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배

소득재분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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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는 시장이 만든 소득 분배를 정책으로 다시 조정하는 것이다. 방향과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옮기는 것이다. 누진세로 걷어 공공부조로 주는 구조가 전형이며,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는 같은 소득 계층 안에서 위험이나 상황에 따라 옮기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으로(건강보험), 아이가 없는 사람에서 있는 사람으로(아동수당), 취업자에서 실업자로(고용보험) 옮기는 것이 그 예다. 세대 간 재분배(intergenerational)는 현재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또는 그 반대로 옮기는 것이다. 부과방식 연금이 전형이며, 지금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로 지금의 노인에게 연금을 준다. 세대 내 재분배(intragenerational)는 같은 세대 안에서 옮기는 것으로 적립방식 연금이 여기 가깝다. 단기적 재분배는 현재의 욕구에 대응해 즉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공부조가 그 예이고, 장기적 재분배는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금이 그 예다. 우발적 재분배는 위험이 발생한 사람에게 옮겨 가는 것으로 사회보험이 여기 들고, 의도적 재분배는 정책이 목표로 삼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제도의 예를 보면 여러 유형이 겹친다. 국민연금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들어가 세대 내 수직적 재분배가 일어나고, 부과방식 요소가 있어 세대 간 재분배도 함께 일어난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걷고 필요에 따라 급여하므로 수직적이면서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으로 가는 수평적 재분배다. 공공부조는 조세로 걷어 저소득층에 주므로 수직적·단기적이다. 재분배 효과를 재는 방법으로는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 차이, 빈곤율의 감소폭이 쓰인다.
재분배 유형을 붙잡는 축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다 — 부자에서 빈자로면 수직적, 같은 계층 안에서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면 수평적, 세대를 건너면 세대 간, 같은 세대 안에서면 세대 내다. 한 제도가 여러 유형을 함께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제도는 어느 재분배인가」보다 「이 제도의 어떤 요소가 어느 재분배를 낳는가」로 묻는 것이 정확하다.
  1. 수직적 재분배는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옮기며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2. 수평적 재분배는 같은 소득 계층 안에서 위험이나 상황에 따라 옮기는 것이다.
  3. 수평적 재분배의 예 — 건강한 사람에서 아픈 사람으로, 아이 없는 사람에서 있는 사람으로.
  4. 세대 간 재분배는 세대를 건너 옮기는 것으로 부과방식 연금이 전형이다.
  5. 세대 내 재분배는 같은 세대 안에서 옮기는 것으로 적립방식 연금이 가깝다.
  6. 단기적 재분배의 예는 공공부조이고, 장기적 재분배의 예는 생애에 걸친 연금이다.
  7. 국민연금은 A값 때문에 세대 내 수직적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가 함께 일어난다.
  8. 건강보험은 수직적(소득 비례 부과)이면서 수평적(건강한 사람→아픈 사람)이다.
  9. 재분배 효과는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 차이와 빈곤율 감소폭으로 잰다.
  1. 수직적과 수평적을 맞바꾼 선지가 이 자리의 최다 오답이다. 계층을 넘으면 수직이다.
  2. 세대 간과 세대 내를 뒤섞지 말 것 — 부과방식이 세대 간, 적립방식이 세대 내다.
  3. 「사회보험은 재분배 기능이 없다」로 적으면 틀린다. 수평적·수직적 재분배가 함께 일어난다.
  4. 건강보험을 수평적 재분배로만 적으면 부족하다. 소득에 비례해 걷으므로 수직적이기도 하다.
  5. 「공공부조는 장기적 재분배」로 적으면 틀린다. 현재의 욕구에 대응하는 단기적 재분배다.
수직적 재분배

계층을 넘어 옮긴다. 누진세로 걷어 저소득층에 주는 구조가 전형이며, 불평등을 직접 줄인다. 조세저항이 크고 정치적 갈등이 따르지만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수평적 재분배

같은 계층 안에서 옮긴다. 소득은 비슷한데 처지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이전이며, 위험의 분산이 그 원리다. 불평등을 직접 줄이지는 않지만 위험을 사회가 나누어 진다는 뜻이 크다.

재분배의 유형
유형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보기
수직적고소득층 → 저소득층누진세 + 공공부조
수평적같은 계층 안, 상황이 다른 사람에게건강보험, 아동수당, 고용보험
세대 간세대를 건너부과방식 연금
세대 내같은 세대 안에서적립방식 연금
단기적현재의 욕구에 즉시공공부조
장기적생애에 걸쳐연금

더 알아보기

사회보험의 재분배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사회보험은 낸 만큼 받으므로 재분배가 없다」는 흔한 오해다. 실제로는 여러 층에서 재분배가 일어난다. 수평적 재분배가 가장 뚜렷하다. 건강보험에서 건강한 사람은 낸 보험료보다 적게 쓰고 아픈 사람은 많이 쓴다. 소득이 같아도 결과가 다르며, 이것이 위험분산의 본질이다. 고용보험에서 실직하지 않은 사람이 실직한 사람을 받치는 것도 같다. 수직적 재분배도 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걷고 필요에 따라 급여한다. 고소득자가 더 내고 같은 진료를 받으므로 계층을 넘는 이전이 일어난다. 국민연금은 급여산식에 A값이 들어가 저소득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므로 세대 내 수직적 재분배가 일어난다. 세대 간 재분배는 부과방식 요소에서 나온다. 우리 국민연금은 완전적립도 완전부과도 아닌 부분적립이며, 초기 가입자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라 세대 간 이전이 존재한다. 다만 재분배의 방향이 언제나 아래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가입기간의 차이가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은 고용이 불안정해 가입기간이 짧고 수급권(10년)을 얻지 못하기도 하며, 고소득층은 오래 살아 연금을 더 오래 받는다. 그래서 제도의 설계상 재분배와 실제로 일어나는 재분배가 다를 수 있고, 이를 재려면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재분배 효과를 재는 두 자

어떤 정책이 재분배를 얼마나 일으켰는지 재려면 정책 전후를 비교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쓰인다. 첫째, 지니계수의 차이다. 시장소득(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 소득)의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이전 − 조세·사회보험료)의 지니계수를 견준다. 그 차이가 클수록 재분배가 크게 일어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분배 효과는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반복되며, 그 원인으로 공적이전의 규모가 작다는 점이 꼽힌다. 둘째, 빈곤율의 감소폭이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의 차이를 본다. 특히 노인 빈곤율에서 우리나라의 감소폭이 작다는 것이 오래 지적되어 왔고, 기초연금 도입과 인상이 그 대응이었다. 두 자를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지니계수는 분포 전체를 보므로 중간층의 변화에 민감하고, 빈곤율은 아래쪽 꼬리만 본다. 급여를 넓고 얇게 주면 지니계수는 개선되어도 빈곤율은 덜 줄고, 좁고 두텁게 주면 반대가 된다. 곧 「재분배가 잘 되었는가」는 무엇을 재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며, 이것이 앞 장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이 실증적으로 결론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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