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3호). 정의 안에 책임 주체와 최저생활이 함께 박혀 있는 것이 사회보험·사회서비스의 정의와 다른 점이다.
원리는 여섯으로 정리된다. 생존권 보장의 원리 —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다. 국가책임의 원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진다.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보충성의 원리 — 본인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뒤 모자란 만큼 보충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1항). 자립 조장의 원리 — 급여가 자립으로 이어지게 한다. 무차별 평등의 원리 — 요건을 갖추면 차별 없이 받는다.
운영 원칙으로는 신청주의(신청이 있어야 급여가 개시되되 직권 신청이 보완한다), 개별성(가구의 사정에 맞춘다), 가족부양 우선(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앞선다), 타급여 우선(다른 법령의 보호가 앞선다)이 든다.
사회보험과의 대조가 이 장의 핵심이다. 기여 — 공공부조는 없고 사회보험은 있다. 자산조사 — 공공부조는 하고 사회보험은 하지 않는다. 재원 — 공공부조는 조세, 사회보험은 보험료다. 대상 — 공공부조는 빈곤층, 사회보험은 가입자다. 시점 — 공공부조는 사후 대응, 사회보험은 사전 대비다. 낙인 — 공공부조에 있고 사회보험에 없다. 대상효율성은 공공부조가, 사회적 효과성은 사회보험이 앞선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꼽힌다. 다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대상이 넓고 자산조사가 간단해 준보편적 성격이 섞여 있다.
이해하기
공공부조를 붙잡는 원리는 보충성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뒤 모자란 만큼」이라는 한 문장에서 자산조사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타급여 우선도, 조건부수급도 모두 나온다. 그리고 이 보충성이 낳는 부작용 — 낙인, 빈곤의 함정, 미수급 — 을 다루는 것이 공공부조 제도 설계의 전부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핵심 포인트
- 공공부조의 정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최저생활 보장·자립 지원이 박혀 있다.
- 원리 여섯 — 생존권 보장·국가책임·최저생활 보장·보충성·자립 조장·무차별 평등.
- 보충성의 원리 — 소득·재산·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함을 전제로 보충·발전시킨다.
- 운영 원칙 넷 — 신청주의·개별성·가족부양 우선·타급여 우선이 급여의 순서를 정한다.
- 기여의 유무와 자산조사의 유무가 사회보험과 가르는 가장 빠른 두 물음이다.
- 재원은 공공부조가 일반 조세, 사회보험이 가입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다.
- 개입 시점은 공공부조가 빈곤에 빠진 뒤의 사후 대응, 사회보험이 사전 대비다.
- 대상효율성은 공공부조가, 사회적 효과성과 사회통합은 사회보험이 앞선다.
- 우리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긴급복지지원·기초연금·장애인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