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확정급여식과 확정기여식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연금은 급여의 결정 방식에 따라서도 나뉜다. 앞 장의 재정방식(적립·부과)과는 다른 축이므로 섞지 말아야 한다. 확정급여식(DB, Defined Benefit)은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진 방식이다.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른 산식으로 급여액이 결정되고, 그 급여를 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걷는다. 가입자는 급여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고, 기금 운용의 위험과 인구 변화의 위험을 제도(국가 또는 사용자)가 진다. 우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이 이 방식이다. 확정기여식(DC, Defined Contribution)은 낼 보험료가 미리 정해진 방식이다. 정해진 보험료를 내고 그것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급여가 정해진다. 급여는 미리 알 수 없고, 운용 위험을 가입자가 진다. 개인의 계정에 적립되므로 세대 간 이전이 없고 재정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 퇴직연금의 DC형과 개인연금이 이 방식이며, 칠레 등 일부 국가가 공적연금을 이 방식으로 전환했다. 대조의 핵심은 위험의 귀속이다. 확정급여식은 제도가 위험을 지고 가입자는 안정을 얻으며, 확정기여식은 가입자가 위험을 지고 제도는 재정 부담에서 벗어난다. 재분배도 갈린다. 확정급여식은 급여산식에 재분배 요소를 넣을 수 있다 — 국민연금의 A값이 그것이다. 확정기여식은 자기 계정에 쌓인 것을 받으므로 재분배가 원리상 없다. 네 조합을 함께 보아야 한다. 재정방식(적립·부과)과 급여방식(DB·DC)은 독립적인 축이므로 네 조합이 가능하다. 우리 국민연금은 부분적립 + 확정급여식이고, 순수한 개인계정 방식은 완전적립 + 확정기여식이다. 부과방식은 개념상 확정급여식과 짝을 이루기 쉽다 — 개인 계정이 없기 때문이다.
두 방식을 가르는 물음은 「무엇이 확정되어 있는가」다. 급여가 확정되어 있으면 DB, 기여가 확정되어 있으면 DC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쪽이 위험을 진다 — DB는 보험료가 유동적이므로 제도가, DC는 급여가 유동적이므로 가입자가 위험을 진다. 이름 자체가 답을 담고 있으며, 앞 장의 재정방식(적립·부과)과는 다른 축이라는 점만 함께 잡아 두면 네 조합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1. 확정급여식(DB)은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가입기간과 소득의 산식을 쓴다.
  2. 확정기여식(DC)은 낼 보험료가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가 정해진다.
  3. 위험의 귀속이 갈린다 — DB는 제도(국가·사용자)가, DC는 가입자가 진다.
  4. 우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확정급여식(DB)으로 운영된다.
  5. 퇴직연금의 DC형과 개인연금이 확정기여식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6. 재분배는 DB에서 가능하고(급여산식에 A값을 넣는 식) DC에서는 원리상 없다.
  7. DC는 개인 계정에 적립되므로 세대 간 이전이 없고 제도의 재정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8. 재정방식(적립·부과)과 급여방식(DB·DC)은 독립적인 축이므로 네 조합이 가능하다.
  9. 우리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 + 확정급여식(DB)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1. DB와 DC를 맞바꾼 선지가 흔하다. 급여가 확정된 것이 DB, 기여가 확정된 것이 DC다.
  2. 위험의 귀속을 뒤집은 선지를 조심할 것 — DC에서 가입자가 위험을 진다.
  3. 「확정기여식은 재분배 효과가 크다」로 적으면 틀린다. 원리상 재분배가 없다.
  4. 재정방식과 급여방식을 같은 축으로 묶은 선지가 나온다. 독립적인 두 축이다.
  5. 우리 국민연금을 확정기여식으로 적으면 틀린다. 확정급여식이다.
재정방식 — 적립인가 부과인가(누구의 돈으로 주는가)급여방식 — DB인가 DC인가(무엇이 확정되어 있는가)두 축은 독립적이므로 네 조합이 가능하다우리 국민연금 = 부분적립 + 확정급여식순수 개인계정 = 완전적립 + 확정기여식
확정급여식과 확정기여식
축확정급여식(DB)확정기여식(DC)
무엇이 확정받을 급여낼 보험료
위험을 지는 쪽제도(국가·사용자)가입자
급여의 예측미리 알 수 있다운용 결과에 달렸다
재분배가능(산식에 A값 등)없다(자기 계정)
제도의 재정 문제생긴다생기지 않는다
우리 제도국민연금·직역연금퇴직연금 DC형·개인연금

더 알아보기

위험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모든 것을 정한다

DB와 DC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위험의 귀속이다. 그리고 이 하나에서 나머지가 모두 따라 나온다. DB에서는 급여가 법이나 계약으로 정해져 있다. 기금 운용이 나빠도, 물가가 올라도, 사람들이 오래 살아도 약속한 급여를 주어야 한다. 그 차이는 제도가 메운다 — 보험료를 올리거나 국고를 넣거나 급여를 법으로 낮춘다. 가입자는 예측 가능한 노후를 얻고, 대신 제도는 재정 위험을 안는다. DC에서는 반대다. 정해진 보험료만 내면 제도의 의무는 끝난다. 운용 성과가 좋으면 많이 받고 나쁘면 적게 받는다. 제도는 재정 위험이 없지만, 가입자가 노후에 얼마를 받을지 모른 채 살아야 한다. 이 차이는 누가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개인은 금융시장의 등락을 예측할 수 없고 실패하면 되돌릴 시간이 없다. 국가는 세대에 걸쳐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조세라는 최종 수단이 있다. 그래서 공적연금은 대체로 DB를 택한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적 자체가 「예측 가능해야」 달성되기 때문이다. 1980~90년대에 칠레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공적연금을 DC로 전환했지만, 뒤에 노후 빈곤이 늘어 상당수가 공적 요소를 되살렸다. 위험을 개인에게 넘기면 재정은 안정되지만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경험의 교훈이다.

네 조합을 정리하는 법

재정방식과 급여방식을 섞어 놓은 선지가 자주 나오므로, 두 축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먼저 세워 두어야 한다. 완전적립 + DC는 가장 순수한 개인계정 방식이다. 자기가 낸 것을 쌓아 운용한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 재분배도 세대 간 이전도 없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DC형이 여기 든다. 완전적립 + DB도 가능하다. 급여를 미리 정해 두고 그것을 감당할 만큼 기금을 쌓는 방식이다. 기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이 구조에 가깝다. 운용 성과가 나쁘면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부과방식 + DB는 전통적인 공적연금의 모습이다. 개인 계정이 없으므로 DC와 결합하기 어렵고, 그래서 부과방식은 사실상 DB와 짝을 이룬다. 부과방식 + DC는 개념적으로 어색하지만 존재한다.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이 그것으로, 개인별 가상 계정에 기여를 기록하되 실제 돈은 쌓지 않고 그해 급여로 쓴다. 스웨덴이 도입했으며, 부과방식의 재정 안정성과 DC의 기여-급여 연계를 함께 취하려는 설계다. 우리 국민연금은 부분적립 + DB다. 시험에서 이 조합을 정확히 적을 수 있으면 이 장의 핵심은 확보된 셈이다.

0개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