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기초

사회보장의 개념과 사회보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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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곧 세 제도가 사회보장의 전부이며, 그 밖의 것은 이 법이 말하는 사회보장이 아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같은 조 제2호). 「사회」와 「보험」이 결합한 말이며, 두 성격이 함께 있다. 보험의 원리는 셋이다. 위험분산 — 같은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기금을 만들고 위험이 실현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대수의 법칙 — 가입자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률이 예측 가능해진다. 급여·반대급부의 관계 — 보험료를 낸 사람이 급여를 받는다. 「사회」가 더해지며 달라진 점이 사회보험의 핵심이다. 강제가입 — 역선택을 막기 위해 법으로 가입을 강제한다. 소득비례 부담 — 보험료를 위험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 걷는다. 민영보험이라면 위험이 높은 사람이 많이 내야 하지만, 사회보험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낸다. 사회적 적절성의 고려 — 낸 만큼만 주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이 되도록 급여를 설계한다. 국가의 관리와 보장 — 국가가 관장하고 재정 안정에 책임을 진다. 사회보험의 특성을 정리하면 강제성·사회성·보험성·부양성이다. 부양성은 세대 간·계층 간 부양의 요소가 들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다. 도입 순서는 산재보험(1964) → 건강보험(1977) → 국민연금(1988) → 고용보험(1995) → 노인장기요양보험(2008)이다.
사회보험을 붙잡는 물음은 「보험인데 무엇이 다른가」다. 답은 위험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 걷고, 낸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준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사회」가 더해져 생긴 변형이며, 그래서 사회보험은 순수한 보험도 순수한 재분배도 아닌 중간에 선다. 개인적 형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이 한 제도 안에서 싸우는 자리가 여기다.
  1. 사회보장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셋이며 그 밖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3. 보험의 원리는 위험분산·대수의 법칙·급여와 반대급부의 관계 셋으로 정리된다.
  4. 「사회」가 더해져 달라진 점 — 강제가입·소득비례 부담·사회적 적절성·국가의 관리.
  5. 보험료를 위험이 아니라 소득에 비례해 걷는다는 점이 민영보험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6. 사회보험의 특성은 강제성·사회성·보험성·부양성 넷이며 부양성은 세대·계층 간 부양을 뜻한다.
  7. 5대 사회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8. 도입 순서 — 산재(1964) → 건강보험(1977) → 국민연금(1988) → 고용보험(1995) → 장기요양(2008).
  9. 강제가입은 역선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험 성립의 필수 조건이다.
  1. 5대 사회보험의 도입 순서를 뒤바꾼 선지가 흔하다. 산재가 가장 먼저이고 장기요양이 가장 늦다.
  2. 「사회보험료는 위험에 비례한다」로 적으면 틀린다. 소득에 비례한다.
  3. 사회보장의 세 갈래에 사회복지서비스나 관련 복지제도를 끼워 넣는 선지를 조심할 것.
  4. 「사회보험은 임의가입이 원칙」으로 적으면 틀린다. 강제가입이 원칙이다.
  5. 사회보험을 「낸 만큼만 받는다」로 적으면 부족하다. 사회적 적절성이 함께 고려된다.
1964 산업재해보상보험 — 가장 먼저1977 의료보험(현 국민건강보험)1988 국민연금1995 고용보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장 늦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축사회보험민영보험
가입강제임의
보험료소득에 비례위험에 비례
급여법으로 정함 · 사회적 적절성 고려계약으로 정함 · 개인적 형평성
운영국가 또는 공법인민간 보험회사
목적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연대이윤과 개별 위험의 이전
재정국가가 최종 책임계약자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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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도입 순서가 말해 주는 것

5대 사회보험의 도입 순서에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새겨져 있다.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1964) 온 것은 산업화 초기의 필요 때문이다. 공장이 늘고 사고가 잦아졌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만으로는 사업주가 도산하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험으로 묶어 확실하게 만든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보다 산업화의 필요가 앞섰다는 점에서 비스마르크의 경로와 닮았다. 의료보험(1977)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 적용하며 시작해 1989년에 전 국민 적용을 이루었다. 도입에서 전 국민 확대까지 12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국민연금(1988)은 노령이라는 위험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전에 도입되었다.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제도를 세워 둔 셈이며, 확산이론이 설명하는 「발전 단계에 앞선 도입」의 사례로 인용된다. 고용보험(1995)은 IMF 외환위기 직전에 도입되었다. 도입 시점이 조금만 늦었어도 1998년의 대량 실업에 대응할 수단이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2008)은 가장 늦게 왔다. 돌봄이 오래 가족의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며, 이 제도의 도입은 돌봄을 사회의 일로 옮긴 전환점이다. 그 법 제1조가 목적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을 명시한 것이 그 선언이다.

보험료를 소득에 비례시킨 것의 무게

사회보험이 민영보험과 갈리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은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다. 민영보험에서 보험료는 위험에 비례한다. 사고 확률이 높으면 많이 낸다. 이것이 보험의 정의에 가깝고, 그렇게 해야 보험이 지속된다.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걷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가 보수와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건강이 나쁜 사람이 더 내지 않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낸다. 이 전환이 만드는 결과는 크다. 첫째, 아플수록 부담이 커지는 역설이 사라진다. 위험에 비례시키면 만성질환자가 가장 많이 내야 하는데 그들은 대개 소득도 적다. 둘째, 수직적 재분배가 일어난다. 셋째, 위험 평가가 필요 없어진다. 민영보험은 가입 심사에 비용을 들이지만 사회보험은 소득 자료만 있으면 된다. 대가는 보험 원리와의 거리다. 낸 것과 받는 것의 연결이 약해지면 「왜 내가 더 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나온다. 그래서 사회보험료에는 상한을 두어 그 연결을 완전히 끊지는 않으며, 앞 장에서 본 역진성이 여기서 생긴다. 곧 사회보험은 보험의 형식으로 재분배를 하는 제도이며, 형식과 내용 사이의 긴장이 이 제도의 모든 쟁점의 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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