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조세지출과 근로장려세제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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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tax expenditure)은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원이다. 정부가 돈을 주는 대신 받을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재정에서 보면 지출과 같은 효과를 낸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복지」 또는 숨은 보조금이라 불린다. 티트머스가 말한 재정복지가 바로 이것이다. 형태는 셋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것이며, 비과세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적공제·의료비 공제·교육비 공제·연금보험료 공제가 그 예다. 분배 효과가 형태마다 다르다. 소득공제는 역진적이다. 과세표준을 줄여 주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이 더 큰 혜택을 얻고, 세금을 낼 소득이 없는 사람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덜 역진적이다. 세율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빼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공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어 왔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조세지출을 재분배 방향으로 쓴 대표적 제도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한 장려금을 지급하며, 세금을 낼 소득이 없어도 돈을 돌려주는 환급형(refundable) 구조라는 점이 핵심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도입했다. 설계의 요점은 점증-평탄-점감의 세 구간이다.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함께 늘고(점증), 일정 구간에서 유지되다가(평탄), 그 위에서 서서히 줄어든다(점감). 소득이 늘 때 급여가 곧바로 줄어드는 공공부조와 달리 일할수록 유리한 구간을 만들어 빈곤의 함정을 피한다. 앞 장의 스핀햄랜드법이 실패한 지점을 설계로 넘어선 것이다. 한계도 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닿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으므로 실업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다. 또 저임금을 보조하는 셈이라 고용주가 임금을 올릴 유인을 줄인다는 지적도 있다.
조세지출을 붙잡는 한 문장은 「주는 대신 안 받는다」이다. 결과는 같지만 통계에는 지출로 잡히지 않아 복지의 규모를 재는 눈을 흐린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같은 100만원을 공제해도 세율 6%인 사람은 6만원, 45%인 사람은 45만원을 아낀다. 이것이 조세지출을 「부자에게 더 가는 복지」라 부르는 근거다.
  1. 조세지출은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의 지원으로 지출과 같은 효과를 낸다.
  2. 조세지출은 통계에 지출로 잡히지 않아 「보이지 않는 복지」라 불린다.
  3. 티트머스가 사회복지·직업복지와 나란히 든 재정복지가 곧 이 조세지출을 가리킨다.
  4. 형태 셋 — 소득공제(과세표준 축소)·세액공제(세액에서 직접 차감)·비과세.
  5. 소득공제는 역진적이다 — 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고 저소득자는 혜택이 없다.
  6. 세액공제는 상대적으로 덜 역진적이라 우리나라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어 왔다.
  7.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8. 핵심은 환급형(refundable)이라는 점으로, 낼 세금이 없어도 차액을 돈으로 돌려받는다.
  9. 설계는 점증-평탄-점감의 세 구간으로 되어 있어 빈곤의 함정을 피할 수 있다.
  10. 한계 —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닿지 않고, 저임금을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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