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위험을 나누어 진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밖의 거의 모든 축에서 갈린다.
같은 점 — 위험분산의 원리, 대수의 법칙에 기초한 운영, 보험료를 미리 내고 사고가 나면 급여를 받는 구조, 급여의 산정에 확률과 통계를 쓴다는 것.
다른 점을 축별로 보면 이렇다. 가입 — 사회보험은 강제, 민영보험은 임의다. 보험료 —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 민영보험은 위험에 비례한다. 급여의 근거 — 사회보험은 법률, 민영보험은 계약이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급여는 권리로 다투어질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급여의 원리 —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최소한의 생활)을 함께 고려하고, 민영보험은 개인적 형평성(낸 만큼)만을 따른다. 운영 주체 — 사회보험은 국가 또는 공법인, 민영보험은 민간 회사다. 재정의 최종 책임 — 사회보험은 국가가 지고, 민영보험은 계약자의 적립이 전부다. 목적 — 사회보험은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연대, 민영보험은 이윤과 개별 위험의 이전이다. 인플레이션 대응 — 사회보험은 물가에 연동해 급여를 조정할 수 있으나 민영보험은 어렵다.
공공부조와의 대조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사회보험은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자산조사가 없으며 급여가 권리이고 사전 대비적이다. 공공부조는 기여가 없고 자산조사를 거치며 재원이 조세이고 사후 대응적이다. 대상도 사회보험은 가입자, 공공부조는 빈곤층이다.
대상효율성은 공공부조가, 사회적 효과성은 사회보험이 앞선다. 사회보험은 낙인이 없고 중산층이 함께 포함되므로 정치적 기반이 넓다.
다만 경계에 선 제도들이 있어 표대로만 나뉘지는 않는다. 기초연금은 기여가 없고 자산조사(선정기준액)가 있어 공공부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대상이 65세 이상의 70% 수준으로 넓어 준보편적 수당에 가깝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면서 자격을 소득이 아니라 등급판정이라는 상태로 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공공부조이면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여 순서가 뒤집혀 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분류할 때는 기여의 유무·자산조사의 유무·재원이라는 세 물음으로 판단하고, 애매하면 그 제도가 어느 법에 편제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안전하다.
이해하기
세 제도를 한 표로 세워 두는 것이 이 장의 실질이다. 사회보험은 기여-무조사-권리-사전, 공공부조는 무기여-조사-보충-사후, 민영보험은 계약-위험비례-이윤이다. 시험에서 묻는 것은 거의 이 표 안에 있으며, 특히 자산조사의 유무와 재원이 세 제도를 가르는 가장 빠른 두 물음이다.
핵심 포인트
- 두 보험의 같은 점은 위험분산·대수의 법칙·사전 기여와 사후 급여라는 구조다.
- 가입 방식이 갈린다 — 사회보험은 법에 따른 강제, 민영보험은 당사자의 임의다.
- 보험료의 기준이 갈린다 —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 민영보험은 위험에 비례한다.
- 급여의 근거가 갈린다 — 사회보험은 법률, 민영보험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다.
- 사회보험의 급여는 권리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급여의 원리 —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 민영보험은 개인적 형평성을 따른다.
- 재정의 최종 책임을 사회보험은 국가가 지지만 민영보험에는 그런 책임 주체가 없다.
- 공공부조와의 대조 — 사회보험은 기여·무조사·권리·사전, 공공부조는 무기여·조사·조세·사후.
- 대상효율성은 공공부조가 앞서고, 사회적 효과성은 사회보험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