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대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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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의 재원으로 걷는 기여금이다. 이름은 「보험료」이지만 강제로 걷고 법으로 정하므로 조세와 비슷한 성격을 함께 갖는다. 그래서 「목적세에 가깝다」고도 한다. 조세와 같은 점은 강제성이다. 가입과 납부가 법으로 강제되고,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으로 징수한다. 조세와 다른 점은 급여와의 연결이다. 낸 사람이 받고 낸 만큼과 관련된 급여를 받으므로 반대급부가 있다. 조세는 낸 것과 받는 것 사이에 직접 연결이 없다. 부담의 구조도 다르다. 사회보험료는 사용자와 피용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2항),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조세는 납세자가 혼자 부담한다. 역진성이 사회보험료의 중요한 특징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상한(부과 상한)이 있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액 이상은 내지 않으므로, 고소득자의 소득 대비 부담률이 낮아진다. 둘째, 근로소득 중심으로 부과되어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두 재원의 대조를 정리하면 이렇다. 재분배 효과는 조세(특히 누진적 직접세)가 크고 사회보험료는 작거나 역진적이다. 정치적 수용성은 사회보험료가 높다 — 낸 만큼 받는다는 인식이 저항을 줄인다. 적용 범위는 조세가 넓다 — 소득이 없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원의 안정성은 사회보험료가 높다 — 목적이 정해져 있어 다른 데로 돌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구조는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크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각각 보험료로 굴러가고, 조세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그리고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에 쓰인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가 사회보험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부담, 공공부조와 저소득층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갈라 놓은 것이 그 설계다.
두 재원을 가르는 물음은 「낸 것과 받는 것이 이어져 있는가」다. 사회보험료는 이어져 있고 조세는 아니다. 여기서 나머지가 따라 나온다 — 이어져 있으면 저항이 적고 재원이 안정되지만 못 내는 사람이 배제되고, 이어져 있지 않으면 못 내는 사람도 받을 수 있지만 왜 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계속 나온다.
  1. 사회보험료는 강제성에서 조세와 같고, 급여와 연결된 반대급부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2. 부담 구조도 다르다 — 사회보험료는 사용자와 피용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3. 사회보험료는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의 소득 대비 부담률이 낮아 역진적이다.
  4. 근로소득 중심으로 부과되어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5. 재분배 효과는 조세(누진적 직접세)가 크고 사회보험료는 작거나 역진적이다.
  6. 정치적 수용성은 사회보험료가 높다 — 낸 만큼 받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7. 적용 범위는 조세 쪽이 넓다 —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8. 재원의 안정성은 사회보험료가 높다 — 목적이 정해져 다른 데로 돌려지지 않는다.
  9.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 사회보험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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