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원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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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의 재원으로 걷는 기여금이다. 이름은 「보험료」이지만 강제로 걷고 법으로 정하므로 조세와 비슷한 성격을 함께 갖는다. 그래서 「목적세에 가깝다」고도 한다. 조세와 같은 점은 강제성이다. 가입과 납부가 법으로 강제되고, 내지 않으면 체납처분으로 징수한다. 조세와 다른 점은 급여와의 연결이다. 낸 사람이 받고 낸 만큼과 관련된 급여를 받으므로 반대급부가 있다. 조세는 낸 것과 받는 것 사이에 직접 연결이 없다. 부담의 구조도 다르다. 사회보험료는 사용자와 피용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2항), 국가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조세는 납세자가 혼자 부담한다. 역진성이 사회보험료의 중요한 특징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첫째, 상한(부과 상한)이 있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액 이상은 내지 않으므로, 고소득자의 소득 대비 부담률이 낮아진다. 둘째, 근로소득 중심으로 부과되어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두 재원의 대조를 정리하면 이렇다. 재분배 효과는 조세(특히 누진적 직접세)가 크고 사회보험료는 작거나 역진적이다. 정치적 수용성은 사회보험료가 높다 — 낸 만큼 받는다는 인식이 저항을 줄인다. 적용 범위는 조세가 넓다 — 소득이 없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원의 안정성은 사회보험료가 높다 — 목적이 정해져 있어 다른 데로 돌려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구조는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크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각각 보험료로 굴러가고, 조세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그리고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에 쓰인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가 사회보험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부담, 공공부조와 저소득층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갈라 놓은 것이 그 설계다.
두 재원을 가르는 물음은 「낸 것과 받는 것이 이어져 있는가」다. 사회보험료는 이어져 있고 조세는 아니다. 여기서 나머지가 따라 나온다 — 이어져 있으면 저항이 적고 재원이 안정되지만 못 내는 사람이 배제되고, 이어져 있지 않으면 못 내는 사람도 받을 수 있지만 왜 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계속 나온다.
  1. 사회보험료는 강제성에서 조세와 같고, 급여와 연결된 반대급부가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2. 부담 구조도 다르다 — 사회보험료는 사용자와 피용자가 나누어 부담한다.
  3. 사회보험료는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의 소득 대비 부담률이 낮아 역진적이다.
  4. 근로소득 중심으로 부과되어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5. 재분배 효과는 조세(누진적 직접세)가 크고 사회보험료는 작거나 역진적이다.
  6. 정치적 수용성은 사회보험료가 높다 — 낸 만큼 받는다는 인식 때문이다.
  7. 적용 범위는 조세 쪽이 넓다 —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8. 재원의 안정성은 사회보험료가 높다 — 목적이 정해져 다른 데로 돌려지지 않는다.
  9.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 사회보험은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 부담.
  1. 사회보험료를 「자발적 기여」로 적으면 틀린다. 강제성이 있어 조세와 같다.
  2. 「사회보험료는 누진적이다」로 적으면 틀린다. 상한 때문에 역진적이다.
  3. 두 재원의 장단점을 맞바꾼 선지를 조심할 것 — 재분배는 조세, 수용성은 보험료다.
  4. 「사회보험료는 조세와 완전히 같다」로 적으면 틀린다. 반대급부의 유무가 다르다.
  5.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의 부담 주체를 뒤집지 말 것 — 사회보험은 국가가 일부만 부담한다.
사회보험 — 사용자·피용자·자영업자가 부담, 국가가 일부 부담 가능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저소득층 사회서비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 수익자 부담이 원칙
조세와 사회보험료
축조세사회보험료
강제성있다있다
반대급부없다 — 낸 것과 받는 것이 분리있다 — 낸 사람이 받는다
부담 주체납세자 혼자사용자와 피용자가 분담
재분배 효과크다(누진적 직접세)작거나 역진적(상한)
정치적 수용성낮다 — 조세저항높다 — 낸 만큼 받는다는 인식
적용 범위넓다 — 소득이 없어도 가능좁다 — 보험료를 못 내면 배제
안정성경기에 따라 변동높다 — 목적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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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의 상한이 만드는 역진성

사회보험료가 역진적이라는 말의 근거는 부과 상한에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에는 소득의 상한이 정해져 있다. 그 위로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같은 금액을 낸다. 그러면 월 소득 1,000만원인 사람과 1억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고, 소득 대비 부담률은 열 배 차이가 난다. 명목상 정률인데 실질적으로 역진적인 구조다. 왜 상한을 두는가. 사회보험의 논리 때문이다. 사회보험은 낸 만큼 받는다는 원리 위에 서 있으므로, 급여에 상한이 있으면 보험료에도 상한이 있어야 형평이 맞는다. 상한 없이 걷으면 그것은 보험이 아니라 세금이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역진성의 다른 원천이다. 사회보험료는 대체로 근로소득에 부과되고 임대소득·금융소득 같은 자산소득에는 덜 부과된다. 자산소득의 비중이 큰 고소득층의 실질 부담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의 부과 체계를 개편해 온 것이 이 문제를 다루는 과정이었다. 곧 사회보험료의 역진성은 보험 원리의 대가다. 이것을 줄이려면 상한을 올리거나 부과 대상 소득을 넓혀야 하는데, 그러면 보험 원리에서 멀어지고 「그럴 바에는 세금으로 걷자」는 논의로 이어진다. 사회보험이 조세와 세금 사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자리다.

국고 지원이 들어가는 자리

사회보험은 보험료로 굴러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국고가 상당 부분 들어간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2항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열어 둔 근거다. 국고가 필요한 이유는 셋이다. 첫째,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사람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낮은 사람의 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으면 그들이 제도 밖으로 나간다. 둘째, 보험 원리로 정당화되지 않는 급여가 있다. 국민연금의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법 제19조제3항이 그 재원을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한다고 명시한다. 셋째, 제도 초기의 부담이다. 제도가 성숙하기 전에는 급여를 받는 사람이 낸 것보다 많이 받으므로 국가가 메워야 한다. 반대로 국고 지원이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 보험료를 올리는 대신 국고로 메우면 재정 부담이 조세로 옮겨 가고, 그러면 사회보험의 자립성이 무너진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 투입 확대」가 늘 함께 다루어지는 것이 이 때문이다. 기초연금법 제4조제2항 후단이 국민연금기금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쓸 수 없다고 못 박은 것도 같은 경계선의 문제다. 보험료로 쌓은 돈과 조세로 대는 급여 사이에 담을 세워, 두 재원의 성격이 섞이지 않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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