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 산업재해보상보험 — 가장 먼저→1977 의료보험(현 국민건강보험)→1988 국민연금→1995 고용보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 — 가장 늦게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축 | 사회보험 | 민영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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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강제 | 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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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 소득에 비례 | 위험에 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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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 법으로 정함 · 사회적 적절성 고려 | 계약으로 정함 · 개인적 형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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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 국가 또는 공법인 | 민간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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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최저생활 보장과 사회연대 | 이윤과 개별 위험의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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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 국가가 최종 책임 | 계약자의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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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도입 순서가 말해 주는 것
5대 사회보험의 도입 순서에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새겨져 있다.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1964) 온 것은 산업화 초기의 필요 때문이다. 공장이 늘고 사고가 잦아졌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만으로는 사업주가 도산하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험으로 묶어 확실하게 만든 것이다. 노동자의 요구보다 산업화의 필요가 앞섰다는 점에서 비스마르크의 경로와 닮았다.
의료보험(1977)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 적용하며 시작해 1989년에 전 국민 적용을 이루었다. 도입에서 전 국민 확대까지 12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물다.
국민연금(1988)은 노령이라는 위험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전에 도입되었다. 고령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제도를 세워 둔 셈이며, 확산이론이 설명하는 「발전 단계에 앞선 도입」의 사례로 인용된다.
고용보험(1995)은 IMF 외환위기 직전에 도입되었다. 도입 시점이 조금만 늦었어도 1998년의 대량 실업에 대응할 수단이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2008)은 가장 늦게 왔다. 돌봄이 오래 가족의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며, 이 제도의 도입은 돌봄을 사회의 일로 옮긴 전환점이다. 그 법 제1조가 목적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을 명시한 것이 그 선언이다.
보험료를 소득에 비례시킨 것의 무게
사회보험이 민영보험과 갈리는 가장 근본적인 지점은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다.
민영보험에서 보험료는 위험에 비례한다. 사고 확률이 높으면 많이 낸다. 이것이 보험의 정의에 가깝고, 그렇게 해야 보험이 지속된다.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걷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가 보수와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건강이 나쁜 사람이 더 내지 않고,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낸다.
이 전환이 만드는 결과는 크다. 첫째, 아플수록 부담이 커지는 역설이 사라진다. 위험에 비례시키면 만성질환자가 가장 많이 내야 하는데 그들은 대개 소득도 적다. 둘째, 수직적 재분배가 일어난다. 셋째, 위험 평가가 필요 없어진다. 민영보험은 가입 심사에 비용을 들이지만 사회보험은 소득 자료만 있으면 된다.
대가는 보험 원리와의 거리다. 낸 것과 받는 것의 연결이 약해지면 「왜 내가 더 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나온다. 그래서 사회보험료에는 상한을 두어 그 연결을 완전히 끊지는 않으며, 앞 장에서 본 역진성이 여기서 생긴다.
곧 사회보험은 보험의 형식으로 재분배를 하는 제도이며, 형식과 내용 사이의 긴장이 이 제도의 모든 쟁점의 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