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급여 구조소득이 늘면 그만큼 급여가 곧바로 줄어든다. 한계세율이 100%에 가까우면 일할 이유가 사라지고 빈곤의 함정이 생긴다. 스핀햄랜드법이 실패한 자리가 여기다.
VS근로장려세제의 급여 구조소득이 늘 때 장려금이 함께 늘어나는 구간을 두었다. 일할수록 손에 남는 돈이 확실히 늘므로 유인이 살아 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
점증 구간 —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함께 늘어난다(일할 유인)→평탄 구간 — 일정 소득 구간에서 장려금이 유지된다→점감 구간 — 그 위에서 장려금이 서서히 줄어든다→소득이 늘 때 급여가 곧바로 줄지 않으므로 빈곤의 함정을 피한다
조세지출의 세 형태와 분배 효과| 형태 | 무엇을 줄이는가 | 분배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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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인다 | 역진적 — 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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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직접 뺀다 | 덜 역진적 — 세율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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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소득이 클수록 혜택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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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형 세액공제 | 낼 세금이 없어도 돌려준다 | 누진적 — 근로장려세제가 여기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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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역진적인 이유를 숫자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숫자로 보면 분명하다.
소득공제 100만원을 준다고 하자. 과세표준이 100만원 줄어들므로 아끼는 세금은 100만원 × 자신의 세율이다. 세율이 6% 구간인 사람은 6만원, 45% 구간인 사람은 45만원을 아낀다. 일곱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세금을 낼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은 0원이다.
세액공제 15만원을 준다면 어떨까. 산출된 세액에서 바로 빼 주므로 세율과 무관하게 모두 15만원이다. 다만 낼 세금이 15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혜택을 본다.
환급형 세액공제는 한 걸음 더 나간다. 낼 세금이 없어도 차액을 돌려준다. 그러면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이 온전히 혜택을 받는다. 근로장려세제가 여기 든다.
이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의료비·교육비·보장성보험료 등 여러 항목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같은 재정을 쓰면서 분배를 개선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곧 「세금을 깎아 준다」는 같은 말 안에 정반대의 분배 효과가 들어 있다. 조세지출을 평가할 때 규모만 보지 말고 어떤 형태인가를 보아야 하는 이유이며, 이것이 재정복지를 티트머스가 따로 든 까닭이기도 하다.
근로장려세제가 스핀햄랜드와 다른 점
근로장려세제와 스핀햄랜드법은 일하는 저소득자의 소득을 공적 재원으로 보충한다는 점에서 같다. 그런데 하나는 실패의 표본으로, 다른 하나는 성공적 설계로 평가된다. 차이는 한계세율에 있다.
스핀햄랜드는 부족분을 채워 주는 구조였다. 최저생계비를 정해 두고 임금이 그에 못 미치면 차액을 메웠다. 그러면 임금이 1원 오를 때 보조금이 1원 줄어 손에 남는 것은 그대로다. 한계세율이 100%인 것이며, 더 일할 이유도 임금을 올려 달라고 할 이유도 사라진다. 고용주는 임금을 낮춰도 교구가 메워 주니 낮췄다.
근로장려세제는 점증 구간을 둔다. 소득이 늘면 장려금도 함께 는다. 한계세율이 음수인 구간이 있는 것이며, 일할수록 손에 남는 돈이 확실히 늘어난다. 그 뒤 평탄 구간을 거쳐 점감 구간에서 서서히 줄어들므로, 어느 구간에서도 100%에 이르지 않는다.
또 하나의 차이는 지급 단위와 방식이다. 스핀햄랜드는 교구가 개별 가구의 부족분을 계산해 메웠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국세청이 소득 자료로 산정해 지급한다. 고용주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임금을 낮출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
같은 발상이 설계에 따라 정반대 결과를 낳는다는 것 — 이것이 앞의 역사 편과 이 장이 이어지는 자리이며, 「복지를 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실질이라는 이 과목의 주제를 잘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