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재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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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재정은 중앙과 지방이 나누어 부담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1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 그 원칙이다. 이전재정(정부 간 재정이전)의 형태는 셋이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진 재원으로, 국가가 특정 사업의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국가의 정책 의도를 관철할 수 있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지만,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대응지방비(매칭) 부담을 지운다.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지방의 재정력 격차를 메우는 데 쓰인다. 자율성이 높지만 사회복지에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 지방양여금 형태는 폐지되었고 오늘은 앞의 둘이 중심이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에 도입된 특수한 형태였다. 여러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넘기면서 그 재원을 교부세로 준 것인데, 사회복지 지출이 빠르게 늘어난 반면 교부세는 그만큼 늘지 않아 지방의 부담이 커졌다. 결국 2015년에 폐지되고 일부 사업이 국고보조로 되돌아갔다. 지방이양이 재정 이양 없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보여 준 사례로 인용된다. 논점은 둘이다. 재정분권은 지방이 지역 사정에 맞게 쓸 수 있게 하지만, 재정력의 지역 격차가 그대로 복지의 격차가 된다. 재정이 약한 지자체는 사회복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다. 반대로 중앙집권은 전국에 같은 수준을 보장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 법의 태도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나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함이 원칙이라 하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열어 둔다. 제26조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의 자율과 중앙의 조정이 부딪히는 자리를 만든다.
정부 간 재정관계의 핵심 긴장은 자율과 형평이다. 지방에 맡기면 지역에 맞는 복지가 가능하지만 가난한 지역의 복지가 가난해진다. 중앙이 쥐면 어디서나 같은 급여를 받지만 지역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다. 정주법이 400년 전에 드러낸 문제(구빈의 단위가 교구여서 생긴 일)가 오늘 정부 간 재정관계라는 이름으로 되풀이되는 것이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1항 — 비용 부담은 국가·지자체·민간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진 재원으로 국가의 정책 의도를 관철할 수 있다.
  3. 국고보조금은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대응지방비(매칭) 부담을 함께 지운다는 약점이 있다.
  4.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재정력 격차를 메운다.
  5. 지방교부세는 자율성이 높은 대신 사회복지에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한계다.
  6. 분권교부세(2005~2015)는 사회복지 지출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폐지되었다.
  7. 분권교부세는 재정 이양 없는 지방이양의 문제를 보여 준 사례로 인용된다.
  8. 재정분권은 자율성을 높이나 재정력의 지역 격차가 복지 격차로 이어진다.
  9.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 — 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
  10. 제26조 — 지자체가 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맞바꾼 선지가 흔하다. 용도가 정해진 것이 국고보조금이다.
  2.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에만 쓸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일반재원이다.
  3. 분권교부세를 「성공적인 재정분권」으로 적으면 틀린다. 부담을 늘려 폐지되었다.
  4. 「재정분권은 언제나 바람직하다」로 단정하면 틀린다. 지역 격차라는 대가가 있다.
  5.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의 책임 주체를 뒤집지 말 것 — 사회보험은 국가다.
재정분권을 밀 때

지방이 지역 사정에 맞게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다.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결정되므로 대응성이 높다. 대신 재정력이 약한 지역의 복지가 얇아지고, 지역 간 격차가 그대로 굳는다.

중앙집권을 밀 때

전국 어디서나 같은 수준을 보장할 수 있고 재정이 약한 지역도 유지된다. 신구빈법의 전국 균일처우 원칙이 그 논리다. 대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절차가 길어진다.

정부 간 재정이전
형태용도강점약점
국고보조금정해져 있다정책 의도 관철·지역 격차 완화자율성 제약·대응지방비 부담
지방교부세정해져 있지 않다자율성·재정력 격차 보전사회복지에 쓰인다는 보장이 없다
분권교부세일반재원(한시)지방이양의 재원 마련지출 증가를 못 따라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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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가 남긴 교훈

2005년 정부는 재정분권을 내걸고 여러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넘겼다. 그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비롯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었고, 재원은 분권교부세라는 새 항목으로 주었다. 설계의 문제는 증가 속도에 있었다. 사회복지 지출은 인구 고령화와 제도 확대로 빠르게 늘어나는데,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그만큼 늘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졌고 그 차이를 지방이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했다. 결과는 셋이었다. 첫째, 지방재정의 압박이다. 사회복지 지출이 지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 다른 사업을 밀어냈다. 둘째, 지역 간 격차다.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는 메웠지만 약한 곳은 서비스를 줄였다. 셋째, 지자체의 반발이다. 결정은 중앙이 하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2015년 분권교부세는 폐지되었고 일부 사업은 국고보조로 되돌아갔다. 남은 교훈은 분명하다 — 사무를 넘길 때 재원을 함께 넘겨야 하고, 그 재원이 지출의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문제가 지금도 반복된다. 기초연금·아동수당처럼 중앙이 결정한 제도의 비용을 지방이 일부 부담하는 구조에서, 제도가 확대될 때마다 지방의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누가 정하고 누가 내는가」의 불일치가 정부 간 재정관계의 항구적 쟁점이다.

제26조의 협의가 부딪히는 자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와 정면으로 부딪혀 왔다. 조문의 취지는 중복과 누락의 방지다. 지자체가 저마다 제도를 만들면 어떤 사람은 여러 급여를 겹쳐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며, 지역 간 형평도 깨진다.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자는 것이다. 다툼은 협의의 무게에서 생겼다.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청년수당이나 무상급식 확대 같은 사업을 하려 할 때 복지부가 부동의하면 사업이 막혔고, 협의 없이 강행하면 교부세 감액 같은 불이익이 따랐다. 지자체 쪽은 「협의는 의견을 듣는 것이지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이 다툼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까지 갔다. 법은 절차를 다듬는 쪽으로 대응했다. 2018년과 2020년 개정으로 자료 분석을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제3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제4항). 판단을 복지부 한 곳에서 위원회로 옮겨 절차의 공정성을 높인 것이다. 시험에서는 「협의」와 「승인」은 다른 낱말이라는 점, 조정의 주체가 사회보장위원회라는 점이 반복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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