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낸다→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를 한다→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그 내용을 공단과 기관에 통보한다→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도 함께 수행한다
진료비 지불방식| 방식 | 지불 단위 | 유인 | 약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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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별수가제 | 행위 하나하나 | 많이 할수록 이득 | 과잉진료·비용 통제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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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수가제(DRG) | 질병군 | 적게 쓸수록 이득 | 과소진료·환자 골라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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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두제 | 등록 인원 수 | 예방에 유인 | 과소진료·중증 기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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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계약제 | 연간 총액 | 총액 안에서 배분 | 연말 재원 소진 시 진료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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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급제 | 고정 급여 | 진료량과 무관 | 동기 부여가 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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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는 까닭과 그 대가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쓰면서 일부에만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이 선택에는 역사가 있다.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 의료 공급의 대부분이 민간이었다. 국가가 병원을 짓지 않고 이미 있는 민간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삼았으므로,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제도가 굴러가지 않았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었다.
대가는 비용 통제의 어려움이다. 진료량이 늘면 지출이 늘고, 그것을 막을 구조적 장치가 약하다. 그래서 우리 제도는 수가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총액을 관리해 왔는데, 이것이 다시 진료량을 늘리는 유인을 만든다. 수가가 낮으니 많이 봐야 수지가 맞고, 급여 항목의 수익이 낮으니 비급여로 채운다.
포괄수가제를 넓히려는 시도는 반복되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7개 질병군에 머물러 있다. 질병군을 정하기 어렵고 중증도가 반영되지 않으면 어려운 환자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 반대 논거다.
대안으로 논의되는 것이 신포괄수가제다. 기본 진료는 포괄로 묶고 의사의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혼합 방식이며,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범 적용되어 왔다. 두 방식의 유인을 상쇄시키려는 설계이며, 어느 하나가 답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심사와 지급을 가른 구조가 하는 일
요양급여비용은 심사평가원이 심사하고 공단이 지급한다. 한 기관이 다 하면 간단할 텐데 나눈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공단은 돈을 내는 쪽이다. 지출을 줄일 유인이 구조적으로 있다. 그 공단이 심사까지 하면 「깎으려고 심사한다」는 불신을 피할 수 없고, 의료계와의 갈등이 재정 논리로 환원된다.
그래서 심사를 독립 기관에 맡겼다. 제63조제1항이 심사평가원의 업무에 비용 심사와 나란히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을 넣은 것이 중요하다. 얼마를 줄지만 재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였는가를 함께 본다는 뜻이며, 이것이 심사를 재정 논리에서 떼어 내는 근거가 된다.
이 구조는 밖으로도 쓰인다. 제63조제1항제5호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두어, 의료급여와 산재보험의 진료비 심사도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재원이 보험료든 조세든 진료의 적정성을 재는 일은 같기 때문이다.
이의신청도 이 분업을 그대로 따른다. 제87조제1항은 공단의 처분에는 공단에, 제2항은 심사평가원의 처분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하도록 한다. 어느 기관의 무슨 처분인지에 따라 다투는 곳이 갈리는 것이며, 문항으로 자주 나오는 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