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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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1964년 시행)이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제10조).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제6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다른 사회보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업무상의 재해(제5조제1호)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며, 인정 기준(제37조)은 셋이다. 업무상 사고 —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행위 등. 업무상 질병 —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인 질병, 직장 내 괴롭힘·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 등. 출퇴근 재해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의 사고.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제외하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는 재해로 본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중단 중과 그 후의 이동은 제외하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다. 보험급여(제36조)는 여덟이다 —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급여. 요양급여는 3일 이내로 치유되면 지급하지 아니하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3일 이내 미취업은 제외),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2년 경과 후 세 요건을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며,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다. 수급권의 보호(제88조) —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하며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불복은 공단에 심사청구(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90일)이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제103조제5항).
산재보험을 다른 사회보험과 가르는 두 가지는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과 사용자의 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대 사법의 과실책임 원칙 아래에서는 노동자가 사용자의 잘못을 입증해야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산재보험은 그 입증 부담을 없애고 상당인과관계만 있으면 보상하게 한 제도이며, 사회법이 왜 제3의 법역인지를 가장 잘 보여 준다.
  1.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1964년 시행)이며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한다.
  2.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 다른 사회보험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3. 인정 기준 셋 —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제37조제1항).
  4. 세 갈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5.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이 명시되어 있다.
  6.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제외하되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는 재해로 본다.
  7. 급여 여덟 —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상병보상연금·장례비·직업재활.
  8.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3일 이내의 미취업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9. 상병보상연금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 세 요건을 갖추면 휴업급여 대신 지급된다.
  10. 퇴직하여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아니하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1.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2. 「사업주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로 적으면 틀린다. 요건은 상당인과관계뿐이다.
  3. 휴업급여의 비율을 60%나 80%로 바꾼 선지가 나온다. 100분의 70이다.
  4.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받는다」로 적으면 틀린다. 상병보상연금이 휴업급여를 대체한다.
  5. 「보험급여 결정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제103조제5항이 배제한다.
요양급여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3일 이내 치유는 없음)휴업급여 —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요양 2년 경과 + 미치유 + 중증요양상태등급 + 미취업 → 상병보상연금치유 → 남은 장애에 장해급여, 돌봄이 필요하면 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로 복귀를 돕고, 사망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
급여 여덟과 그 시점
급여언제무엇
요양급여다친 직후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 3일 이내 치유는 제외
휴업급여요양 중평균임금의 70% — 3일 이내 미취업은 제외
상병보상연금요양 2년 경과 후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이면 휴업급여 대신
장해급여치유 후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수급권자 선택)
간병급여치유 후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실제로 받는 사람
직업재활급여복귀 준비직업훈련비용·수당,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유족급여·장례비사망유족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 평균임금 120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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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전액 부담이 뜻하는 것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노사가 나누어 내는 것과 다르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78조 이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가 요양보상·휴업보상·장해보상 등을 하도록 정한다. 이 책임은 원래 사용자의 것이며, 산재보험은 그 책임을 보험으로 집단화한 것이다.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보험료도 사용자가 낸다. 이 구조가 갖는 값은 크다. 사용자가 도산하면 근로기준법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보험으로 묶으면 확실하게 보상된다. 사용자에게도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위험이 바뀌는 이득이 있다. 또 하나, 보험료율이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달라지고 개별 사업장의 실적을 반영하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 재해가 적으면 보험료가 내려가므로 예방에 유인이 생긴다. 제1조가 목적에 재해 예방을 넣은 것과 이어지는 설계다. 다만 이 유인이 뒤집힌 결과도 낳는다. 산재로 신고하면 보험료가 오르므로 사업주가 신고를 꺼리고, 이른바 산재 은폐가 나타난다. 공상 처리로 무마하고 신고하지 않는 관행이 그것이며, 재해 통계 자체를 왜곡한다. 유인 설계가 언제나 의도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리다.

출퇴근 재해가 넓어지고 다시 좁혀진 경로

제37조제1항제3호의 출퇴근 재해는 2017.10.24 개정으로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그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퇴근만 인정되었다. 통근버스를 타다 사고가 나면 산재이고 자기 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나면 아니었다. 헌법재판소가 이 구분을 평등원칙 위반으로 보아, 통근버스를 운행할 여력이 있는 큰 사업장의 근로자만 보호받는 결과를 지적했다. 그래서 나목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신설되었다.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이다. 동시에 두 개의 제한이 함께 들어왔다. 제3항은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으면 그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까지 제외한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용품 구입, 자녀의 등하교나 보육기관 데려다주기, 병원 진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예외로 남긴다.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에는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동 자체가 업무인 직종에서는 출퇴근과 업무를 가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곧 이 조항은 넓히되 경계를 그은 것이며, 시험은 대개 일탈·중단의 효과와 그 예외를 묻는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난 사고」와 「퇴근길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난 사고」가 갈리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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