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민간재원은 공공 밖에서 마련되는 사회복지 재원이며 넷으로 나뉜다.
자발적 기여(기부금) — 개인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과 물품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대표적인 통로이며, 모금회법 제17조가 재원으로 공동모금에 의한 기부금품, 법인·단체의 출연, 복권수익금을 든다. 기부금에는 세제 혜택이 붙어 사실상 조세지출과 결합되어 있다. 강점은 자발성과 유연성이고, 약점은 불안정성과 경기에 따른 변동이다.
이용료(사용자 부담) —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내는 돈이다.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료가 그것이다. 강점은 재정 부담을 나누고 도덕적 해이를 줄인다는 것이고, 약점은 저소득층의 접근을 막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면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같은 완충 장치가 함께 있다.
기업복지 —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복지다. 사택·학자금 지원·기업연금·단체보험·구내식당이 그 예이며, 티트머스의 직업복지가 이것이다. 강점은 국가 재정 부담 없이 복지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약점은 좋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받아 노동시장의 격차를 복지의 격차로 옮긴다는 것이다.
비공식 부문 — 가족·친척·이웃이 제공하는 돌봄과 지원이다. 금전으로 셈해지지 않지만 실제로 가장 큰 복지 공급자다. 강점은 즉시성과 친밀성이고, 약점은 부담이 특정 구성원(주로 여성)에게 몰리고 가족의 형편에 따라 크게 갈린다는 것이다.
전체적 평가. 민간재원은 공공재원을 보완하지만 대체할 수는 없다. 불안정하고 불균등하며 권리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제25조제5항에서 사회보험은 국가,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못 박은 것이 그 관계를 보여 준다.
이해하기
네 민간재원을 관통하는 문제는 불균등이다. 기부는 기부자의 관심이 가는 곳에 몰리고, 이용료는 낼 수 있는 사람만 내며, 기업복지는 좋은 일자리에 몰리고, 가족 돌봄은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있다. 곧 민간재원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그래서 공공재원을 보완할 수는 있어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핵심 포인트
- 민간재원 넷 — 자발적 기여(기부금)·이용료·기업복지·비공식 부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기부금의 대표적 통로이며 복권수익금도 재원에 든다.
- 기부금에는 세제 혜택이 붙으므로 순수한 민간재원이 아니라 조세지출과 결합되어 있다.
- 이용료는 재정 부담을 나누고 도덕적 해이를 줄이나 저소득층의 접근을 막는다.
- 이용료의 완충 장치 — 본인부담상한제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면제.
- 기업복지는 티트머스가 말한 직업복지이며 사택·학자금·기업연금이 그 예다.
- 기업복지의 약점은 노동시장의 격차를 복지의 격차로 옮긴다는 것이다.
- 비공식 부문은 가족·친척·이웃의 돌봄으로 가장 큰 실질 공급자이나 부담이 편중된다.
- 민간재원은 공공재원을 보완할 수 있어도 대체할 수 없다 — 불안정·불균등·비권리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