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의 원리와 사회보험과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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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 정의 안에 책임 주체와 최저생활이 함께 박혀 있는 것이 사회보험·사회서비스의 정의와 다른 점이다. 원리는 여섯으로 정리된다. 생존권 보장의 원리 —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다. 국가책임의 원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보충성의 원리 — 본인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뒤 모자란 만큼 보충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 자립 조장의 원리 — 급여가 자립으로 이어지게 한다. 무차별 평등의 원리 — 요건을 갖추면 차별 없이 받는다. 운영 원칙으로는 신청주의(신청이 있어야 급여가 개시되되 직권 신청이 보완한다), 개별성(가구의 사정에 맞춘다), 가족부양 우선(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앞선다), 타급여 우선(다른 법령의 보호가 앞선다)이 든다. 사회보험과의 대조가 이 장의 핵심이다. 기여 — 공공부조는 없고 사회보험은 있다. 자산조사 — 공공부조는 하고 사회보험은 하지 않는다. 재원 — 공공부조는 조세, 사회보험은 보험료다. 대상 — 공공부조는 빈곤층, 사회보험은 가입자다. 시점 — 공공부조는 사후 대응, 사회보험은 사전 대비다. 낙인 — 공공부조에 있고 사회보험에 없다. 대상효율성은 공공부조가, 사회적 효과성은 사회보험이 앞선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꼽힌다. 다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대상이 넓고 자산조사가 간단해 준보편적 성격이 섞여 있다.
공공부조를 붙잡는 원리는 보충성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뒤 모자란 만큼」이라는 한 문장에서 자산조사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타급여 우선도, 조건부수급도 모두 나온다. 그리고 이 보충성이 낳는 부작용 — 낙인, 빈곤의 함정, 미수급 — 을 다루는 것이 공공부조 제도 설계의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1. 공공부조의 정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최저생활 보장·자립 지원이 박혀 있다.
  2. 원리 여섯 — 생존권 보장·국가책임·최저생활 보장·보충성·자립 조장·무차별 평등.
  3. 보충성의 원리 — 소득·재산·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함을 전제로 보충·발전시킨다.
  4. 운영 원칙 넷 — 신청주의·개별성·가족부양 우선·타급여 우선이 급여의 순서를 정한다.
  5. 기여의 유무와 자산조사의 유무가 사회보험과 가르는 가장 빠른 두 물음이다.
  6. 재원은 공공부조가 일반 조세, 사회보험이 가입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다.
  7. 개입 시점은 공공부조가 빈곤에 빠진 뒤의 사후 대응, 사회보험이 사전 대비다.
  8. 대상효율성은 공공부조가, 사회적 효과성과 사회통합은 사회보험이 앞선다.
  9. 우리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긴급복지지원·기초연금·장애인연금.
  1. 「공공부조는 기여를 전제로 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기여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2. 보충성의 원리를 「국가가 먼저 나선다」로 뒤집은 선지를 조심할 것. 본인이 먼저다.
  3. 「공공부조는 낙인이 없다」로 적으면 틀린다. 자산조사 때문에 낙인이 따른다.
  4. 대상효율성과 사회적 효과성을 맞바꾼 선지가 나온다. 대상효율성이 공공부조다.
  5. 공공부조의 재원을 보험료로 적으면 틀린다. 조세다.
본인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그다음이다(제3조제2항)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가 그다음이다그러고도 모자라면 이 법의 급여로 보충한다다만 다른 법령의 보호가 이 법의 수준에 못 미치면 나머지에 대한 권리는 남는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축공공부조사회보험
기여없다있다(보험료)
자산조사있다없다
재원조세보험료 + 국고 일부
대상빈곤층가입자(전 국민)
시점사후 대응사전 대비
낙인있다없다
효율대상효율성이 높다사회적 효과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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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리가 낳는 것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의 한 문장이 이 제도의 거의 모든 장치를 만든다 — 급여는 수급자가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을 활용하라는 요구에서 소득 조사가 나온다. 재산을 활용하라는 요구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이 나온다. 살고 있는 집도 재산이므로 환산되고, 그래서 기본재산액이라는 공제가 필요해진다. 근로능력을 활용하라는 요구에서 조건부수급이 나온다 —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걸 수 있다(제9조제5항). 제3조제2항의 타급여 우선과 가족부양 우선도 같은 뿌리다.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먼저이고, 국가는 마지막에 나선다. 그런데 이 원리가 낳는 부작용도 함께 나온다. 조사는 낙인을 만들고, 급여가 소득에 반비례하므로 빈곤의 함정이 생기며, 재산이 늘면 자격을 잃으니 저축의 함정이 생기고, 부양의무자를 보므로 가족관계가 자격을 좌우한다. 그래서 법의 개정 이력은 보충성 원리를 유지하면서 그 부작용을 하나씩 상쇄해 온 과정으로 읽힌다. 근로소득공제, 자산형성지원 자산의 소득환산 제외(제18조의8제3항),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조사의 일부 생략이 그 목록이다. 원리는 그대로 두고 적용을 다듬는 방식이며, 앞 장의 점증모형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기초연금이 공공부조인지 애매한 이유

기초연금을 공공부조로 분류할지에는 논의가 있다. 세 물음으로 재 보면 답이 갈린다. 기여가 있는가 — 없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으므로 사회보험이 아니다. 자산조사가 있는가 — 있다.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을 요구한다. 재원이 조세인가 — 그렇다. 제4조제2항 후단이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없다고 못 박아 조세 재원임을 분명히 한다. 세 물음의 답이 모두 공공부조를 가리킨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요소가 있다. 첫째, 대상이 너무 넓다. 제3조제2항이 65세 이상의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라고 한다. 열에 일곱이 받는 급여를 「빈곤층 대상」이라 하기 어렵다. 둘째, 자산조사가 간단하다. 소득인정액 한 줄로 판단하고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조사와는 부담의 차원이 다르다. 셋째, 낙인이 약하다. 대다수가 받으므로 받는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자산조사를 거치는 준보편적 수당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시험에서는 대개 공공부조로 분류하되, 그 성격을 묻는 문항에서는 「보편적 수당의 성격이 섞여 있다」는 진술도 옳은 것으로 다루어진다. 분류가 애매한 제도를 만나면 기여·조사·재원 세 물음으로 판단하고 편제된 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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