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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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을 꾀하고, 실업한 경우에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사후 급여만이 아니라 사전 개입이 함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적용 범위(제8조·제10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되되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해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피보험자에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가 들어간다(제2조제1호). 사업의 두 축.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 고려한다. 내용은 고용창출 지원, 고용조정 지원(휴업·휴직·직업전환훈련), 고령자등 고용촉진 지원, 창업 촉진,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저소득자 생계비 대부다. 제4장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으로 나뉜다. 구직급여의 요건(제40조)은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 이직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대기기간은 신고일부터 7일(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가산 시 4년 한도),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최저기초일액이면 80)이다. 수급자격의 제한(제58조)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전직·자영업 목적 등)이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제70조)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제75조)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고용보험을 붙잡는 숫자는 180-18-7-12-60이다. 자격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그것을 재는 창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신고 뒤 7일은 대기기간, 전체 수급기간은 12개월, 지급률은 60%다. 그리고 이 제도만이 실업 이전에 개입하는 제3장을 갖는다는 점이 다른 사회보험과 갈리는 자리다.
  1. 목적 조문에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직업능력 개발이 급여보다 먼저 나온다.
  2. 피보험자에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가 들어간다 — 근로자만이 아니다.
  3.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되나 별정직·임기제는 실업급여에 한정해 가입 가능하다.
  4. 65세 이후 고용·자영업 개시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5.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그 제외에서 다시 빠진다.
  6.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7.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8. 구직급여의 자격은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다.
  9. 대기기간 7일(건설일용근로자 제외), 수급기간 12개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10.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바꾼 선지가 나온다. 180일이며 기준기간은 18개월이다.
  2.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로 적으면 틀린다. 새로 고용된 경우에만 두 장이 제외된다.
  3. 대기기간을 14일로 적거나 건설일용근로자의 예외를 빼놓는 선지를 조심할 것.
  4. 구직급여일액을 100분의 50으로 적으면 틀린다. 100분의 60(최저기초일액이면 80)이다.
  5. 「자발적 이직이면 무조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는다.
제3장 — 실업 이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며 상대는 주로 사업주다. 고용을 유지·창출하고 사람을 훈련시킨다. 고용조정의 지원은 해고 대신 휴업·휴직·직업전환훈련을 하면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업 자체를 막는 장치다.

제4장 — 실업 이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을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한다. 상대는 이직한 피보험자이며 요건(180일·이직사유·재취업 노력)을 갖춘 수급자격자로 좁혀진다. 사후 소득 보전이 목적이다.

구직급여의 숫자
항목숫자비고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이상기준기간 안에서 합산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30일 이상 무보수 시 가산, 한도 3년
대기기간신고일부터 7일건설일용근로자는 없음
수급기간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임신·출산·육아 등 가산 시 한도 4년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의 100분의 60최저기초일액이면 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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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만 사전 개입 장(章)을 가진 이유

다른 사회보험은 위험이 실현된 뒤에 작동한다. 건강보험은 병이 난 뒤, 국민연금은 늙은 뒤, 산재보험은 다친 뒤다. 고용보험만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라는 사전 개입 장을 갖는다. 이유는 실업이 예방 가능한 위험이기 때문이다. 질병과 노령은 막을 수 없지만 실업은 정책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실업이 일어나면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예방이 곧 재정 절약이 된다. 제21조의 고용조정의 지원이 그 대표다.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휴직·직업전환훈련·인력 재배치를 하면 국가가 지원한다. 실업급여로 나갈 돈의 일부를 미리 사업주에게 주어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며, 숙련이 사라지는 손실도 막는다. 제3항이 이 지원을 넓힐 통로를 둔 것도 눈여겨볼 자리다 — 지원업종·지원지역에 속하거나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다. 조선업 위기나 감염병 유행처럼 특정 업종·지역이 한꺼번에 무너질 때 실제로 쓰인 조항이며, 사회보험이 경기 대응 정책의 도구로 쓰이는 드문 예다. 곧 고용보험은 소득보장 제도이면서 동시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재원이다. 두 성격이 한 법에 들어 있으므로, 제도의 성격을 물을 때 어느 장의 이야기인지 먼저 가려야 한다.

자발적 이직과 「정당한 사유」

제58조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든다.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한 이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권고사직한 경우, 그리고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다. 마지막 항목의 이중부정이 중요하다.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었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의 휴업,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가족의 질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 열거되어 있다. 그래서 「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흔한 말은 부정확하다. 정확히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발적 이직이 제한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이 판단이다.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 흔하고, 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로 처리되기도 한다. 제58조가 판단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둔 것은 이것이 처분이며 다툴 수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제87조의 심사·재심사청구에서 이직 사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입증의 부담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괴롭힘이나 임금체불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그 과정이 이미 직장을 떠난 사람에게 무겁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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