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원

기부금·이용료·기업복지·비공식 부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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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재원은 공공 밖에서 마련되는 사회복지 재원이며 넷으로 나뉜다. 자발적 기여(기부금) — 개인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과 물품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대표적인 통로이며, 모금회법 제17조가 재원으로 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단체의 출연, 복권수익금을 든다. 기부금에는 세제 혜택이 붙어 사실상 조세지출과 결합되어 있다. 강점은 자발성과 유연성이고, 약점은 불안정성과 경기에 따른 변동이다. 이용료(사용자 부담) —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내는 돈이다.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료가 그것이다. 강점은 재정 부담을 나누고 도덕적 해이를 줄인다는 것이고, 약점은 저소득층의 접근을 막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면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같은 완충 장치가 함께 있다. 기업복지 —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복지다. 사택·학자금 지원·기업연금·단체보험·구내식당이 그 예이며, 티트머스의 직업복지가 이것이다. 강점은 국가 재정 부담 없이 복지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약점은 좋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받아 노동시장의 격차를 복지의 격차로 옮긴다는 것이다. 비공식 부문 — 가족·친척·이웃이 제공하는 돌봄과 지원이다. 금전으로 셈해지지 않지만 실제로 가장 큰 복지 공급자다. 강점은 즉시성과 친밀성이고, 약점은 부담이 특정 구성원(주로 여성)에게 몰리고 가족의 형편에 따라 크게 갈린다는 것이다. 전체적 평가. 민간재원은 공공재원을 보완하지만 대체할 수는 없다. 불안정하고 불균등하며 권리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제25조제5항에서 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못 박은 것이 그 관계를 보여 준다.
네 민간재원을 관통하는 문제는 불균등이다. 기부는 기부자의 관심이 가는 곳에 몰리고, 이용료는 낼 수 있는 사람만 내며, 기업복지는 좋은 일자리에 몰리고, 가족 돌봄은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다. 곧 민간재원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공공재원을 보완할 수는 있어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1. 민간재원 넷 — 자발적 기여(기부금)·이용료·기업복지·비공식 부문.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금의 대표적 통로이며 복권수익금도 재원에 든다.
  3. 기부금에는 세제 혜택이 붙으므로 순수한 민간재원이 아니라 조세지출과 결합되어 있다.
  4. 이용료는 재정 부담을 나누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나 저소득층의 접근을 막는다.
  5. 이용료의 완충 장치 — 본인부담상한제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면제.
  6. 기업복지는 티트머스가 말한 직업복지이며 사택·학자금·기업연금이 그 예다.
  7. 기업복지의 약점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복지의 격차로 옮긴다는 것이다.
  8. 비공식 부문은 가족·친척·이웃의 돌봄으로 가장 큰 실질 공급자이나 부담이 편중된다.
  9. 민간재원은 공공재원을 보완할 수 있어도 대체할 수 없다 — 불안정·불균등·비권리성 때문이다.
  1. 기업복지를 공공재원으로 분류하면 틀린다. 민간재원이며 티트머스의 직업복지다.
  2. 「기업복지는 격차를 줄인다」로 적으면 틀린다. 노동시장의 격차를 옮긴다는 것이 약점이다.
  3. 이용료의 기능에서 도덕적 해이 완화를 빼놓는 선지가 나온다.
  4. 비공식 부문을 재원에서 빼는 선지를 조심할 것 — 넷 가운데 하나다.
  5. 「민간재원이 공공재원을 대체할 수 있다」로 적으면 틀린다. 보완에 그친다.
공공재원

조세와 사회보험료. 강제로 걷으므로 안정적이고, 급여가 권리로 보장되며, 전국에 같은 기준으로 미친다. 재분배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민간재원

기부금·이용료·기업복지·비공식 부문. 자발적이라 유연하고 사각지대에 닿기 쉽지만, 불안정하고 불균등하며 권리로 요구할 수 없다. 그래서 보완은 되어도 대체는 되지 않는다.

네 민간재원
재원무엇강점약점
자발적 기여기부금품·복권수익금자발성·유연성불안정·경기에 따라 변동
이용료본인부담금·시설 이용료부담 분담·도덕적 해이 완화저소득층의 접근 저해
기업복지사택·학자금·기업연금(직업복지)국가 재정 부담이 없다노동시장 격차를 옮긴다
비공식 부문가족·친척·이웃의 돌봄즉시성·친밀성·낮은 비용부담의 편중(주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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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가 필요한 이유와 그 한계

이용료(본인부담)를 두는 데에는 세 가지 논거가 있다. 첫째, 재정 분담이다. 전액을 공공이 대면 재정이 감당하지 못한다. 둘째, 도덕적 해이 완화다. 값을 치르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일부를 부담시켜 남용을 억제한다. 셋째, 비용 의식이다. 서비스에 값이 있다는 것을 알면 자원을 아껴 쓰게 된다. 문제는 이 셋이 모두 낼 수 있는 사람을 전제한다는 것이다. 낼 수 없는 사람에게 본인부담은 남용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이용을 막는 벽이 된다. 그리고 그 벽에 막히는 것은 대개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용료를 둔 제도에는 예외 없이 완충 장치가 따라붙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부담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게 하고, 제3항은 그 상한액을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완충에도 구멍이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를 세지 않는다.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만 합산하므로, 비급여 진료비가 큰 경우에는 상한제가 있어도 부담이 남는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정책 과제로 반복되는 까닭이 여기 있으며, 조문의 문언을 따라가면 이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다.

비공식 부문을 재원으로 세는 뜻

가족이 노인을 돌보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돈이 오가지 않으므로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를 민간재원의 하나로 세는 것은 중요한 함의가 있다. 첫째, 규모가 크다. 노인 돌봄과 아동 양육의 대부분은 여전히 가족이 하고 있으며, 이를 서비스로 환산하면 공적 지출을 넘는다. 이 부분을 세지 않으면 「복지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못 재게 된다. 둘째, 누가 부담하는지 드러난다. 비공식 돌봄의 부담은 고르게 나뉘지 않는다. 대부분 여성에게 몰리고, 그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소득이 제약된다. 페미니즘이 복지국가를 양면적으로 평가하는 근거가 여기 있으며, 에스핑-안데르센이 뒤에 탈가족화를 축으로 더한 것도 이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셋째, 정책의 선택이 보인다. 공적 서비스를 늘리면 가족의 부담이 줄고, 현금급여를 늘리면 가족이 돌보게 되어 부담이 유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가·시설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현금급여를 예외로 둔 것은 돌봄을 가족에게서 사회로 옮기려는 선택이며, 그 법 제1조가 목적에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을 적은 것이 그 의지의 표현이다. 곧 비공식 부문을 재원으로 세는 것은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던 노동을 드러내는 일이며, 그것을 드러내야 어디로 옮길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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