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초

사회보장의 개념과 사회보험의 원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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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곧 세 제도가 사회보장의 전부이며, 그 밖의 것은 이 법이 말하는 사회보장이 아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같은 조 제2호). 「사회」와 「보험」이 결합한 말이며, 두 성격이 함께 있다. 보험의 원리는 셋이다. 위험분산 —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기금을 만들고 위험이 실현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대수의 법칙 — 가입자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률이 예측 가능해진다. 급여·반대급부의 관계 — 보험료를 낸 사람이 급여를 받는다. 「사회」가 더해지며 달라진 점이 사회보험의 핵심이다. 강제가입 — 역선택을 막기 위해 법으로 가입을 강제한다. 소득비례 부담 — 보험료를 위험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 걷는다. 민영보험이라면 위험이 높은 사람이 많이 내야 하지만, 사회보험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낸다. 사회적 적절성의 고려 — 낸 만큼만 주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이 되도록 급여를 설계한다. 국가의 관리와 보장 — 국가가 관장하고 재정 안정에 책임을 진다. 사회보험의 특성을 정리하면 강제성·사회성·보험성·부양성이다. 부양성은 세대 간·계층 간 부양의 요소가 들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도입 순서는 산재보험(1964) → 건강보험(1977) → 국민연금(1988) → 고용보험(1995) → 노인장기요양보험(2008)이다.
사회보험을 붙잡는 물음은 「보험인데 무엇이 다른가」다. 답은 위험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 걷고, 낸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준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사회」가 더해져 생긴 변형이며, 그래서 사회보험은 순수한 보험도 순수한 재분배도 아닌 중간에 선다. 개인적 형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이 한 제도 안에서 싸우는 자리가 여기다.
  1. 사회보장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셋이며 그 밖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3. 보험의 원리는 위험분산·대수의 법칙·급여와 반대급부의 관계 셋으로 정리된다.
  4. 「사회」가 더해져 달라진 점 — 강제가입·소득비례 부담·사회적 적절성·국가의 관리.
  5. 보험료를 위험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 걷는다는 점이 민영보험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6. 사회보험의 특성은 강제성·사회성·보험성·부양성 넷이며 부양성은 세대·계층 간 부양을 뜻한다.
  7. 5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8. 도입 순서 — 산재(1964) → 건강보험(1977) → 국민연금(1988) → 고용보험(1995) → 장기요양(2008).
  9. 강제가입은 역선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험 성립의 필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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