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개념 정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제도다(제1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제13조) 사업의 주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제2조).
적용 대상(제5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된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다.
가입자(제6조)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둘뿐이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 직장가입자가 되되 고용 기간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현역병 등은 제외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다.
자격의 취득·상실. 취득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이 원칙이고, 상실은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는 그 날의 다음 날, 피부양자가 된 날·수급권자가 된 날은 그 날이다. 변동과 상실은 14일 이내에 사용자 또는 세대주가 신고한다.
보험급여. 요양급여(제41조)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일곱이다. 요양기관(제42조)은 의료기관·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보건소 등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본인일부부담금을 내되 연간 부담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초과분을 부담하고,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정한다(제44조).
그 밖의 급여 — 요양비(제49조, 준요양기관 이용 등), 부가급여(제50조, 임신·출산 진료비·장제비·상병수당), 장애인 보조기기(제51조), 건강검진(제52조, 일반·암·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