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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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세 위험이 그대로 급여의 세 갈래가 된다.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제6조). 가입자는 넷이다 — 사업장가입자(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당연가입),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당연가입), 임의가입자(앞의 둘이 아닌 자가 신청), 임의계속가입자(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등이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 가입기간(제17조)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되,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내지 않은 기간은 2분의 1을 산입한다. 크레딧으로 군 복무(최대 12개월, 병역의무 수행 6개월 미만이면 제외)와 출산(자녀 2명 이하는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은 24개월에 초과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 산입되며, 출산 크레딧의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한다. 급여(제49조)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넷이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 55세)부터 지급하고, 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자가 이혼·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60세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받으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재정과 관리.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부담금(사용자)과 기여금(가입자)으로 나뉜다. 관리 운영은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한다. 재정방식은 부분적립, 급여방식은 확정급여식이다.
국민연금을 붙잡는 숫자는 18-60-65-10이다.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임의계속가입은 65세까지, 노령연금의 문턱은 가입기간 10년이다. 이 넷에 급여 넷(노령·장애·유족·반환일시금)과 크레딧 둘(군 복무·출산)을 얹으면 이 제도의 뼈대가 선다.
  1. 목적 조문의 세 위험 — 노령·장애·사망이 그대로 급여의 갈래가 된다.
  2.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직역연금 대상자는 제외된다.
  3. 가입자 넷 — 사업장·지역가입자는 당연가입,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신청가입이다.
  4.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한다.
  5. 가입기간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다.
  6.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내지 않은 기간은 2분의 1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7.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이고 병역의무 수행이 6개월 미만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8. [개정] 출산 크레딧은 2025.4.2 개정으로 첫째 자녀부터 인정된다.
  9.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넷이며 그 밖의 이름은 다른 제도의 것이다.
  10.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 60세, 분할연금은 혼인 5년 + 세 요건 + 5년 내 청구다.
  1. 가입 상한 연령을 65세로 적으면 틀린다. 가입 대상은 60세 미만이고 65세는 임의계속가입의 한계다.
  2. 노령연금의 가입기간 요건을 20년으로 바꾼 선지가 나온다. 10년 이상이다.
  3. 조기노령연금의 요건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빼면 틀린다.
  4. [개정] 출산 크레딧을 「둘째부터」로 적은 옛 지문이 있다. 2025.4.2 개정 이후는 첫째부터다.
  5. 급여에 장해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넣은 선지를 조심할 것 — 그것은 산재보험의 급여다.
가입 —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지역은 당연가입가입기간 계산 — 월 단위, 크레딧(군 복무·출산) 추가 산입10년 이상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권60세(특수직종 55세)부터 노령연금 — 조기는 55세부터(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금지)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 사망하면 유족연금, 장애가 남으면 장애연금
가입자 네 종류
종류가입 방식연령
사업장가입자당연18세 이상 60세 미만
지역가입자당연(다섯 가지 제외)18세 이상 60세 미만
임의가입자신청18세 이상 60세 미만
임의계속가입자신청 — 수리된 날 취득65세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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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라는 문턱이 만드는 사각지대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은 노령연금을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문턱이 제도의 성격을 크게 좌우한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제77조제1항제1호)을 받는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것이며, 평생에 걸쳐 나오는 연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문제는 누가 10년을 못 채우는가이다. 고용이 불안정해 가입과 상실을 반복하는 사람, 경력이 단절된 사람, 늦게 노동시장에 들어온 사람이다. 곧 가장 노후 준비가 어려운 사람들이 연금에서 밀려난다. 법은 이 문턱을 낮추기보다 가입기간을 채워 주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제18조의 군 복무 크레딧과 제19조의 출산 크레딧이 그것이며, 제92조의 추후납부(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같은 계열이다. 특히 출산 크레딧이 2025.4.2 개정으로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도록 바뀐 것은 이 방향의 확대다. 종전에는 둘째부터였으므로 자녀가 하나인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었다. 그럼에도 10년 문턱 자체는 남아 있다. 이것이 기초연금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국민연금에서 밀려난 노인의 소득을 조세로 받치는 층이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할연금의 세 요건과 청구기한

제64조의 분할연금은 요건이 셋이고 기한이 하나여서 문항으로 만들기 좋은 조문이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 전제이며, 이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다. 서류상 혼인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을 본다는 뜻이다. 세 요건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이다. 셋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어느 하나가 늦게 갖춰지면 그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한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다. 이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진다. 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된다. 분할연금의 성격이 중요하다. 이것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아니라 독자적인 수급권이다. 한번 취득하면 상대방의 사정에 원칙적으로 영향받지 않는다.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에 기여한 것을 연금에 대한 기여로 인정한 것이며, 앞 장의 보상 원리가 적용된 자리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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