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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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목적 조문에 가족의 부담이 명시된 것이 이 법의 특징이다.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제2조제1호). 곧 연령이 아니라 상태가 자격의 축이다. 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제공한다. 관리 구조. 사업의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자는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다(제7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고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한다(제8조). 인정 절차. 공단에 신청하고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며(제13조), 공단 직원이 심신상태를 조사한다(제14조).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하며(제15조),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에 완료한다(제16조).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고, 갱신 신청은 만료 30일 전까지 완료한다(제19조·제20조). 급여(제23조)는 셋이다.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로, 요건이 좁은 예외다. 기관과 부담.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으며(제31조)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제35조). 본인부담금을 내되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된다(제40조제2항). 불복은 공단에 심사청구(90일·180일) 후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90일)다.
이 제도를 다른 사회보험과 가르는 것은 자격을 소득이 아니라 상태로 정한다는 점이다. 앞 장의 진단적 차등 원리가 사회보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며, 그래서 등급판정이라는 절차가 제도의 중심에 선다. 그리고 급여의 순서가 재가 → 시설 → 현금인 것은 살던 곳에서 계속 살게 하고 돌봄을 가족에게 되돌리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이다.
  1. 목적 조문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이 명시된 것이 이 법만의 특징이다.
  2. 노인등 = 6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로 연령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3. 급여의 요건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4. 관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보험자는 공단이며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다.
  5.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구분 고지·독립회계로 관리한다.
  6. 신청은 공단에 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하며 기관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7. 판정은 30일 이내(30일 이내 연장 가능),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8. 급여 셋 — 재가급여(여섯)·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셋)이며 현금급여는 예외다.
  9. 장기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제35조제1항).
  10.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제40조제2항).
  1. 「65세 이상만 대상」으로 적으면 틀린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도 포함된다.
  2. 신청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적으면 틀린다. 공단에 신청하고 기관 지정만 지자체가 한다.
  3. 특별현금급여를 원칙으로 적으면 틀린다. 재가·시설급여가 원칙이고 현금은 예외다.
  4. 판정 기간을 60일로 적거나 연장 한도를 빼놓는 선지를 조심할 것 — 30일 + 30일이다.
  5. 재심사위원회를 공단 소속으로 적으면 틀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이다.
신청 — 노인등이 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조사 — 공단 직원이 심신상태를 조사(2명 이상 노력)등급판정 — 6개월 이상 일상생활 곤란을 인정하면 수급자로 판정30일 이내 완료(부득이하면 30일 이내 연장)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의 순으로 원칙과 예외가 갈린다
누가 무엇을 하는가
일주체
사업의 관장보건복지부장관
보험자·신청 접수·조사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공단에 두되 시·군·구 단위, 15인)
기관 지정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공단 /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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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를 좁게 둔 것이 정한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현금급여 셋을 예외로 둔다. 그 요건이 얼마나 좁은지가 이 제도의 성격을 정한다. 가족요양비(제24조)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 등에게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 특례요양비(제25조)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받은 경우, 요양병원간병비(제26조)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다. 셋 다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 왜 이렇게 좁혔는가. 현금급여를 넉넉히 주면 가족이 돌보게 되고, 그러면 돌봄이 다시 여성에게 묶이며 서비스 시장이 자라지 않는다. 제1조가 목적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을 명시한 것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독일의 장기요양보험과 비교하면 선택이 뚜렷해진다. 독일은 현금급여의 비중이 훨씬 크고, 그 결과 가족 돌봄이 상당 부분 유지되었다. 우리는 서비스 우선을 택했고, 그 결과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대규모로 생겼다. 대가도 있었다. 서비스 공급이 민간 중심으로 빠르게 늘면서 종사자의 처우와 기관의 난립이 문제가 되었고, 제35조제5항의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금지, 제6항의 소개·알선·유인 금지, 제31조제3항의 지역 특성 검토가 그 대응으로 들어왔다. 급여 형태의 선택이 노동시장과 규제 체계를 함께 만든 사례다.

건강보험과 한 몸이면서 회계는 따로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틀 위에 얹혀 있다. 보험자가 같은 공단이고, 가입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으며(제7조제3항), 자격 취득·상실과 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법 조문을 준용한다(제11조). 실무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전 국민이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고 소득 자료와 징수 체계가 갖추어져 있으니, 새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러나 돈은 철저히 갈라 둔다. 제8조제2항은 두 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되 구분하여 고지하라 하고, 제3항은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라 한다. 섞이면 어느 쪽이 남고 모자란지 알 수 없고, 한쪽의 적자를 다른 쪽으로 메우는 일이 생긴다. 두 보험은 다루는 위험도 급여의 성격도 다르므로 재정은 따로 서야 한다. 급여 단계에서는 갈린다. 건강보험의 요양기관은 의료법상 개설만으로 당연히 요양기관이 되지만(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장기요양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제31조).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노인복지법상 시설이고 지역의 수요와 공급을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문을 지키게 한 것이다. 곧 징수는 하나, 회계는 둘, 공급 관리는 지방이라는 세 층의 구조이며, 제도를 물을 때 어느 층의 이야기인지 먼저 가려야 답이 흔들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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