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국민연금제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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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세 위험이 그대로 급여의 세 갈래가 된다.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이며,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제6조). 가입자는 넷이다 — 사업장가입자(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당연가입), 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당연가입), 임의가입자(앞의 둘이 아닌 자가 신청), 임의계속가입자(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등이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 가입기간(제17조)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산입하지 않되,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내지 않은 기간은 2분의 1을 산입한다. 크레딧으로 군 복무(최대 12개월, 병역의무 수행 6개월 미만이면 제외)와 출산(자녀 2명 이하는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은 24개월에 초과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 산입되며, 출산 크레딧의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한다. 급여(제49조)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넷이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에게 60세(특수직종근로자 55세)부터 지급하고, 조기노령연금은 5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인 자가 이혼·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본인 60세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받으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재정과 관리. 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부담금(사용자)과 기여금(가입자)으로 나뉜다. 관리 운영은 국민연금공단이 맡고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한다. 재정방식은 부분적립, 급여방식은 확정급여식이다.
국민연금을 붙잡는 숫자는 18-60-65-10이다.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임의계속가입은 65세까지, 노령연금의 문턱은 가입기간 10년이다. 이 넷에 급여 넷(노령·장애·유족·반환일시금)과 크레딧 둘(군 복무·출산)을 얹으면 이 제도의 뼈대가 선다.
  1. 목적 조문의 세 위험 — 노령·장애·사망이 그대로 급여의 갈래가 된다.
  2. 가입 대상은 국내 거주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며 직역연금 대상자는 제외된다.
  3. 가입자 넷 — 사업장·지역가입자는 당연가입, 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신청가입이다.
  4. 임의계속가입은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한다.
  5. 가입기간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단위다.
  6.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내지 않은 기간은 2분의 1을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7.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이고 병역의무 수행이 6개월 미만이면 인정되지 않는다.
  8. [개정] 출산 크레딧은 2025.4.2 개정으로 첫째 자녀부터 인정된다.
  9.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넷이며 그 밖의 이름은 다른 제도의 것이다.
  10.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 60세, 분할연금은 혼인 5년 + 세 요건 + 5년 내 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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