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민영화와 권능부여국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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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privatization)는 국가가 하던 일을 시장이나 민간에 넘기는 것이다.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 수단이 되었다. 형태는 넷으로 나뉜다. 소유의 민영화 — 공기업이나 공공시설을 매각한다. 공급의 민영화 — 소유는 공공이 두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계약한다. 재정의 민영화 — 이용료와 본인부담을 늘려 재원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옮긴다. 이용자 선택의 확대 — 바우처처럼 이용자가 공급자를 고르게 한다. 논거는 효율과 선택이다. 경쟁이 비용을 낮추고 질을 올리며, 이용자가 고를 수 있어 서비스가 이용자를 향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론은 공공성의 약화다. 영리 추구가 질을 떨어뜨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 대상과 지역이 배제되며(크림 스키밍), 종사자의 처우가 나빠지고, 책임의 소재가 흐려진다.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소유의 매각보다 공급의 위탁과 이용자 선택의 확대 쪽으로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의 시설 위탁,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관 지정 방식이 그것이다. 사회보험 자체를 민영화한 예는 없다.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는 이 흐름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길버트(N. Gilbert)가 제시했으며, 국가가 직접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에서 민간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조정하는 주체로 옮겨 간다는 것이다. 국가는 재정을 대고 규제하며 정보를 제공하되 공급은 민간이 한다. 「복지국가에서 권능부여국가로」라는 표현이 이 전환을 요약한다. 평가는 갈린다. 긍정적으로 보면 국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해지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국가가 책임을 민간과 개인에게 떠넘기면서 권리를 서비스 구매로 바꾸는 것이다. 어느 쪽이 되는가는 규제와 재정의 설계에 달렸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민영화를 「국가가 손을 뗀다」로 읽으면 실제와 어긋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의 재정 지출은 줄지 않았다. 바뀐 것은 그 돈이 어디를 거쳐 가는가다 — 공무원이 직접 서비스를 주던 것에서, 국가가 민간에 값을 치르고 민간이 서비스를 주는 형태로 옮겨 갔다. 그래서 국가의 일이 제공에서 구매와 감독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권능부여국가라는 이름의 뜻이다.
  1. 민영화의 네 형태 — 소유·공급·재정의 민영화와 이용자 선택의 확대.
  2. 소유의 민영화는 공기업·시설의 매각이고, 공급의 민영화는 운영의 위탁·계약이다.
  3. 재정의 민영화는 이용료와 본인부담을 늘려 재원을 이용자에게 옮기는 것이다.
  4. 민영화의 논거는 경쟁을 통한 효율과 질 향상, 그리고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다.
  5. 반론은 공공성 약화·크림 스키밍·종사자 처우 악화·책임 소재의 불명확이다.
  6. 우리나라의 민영화는 소유의 매각보다 공급의 위탁과 이용자 선택의 확대 쪽으로 갔다.
  7. 사회보험 자체를 민영화한 예는 없다는 점이 우리 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8. 권능부여국가는 길버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국가의 역할 전환을 가리킨다.
  9. 권능부여국가에서 국가는 재정·규제·정보 제공을 맡고 공급은 민간이 한다.
  10. 평가가 갈리는 지점은 국가의 역할이 정교해진 것인가 책임을 떠넘긴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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