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 18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장·지역은 당연가입→가입기간 계산 — 월 단위, 크레딧(군 복무·출산) 추가 산입→10년 이상 채우면 노령연금 수급권→60세(특수직종 55세)부터 노령연금 — 조기는 55세부터(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금지)→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 사망하면 유족연금, 장애가 남으면 장애연금
가입자 네 종류| 종류 | 가입 방식 |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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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가입자 | 당연 | 18세 이상 60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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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가입자 | 당연(다섯 가지 제외) | 18세 이상 60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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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가입자 | 신청 | 18세 이상 60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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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계속가입자 | 신청 — 수리된 날 취득 | 65세가 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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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라는 문턱이 만드는 사각지대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은 노령연금을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문턱이 제도의 성격을 크게 좌우한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제77조제1항제1호)을 받는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한 번에 돌려주는 것이며, 평생에 걸쳐 나오는 연금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문제는 누가 10년을 못 채우는가이다. 고용이 불안정해 가입과 상실을 반복하는 사람, 경력이 단절된 사람, 늦게 노동시장에 들어온 사람이다. 곧 가장 노후 준비가 어려운 사람들이 연금에서 밀려난다.
법은 이 문턱을 낮추기보다 가입기간을 채워 주는 방향으로 대응해 왔다. 제18조의 군 복무 크레딧과 제19조의 출산 크레딧이 그것이며, 제92조의 추후납부(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같은 계열이다.
특히 출산 크레딧이 2025.4.2 개정으로 첫째 자녀부터 인정되도록 바뀐 것은 이 방향의 확대다. 종전에는 둘째부터였으므로 자녀가 하나인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었다.
그럼에도 10년 문턱 자체는 남아 있다. 이것이 기초연금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국민연금에서 밀려난 노인의 소득을 조세로 받치는 층이 따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분할연금의 세 요건과 청구기한
제64조의 분할연금은 요건이 셋이고 기한이 하나여서 문항으로 만들기 좋은 조문이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이 전제이며, 이 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다. 서류상 혼인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산 기간을 본다는 뜻이다.
세 요건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60세가 되었을 것이다. 셋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어느 하나가 늦게 갖춰지면 그 시점부터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한은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다. 이 기한을 놓치면 권리가 사라진다.
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된다.
분할연금의 성격이 중요하다. 이것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아니라 독자적인 수급권이다. 한번 취득하면 상대방의 사정에 원칙적으로 영향받지 않는다.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에 기여한 것을 연금에 대한 기여로 인정한 것이며, 앞 장의 보상 원리가 적용된 자리로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