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부담, 국가가 일부 부담 가능→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저소득층 사회서비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 수익자 부담이 원칙
조세와 사회보험료| 축 | 조세 | 사회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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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성 | 있다 |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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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부 | 없다 — 낸 것과 받는 것이 분리 | 있다 — 낸 사람이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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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주체 | 납세자 혼자 | 사용자와 피용자가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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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분배 효과 | 크다(누진적 직접세) | 작거나 역진적(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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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수용성 | 낮다 — 조세저항 | 높다 — 낸 만큼 받는다는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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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범위 | 넓다 — 소득이 없어도 가능 | 좁다 — 보험료를 못 내면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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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 경기에 따라 변동 | 높다 — 목적이 정해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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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의 상한이 만드는 역진성
사회보험료가 역진적이라는 말의 근거는 부과 상한에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에는 소득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그 위로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같은 금액을 낸다. 그러면 월 소득 1,000만원인 사람과 1억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고, 소득 대비 부담률은 열 배 차이가 난다. 명목상 정률인데 실질적으로 역진적인 구조다.
왜 상한을 두는가. 사회보험의 논리 때문이다. 사회보험은 낸 만큼 받는다는 원리 위에 서 있으므로, 급여에 상한이 있으면 보험료에도 상한이 있어야 형평이 맞는다. 상한 없이 걷으면 그것은 보험이 아니라 세금이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역진성의 다른 원천이다. 사회보험료는 대체로 근로소득에 부과되고 임대소득·금융소득 같은 자산소득에는 덜 부과된다. 자산소득의 비중이 큰 고소득층의 실질 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의 부과 체계를 개편해 온 것이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었다.
곧 사회보험료의 역진성은 보험 원리의 대가다. 이것을 줄이려면 상한을 올리거나 부과 대상 소득을 넓혀야 하는데, 그러면 보험 원리에서 멀어지고 「그럴 바에는 세금으로 걷자」는 논의로 이어진다. 사회보험이 조세와 세금 사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자리다.
국고 지원이 들어가는 자리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굴러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국고가 상당 부분 들어간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2항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열어 둔 근거다.
국고가 필요한 이유는 셋이다. 첫째,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낮은 사람의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들이 제도 밖으로 나간다. 둘째, 보험 원리로 정당화되지 않는 급여가 있다. 국민연금의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법 제19조제3항이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한다고 명시한다. 셋째, 제도 초기의 부담이다. 제도가 성숙하기 전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 낸 것보다 많이 받으므로 국가가 메워야 한다.
반대로 국고 지원이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국고로 메우면 재정 부담이 조세로 옮겨 가고, 그러면 사회보험의 자립성이 무너진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 투입 확대」가 늘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이 때문이다.
기초연금법 제4조제2항 후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쓸 수 없다고 못 박은 것도 같은 경계선의 문제다. 보험료로 쌓은 돈과 조세로 대는 급여 사이에 담을 세워, 두 재원의 성격이 섞이지 않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