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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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직업능력의 개발을 꾀하고, 실업한 경우에 급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사후 급여만이 아니라 사전 개입이 함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적용 범위(제8조·제10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되되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해 가입할 수 있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실업급여)과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65세 전부터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피보험자에는 근로자만이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가 들어간다(제2조제1호). 사업의 두 축.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우선 고려한다. 내용은 고용창출 지원, 고용조정 지원(휴업·휴직·직업전환훈련), 고령자등 고용촉진 지원, 창업 촉진,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저소득자 생계비 대부다. 제4장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으로 나뉜다. 구직급여의 요건(제40조)은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 이직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닐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다. 대기기간은 신고일부터 7일(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가산 시 4년 한도),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최저기초일액이면 80)이다. 수급자격의 제한(제58조)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전직·자영업 목적 등)이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제70조)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제75조)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고용보험을 붙잡는 숫자는 180-18-7-12-60이다. 자격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그것을 재는 창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신고 뒤 7일은 대기기간, 전체 수급기간은 12개월, 지급률은 60%다. 그리고 이 제도만이 실업 이전에 개입하는 제3장을 갖는다는 점이 다른 사회보험과 갈리는 자리다.
  1. 목적 조문에 실업의 예방·고용의 촉진·직업능력 개발이 급여보다 먼저 나온다.
  2. 피보험자에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가 들어간다 — 근로자만이 아니다.
  3.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은 제외되나 별정직·임기제는 실업급여에 한정해 가입 가능하다.
  4. 65세 이후 고용·자영업 개시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5.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계속 고용된 경우는 그 제외에서 다시 빠진다.
  6.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7. 실업급여 =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8. 구직급여의 자격은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다.
  9. 대기기간 7일(건설일용근로자 제외), 수급기간 12개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
  10.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요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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