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회복지의 공공재원은 크게 조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조세지출로 나뉜다. 이 가운데 조세는 가장 재분배적인 재원이 될 수 있지만, 세목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다르다.
누진세(progressive tax)는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이다. 소득세가 대표적이며,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올라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쓴다.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비례세(proportional tax)는 소득과 무관하게 같은 세율을 매기는 것이다. 역진세(regressive tax)는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률이 높아지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가 역진성의 전형이다. 세율은 누구에게나 같은 10%이지만,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가운데 소비에 쓰는 비율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부담률이 커진다. 명목상 비례세인데 실질적으로 역진적인 것이다. 담배·주류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같은 성격이다.
조세의 종류를 다른 축으로 나누면 직접세와 간접세다. 직접세는 부담하는 사람과 내는 사람이 같은 세금으로 소득세·법인세·재산세가 들고, 간접세는 부담자와 납세자가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가 든다. 직접세의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목적세와 보통세의 구분도 있다. 목적세는 쓸 곳이 정해진 세금이며, 우리나라의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그 예다.
조세의 강점은 재분배 효과가 크고, 강제성이 있어 재원이 안정적이며, 보편적 급여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점은 조세저항이 크고, 경기에 따라 세수가 흔들리며, 납세자와 수급자가 갈려 정치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누진과 역진을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부담률이다.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모두에게 같은데도 역진적이라 불리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세 부담의 비율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같은 세율 = 공평」이 아니며, 어떤 세금의 성격을 판단할 때는 세율이 아니라 소득 대비 실질 부담을 보아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사회복지의 공공재원은 조세·사회보험료·조세지출 셋으로 나뉜다.
- 누진세는 소득이 늘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세금이며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 우리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이 오르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다.
- 역진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 대비 부담률이 높아지는 세금을 가리킨다.
-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역진적이다 — 소비성향의 차이 때문이다.
- 직접세는 부담자와 납세자가 같고(소득세·법인세·재산세), 간접세는 다르다(부가가치세).
- 직접세 비중이 높을수록 조세의 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 조세의 강점 — 재분배 효과·강제성에 따른 안정성·보편적 급여의 재원.
- 조세의 약점 — 조세저항·경기에 따른 세수 변동·정치적 지지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