —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행위 등. 업무상 질병 —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인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 등. 출퇴근 재해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의 사고.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제외하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는 재해로 본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 중과 그 후의 이동은 제외하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다.
보험급여(제36조)는 여덟이다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요양급여는 3일 이내로 치유되면 지급하지 아니하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3일 이내 미취업은 제외),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 경과 후 세 요건을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며,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다.
수급권의 보호(제88조) —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하며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불복은 공단에 심사청구(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90일)이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제103조제5항).
이해하기
산재보험을 다른 사회보험과 가르는 두 가지는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과 사용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대 사법의 과실책임 원칙 아래에서는 노동자가 사용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산재보험은 그 입증 부담을 없애고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보상하게 한 제도이며, 사회법이 왜 제3의 법역인지를 가장 잘 보여 준다.
핵심 포인트
-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1964년 시행)이며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다른 사회보험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 인정 기준 셋 —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제37조제1항).
- 세 갈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이 명시되어 있다.
-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제외하되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는 재해로 본다.
- 급여 여덟 —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3일 이내의 미취업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 세 요건을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된다.
- 퇴직하여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