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국민건강보험 ① 적용과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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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다(제1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제13조) 사업의 주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제2조). 적용 대상(제5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가입자(제6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뿐이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되되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현역병 등은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다. 자격의 취득·상실. 취득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이 원칙이고, 상실은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는 그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가 된 날·수급권자가 된 날은 그 날이다. 변동과 상실은 14일 이내에 사용자 또는 세대주가 신고한다. 보험급여. 요양급여(제41조)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일곱이다. 요양기관(제42조)은 의료기관·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보건소 등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을 내되 연간 부담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하고,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한다(제44조). 그 밖의 급여 — 요양비(제49조, 준요양기관 이용 등), 부가급여(제50조, 임신·출산 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 장애인 보조기기(제51조), 건강검진(제52조, 일반·암·영유아).
건강보험을 붙잡는 축은 「원칙은 현물, 예외는 현금」이다. 요양급여(현물)가 원칙이고 요양비(현금)는 요양기관에 갈 수 없었던 경우의 예외다. 그리고 이 현물급여가 성립하려면 요양기관이 거부할 수 없어야 하므로, 제42조제5항의 거부 금지가 전 국민 의료보장을 실제로 떠받치는 조항이 된다.
  1.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의 주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서로 다른 자리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도 피부양자도 되지 않고 아예 적용에서 제외된다.
  3. 피부양자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각각 배우자의 것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4.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뿐이며 임의가입의 개념이 없다.
  5. 고용 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와 현역병 등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6. 상실 시기 —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는 다음 날, 피부양자·수급권자가 된 날은 그 날.
  7. 요양급여 일곱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8.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제42조제5항).
  9.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부담하며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10. 부가급여로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보험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적으면 틀린다. 장관은 주관하고 보험자는 공단이다.
  2. 자격 상실 시기를 모두 「다음 날」로 적은 선지가 나온다. 피부양자·수급권자가 된 날은 그 날이다.
  3. 피부양자에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넣으면 틀린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까지다.
  4. 요양비를 부가급여로 분류하면 틀린다. 요양비는 제49조의 별도 급여다.
  5. 「요양기관은 사정에 따라 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거부하지 못한다.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교직원이 된다.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한다. 피부양자를 둘 수 있어 가족이 별도 보험료 없이 급여를 받는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다.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세대주가 신고한다. 피부양자 제도가 없어 세대원 각자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급여의 갈래
급여근거무엇을
요양급여제41조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 현물
요양비제49조준요양기관 이용·기관 밖 출산 시 상당액을 현금으로
부가급여제50조임신·출산 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 등
보조기기제51조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
건강검진제52조일반·암·영유아(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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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금지 조항이 떠받치는 것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5항은 짧다 —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 한 줄이 전 국민 의료보장의 실질을 떠받친다. 건강보험은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료 자체를 급여로 준다. 그런데 진료를 실제로 하는 것은 민간 의료기관이다. 만약 요양기관이 환자를 골라 받을 수 있다면, 보험증이 있어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 수가가 낮은 진료를 기피하거나 손이 많이 가는 환자를 거절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그래서 법은 모든 의료기관을 당연히 요양기관으로 삼고(제42조제1항의 당연지정제) 거부를 금지한다. 두 장치가 함께 있어야 「보험증만 있으면 어디서나 진료받는다」가 성립한다. 같은 구조가 다른 법에도 있다. 의료급여법도 의료급여기관을 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는 시설 설치의 방해를 금지한다. 곧 급여가 현물일 때는 공급자를 강제할 조항이 반드시 따라붙는다. 현금급여에는 이런 조항이 필요 없다 — 돈은 거부당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급여 형태의 선택이 규제의 필요를 함께 정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리다.

본인부담상한제가 닿지 않는 곳

제44조제2항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이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하는 제도다. 큰 병으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장치이며, 제3항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정하도록 해 저소득층일수록 상한이 낮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구조적인 빈틈이 있다. 상한제가 세는 것은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과 요양비 관련 금액이다(제44조제2항 각 호). 비급여는 세지 않는다. 비급여란 제41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이 그 근거이지만, 실제로는 신의료기술이나 고가 치료재료처럼 급여로 편입되지 않은 것들이 여기 든다. 이것들은 애초에 요양급여가 아니므로 본인일부부담금도 아니고, 따라서 상한제의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결과는 이렇다. 급여 항목만 쓴 사람은 상한제의 보호를 온전히 받지만, 비급여 비중이 큰 치료를 받은 사람은 상한제가 있어도 큰 부담을 진다. 실손보험 가입이 늘어난 배경이 여기 있다. 그래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반복되는 정책 과제가 된다. 급여 범위를 넓히면 상한제의 보호가 실질화되지만 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이 부딪히는 대표적 자리이며, 조문의 계산 구조를 따라가면 이 긴장이 그대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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