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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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조문에 가족의 부담이 명시된 것이 이 법의 특징이다.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제2조제1호). 곧 연령이 아니라 상태가 자격의 축이다. 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한다. 관리 구조. 사업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자는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다(제7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고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제8조). 인정 절차. 공단에 신청하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며(제13조), 공단 직원이 심신상태를 조사한다(제14조).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하며(제15조),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에 완료한다(제16조).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고, 갱신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한다(제19조·제20조). 급여(제23조)는 셋이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로, 요건이 좁은 예외다. 기관과 부담.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으며(제31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제35조). 본인부담금을 내되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된다(제40조제2항). 불복은 공단에 심사청구(90일·180일) 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90일)다.
이 제도를 다른 사회보험과 가르는 것은 자격을 소득이 아니라 상태로 정한다는 점이다. 앞 장의 진단적 차등 원리가 사회보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며, 그래서 등급판정이라는 절차가 제도의 중심에 선다. 그리고 급여의 순서가 재가 → 시설 → 현금인 것은 살던 곳에서 계속 살게 하고 돌봄을 가족에게 되돌리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1. 목적 조문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이 명시된 것이 이 법만의 특징이다.
  2. 노인등 = 6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로 연령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3. 급여의 요건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4.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자는 공단이며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다.
  5.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구분 고지·독립회계로 관리한다.
  6. 신청은 공단에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며 기관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7. 판정은 3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8. 급여 셋 — 재가급여(여섯)·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셋)이며 현금급여는 예외다.
  9. 장기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제35조제1항).
  10.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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