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확정급여식과 확정기여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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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급여의 결정 방식에 따라서도 나뉜다. 앞 장의 재정방식(적립·부과)과는 다른 축이므로 섞지 말아야 한다. 확정급여식(DB, Defined Benefit)은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진 방식이다.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른 산식으로 급여액이 결정되고, 그 급여를 주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걷는다. 가입자는 급여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있고, 기금 운용의 위험과 인구 변화의 위험을 제도(국가 또는 사용자)가 진다. 우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이 이 방식이다. 확정기여식(DC, Defined Contribution)은 낼 보험료가 미리 정해진 방식이다. 정해진 보험료를 내고 그것을 운용한 결과에 따라 급여가 정해진다. 급여는 미리 알 수 없고, 운용 위험을 가입자가 진다. 개인의 계정에 적립되므로 세대 간 이전이 없고 재정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 퇴직연금의 DC형과 개인연금이 이 방식이며, 칠레 등 일부 국가가 공적연금을 이 방식으로 전환했다. 대조의 핵심은 위험의 귀속이다. 확정급여식은 제도가 위험을 지고 가입자는 안정을 얻으며, 확정기여식은 가입자가 위험을 지고 제도는 재정 부담에서 벗어난다. 재분배도 갈린다. 확정급여식은 급여산식에 재분배 요소를 넣을 수 있다 — 국민연금의 A값이 그것이다. 확정기여식은 자기 계정에 쌓인 것을 받으므로 재분배가 원리상 없다. 네 조합을 함께 보아야 한다. 재정방식(적립·부과)과 급여방식(DB·DC)은 독립적인 축이므로 네 조합이 가능하다. 우리 국민연금은 부분적립 + 확정급여식이고, 순수한 개인계정 방식은 완전적립 + 확정기여식이다. 부과방식은 개념상 확정급여식과 짝을 이루기 쉽다 — 개인 계정이 없기 때문이다.
두 방식을 가르는 물음은 「무엇이 확정되어 있는가」다. 급여가 확정되어 있으면 DB, 기여가 확정되어 있으면 DC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쪽이 위험을 진다 — DB는 보험료가 유동적이므로 제도가, DC는 급여가 유동적이므로 가입자가 위험을 진다. 이름 자체가 답을 담고 있으며, 앞 장의 재정방식(적립·부과)과는 다른 축이라는 점만 함께 잡아 두면 네 조합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1. 확정급여식(DB)은 받을 급여가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가입기간과 소득의 산식을 쓴다.
  2. 확정기여식(DC)은 낼 보험료가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급여가 정해진다.
  3. 위험의 귀속이 갈린다 — DB는 제도(국가·사용자)가, DC는 가입자가 진다.
  4. 우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확정급여식(DB)으로 운영된다.
  5. 퇴직연금의 DC형과 개인연금이 확정기여식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6. 재분배는 DB에서 가능하고(급여산식에 A값을 넣는 식) DC에서는 원리상 없다.
  7. DC는 개인 계정에 적립되므로 세대 간 이전이 없고 제도의 재정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8. 재정방식(적립·부과)과 급여방식(DB·DC)은 독립적인 축이므로 네 조합이 가능하다.
  9. 우리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 + 확정급여식(DB)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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