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초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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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은 위험을 나누어 진다는 점에서 같지만, 그 밖의 거의 모든 축에서 갈린다. 같은 점 — 위험분산의 원리, 대수의 법칙에 기초한 운영, 보험료를 미리 내고 사고가 나면 급여를 받는 구조, 급여의 산정에 확률과 통계를 쓴다는 것. 다른 점을 축별로 보면 이렇다. 가입 — 사회보험은 강제, 민영보험은 임의다. 보험료 —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 민영보험은 위험에 비례한다. 급여의 근거 — 사회보험은 법률, 민영보험은 계약이다. 그래서 사회보험의 급여는 권리로 다투어질 수 있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급여의 원리 —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최소한의 생활)을 함께 고려하고, 민영보험은 개인적 형평성(낸 만큼)만을 따른다. 운영 주체 — 사회보험은 국가 또는 공법인, 민영보험은 민간 회사다. 재정의 최종 책임 — 사회보험은 국가가 지고, 민영보험은 계약자의 적립이 전부다. 목적 — 사회보험은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연대, 민영보험은 이윤과 개별 위험의 이전이다. 인플레이션 대응 — 사회보험은 물가에 연동해 급여를 조정할 수 있으나 민영보험은 어렵다. 공공부조와의 대조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사회보험은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자산조사가 없으며 급여가 권리이고 사전 대비적이다. 공공부조는 기여가 없고 자산조사를 거치며 재원이 조세이고 사후 대응적이다. 대상도 사회보험은 가입자, 공공부조는 빈곤층이다. 대상효율성은 공공부조가, 사회적 효과성은 사회보험이 앞선다. 사회보험은 낙인이 없고 중산층이 함께 포함되므로 정치적 기반이 넓다. 다만 경계에 선 제도들이 있어 표대로만 나뉘지는 않는다. 기초연금은 기여가 없고 자산조사(선정기준액)가 있어 공공부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대상이 65세 이상의 70% 수준으로 넓어 준보편적 수당에 가깝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이면서 자격을 소득이 아니라 등급판정이라는 상태로 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공공부조이면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여 순서가 뒤집혀 있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분류할 때는 기여의 유무·자산조사의 유무·재원이라는 세 물음으로 판단하고, 애매하면 그 제도가 어느 법에 편제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안전하다.
세 제도를 한 표로 세워 두는 것이 이 장의 실질이다. 사회보험은 기여-무조사-권리-사전, 공공부조는 무기여-조사-보충-사후, 민영보험은 계약-위험비례-이윤이다. 시험에서 묻는 것은 거의 이 표 안에 있으며, 특히 자산조사의 유무와 재원이 세 제도를 가르는 가장 빠른 두 물음이다.
  1. 두 보험의 같은 점은 위험분산·대수의 법칙·사전 기여와 사후 급여라는 구조다.
  2. 가입 방식이 갈린다 — 사회보험은 법에 따른 강제, 민영보험은 당사자의 임의다.
  3. 보험료의 기준이 갈린다 —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 민영보험은 위험에 비례한다.
  4. 급여의 근거가 갈린다 — 사회보험은 법률, 민영보험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다.
  5. 사회보험의 급여는 권리이므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6. 급여의 원리 — 사회보험은 사회적 적절성, 민영보험은 개인적 형평성을 따른다.
  7. 재정의 최종 책임을 사회보험은 국가가 지지만 민영보험에는 그런 책임 주체가 없다.
  8. 공공부조와의 대조 — 사회보험은 기여·무조사·권리·사전, 공공부조는 무기여·조사·조세·사후.
  9. 대상효율성은 공공부조가 앞서고, 사회적 효과성은 사회보험이 앞선다.
  1. 두 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맞바꾼 선지가 이 자리의 최다 오답이다. 사회보험이 소득이다.
  2. 「사회보험은 계약에 따라 급여가 정해진다」로 적으면 틀린다. 법률로 정해진다.
  3. 「민영보험도 사회적 적절성을 고려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개인적 형평성만 따른다.
  4. 사회보험에 자산조사가 있다고 적으면 틀린다. 자산조사는 공공부조의 특징이다.
  5. 「공공부조가 사회적 효과성에서 앞선다」로 뒤집은 선지를 조심할 것. 사회보험이 앞선다.
사회보험

기여를 전제로 하고 자산조사가 없다. 급여가 권리로 보장되어 낙인이 없고, 중산층이 함께 포함되므로 정치적 기반이 넓다. 사전 대비적이며 재정의 최종 책임을 국가가 진다.

공공부조

기여 없이 받되 자산조사를 거친다. 재원이 조세이므로 재분배 효과가 크고 대상효율성이 높다. 대신 낙인이 따르고 사후 대응적이며, 정치적 지지 기반이 좁다.

세 제도의 대조
축사회보험공공부조민영보험
기여있다(보험료)없다있다(보험료)
자산조사없다있다없다(위험 심사는 있다)
재원보험료 + 국고 일부조세계약자의 보험료
대상가입자(전 국민)빈곤층계약자
급여의 근거법률 — 권리법률 — 권리계약
시점사전 대비사후 대응사전 대비
보험료 기준소득해당 없음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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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로서의 급여」가 실무에서 갖는 뜻

사회보험 급여가 법률에 근거한 권리라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실무에서 세 가지 구체적 결과를 낳는다. 첫째, 거부에 대해 다툴 수 있다.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88조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국민연금법의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6조의 심사·재심사청구가 그 통로다. 둘째, 급여의 내용을 행정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명령에 정해진 대로 주어야 하고, 줄이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앞 장의 경로의존성이 작동하는 근거가 여기 있다. 셋째, 수급권이 보호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가 양도·담보·압류를 금지하고, 각 개별법이 같은 취지의 조항과 전용계좌를 둔다(국민연금법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고용보험법 제38조). 민영보험에서는 이 셋이 다르게 작동한다. 다툼은 민사소송이고, 급여의 내용은 약관에 달렸으며, 보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있다. 곧 「사회보험도 결국 보험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로 가는가를 보면 분명해진다. 행정법정으로 가면 사회보험이고 민사법정으로 가면 민영보험이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경계에 선 제도들

두 제도를 표로 가르기는 쉽지만 실제 제도 가운데는 경계에 선 것들이 있다. 기초연금이 대표적이다. 이름은 연금이지만 기여가 없고 자산조사(선정기준액)가 있으며 재원이 조세다. 공공부조의 요건을 갖추었다. 그런데 대상이 65세 이상의 70% 수준으로 넓어 「빈곤층」이라 하기 어렵고, 자산조사도 소득인정액 한 줄로 간단하다. 그래서 준보편적 수당에 가깝다는 평가가 함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반대 방향에서 경계에 있다. 사회보험이지만 자격을 소득이 아니라 상태(등급판정)로 정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제40조제2항). 보험 안에 공공부조의 요소가 들어와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공공부조이면서 자산조사를 뒤로 미룬다.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므로(제8조·제13조) 공공부조의 전형적 순서가 뒤집혀 있다. 이런 경계 사례들이 보여 주는 것은, 두 제도의 구분이 분류를 위한 틀이지 현실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험에서는 전형적 특징으로 묻지만, 실제 제도를 분류하라는 문항이 나오면 기여·조사·재원 세 물음으로 판단하고 애매한 것은 조문의 편제(어느 법에 들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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