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촉진 — 찾아가고 알리고 절차를 줄인다→통합 — 하나의 창구와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다→연속 — 단계가 바뀌어도 이어지게 한다→책임 — 이의를 제기할 통로와 평가를 둔다→조정 —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기관 사이를 잇는다
다섯 문제와 그 대응| 문제 | 무엇이 일어나는가 | 우리 제도의 대응 |
|---|
| 단편성 | 창구가 여럿이라 돌아다녀야 한다 | 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
|---|
| 비연속성 | 단계·기관이 바뀌면 끊긴다 | 자립지원(퇴소 후 5년), 지역사회 복귀 지원 |
|---|
| 비책임성 |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 | 이의신청, 시설 운영위원회, 평가와 공표 |
|---|
| 비접근성 | 거리·비용·정보·낙인·절차의 벽 | 발굴 규정, 직권 신청, 조사 일부 생략 |
|---|
| 중복과 누락 | 겹쳐 받거나 아무 데서도 못 받는다 | 협의·조정(기본법 제26조), 급여 중복 금지 |
|---|
더 알아보기
「의도적 중복」이 전략인 이유
전달체계의 문제로 중복을 들면서 개선전략으로 의도적 중복을 드는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중복은 다른 것이다.
문제가 되는 중복은 같은 사람이 같은 급여를 여러 곳에서 받는 것이다. 자원이 낭비되고 형평이 깨진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신설·변경 시 중복 또는 누락이 없도록 협의하게 하고,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제1항이 결정할 때 이미 받고 있는 급여와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한 것이 이 중복을 막는 조항이다.
전략으로서의 의도적 중복은 다르다. 같은 서비스로 이르는 통로를 여럿 두는 것이다. 학대 신고를 예로 들면, 신고처가 하나뿐이면 그곳이 막히거나 신뢰를 잃었을 때 아무 데도 신고할 수 없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둘 중 어디로든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을 둘 다 연다.
같은 논리로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1항은 신청을 주소지 관할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지 관할에도 할 수 있게 하고, 제11조는 지원대상자를 찾는 통로를 공단·보건소·경찰서·소방대·학교 등 열 갈래 넘게 벌려 놓았다.
곧 급여의 중복은 막고 통로의 중복은 늘리는 것이 원칙이다. 두 중복을 가르는 것은 무엇이 겹치는가 — 자원인가 접근로인가 — 이며, 이 구별이 시험에서 자주 갈리는 자리다.
분권화와 집권화가 둘 다 전략인 까닭
개선전략에 분권화와 집권화가 나란히 들어 있는 것도 처음에는 이상해 보인다. 반대 방향인데 어떻게 둘 다 전략인가.
각각이 고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분권화는 대응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결정이 현장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면 지역 사정에 맞출 수 있고 절차가 짧아진다. 사회보장급여법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군·구에서 먼저 짜서 위로 올리게 한 것(제35조),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둔 것(제41조제7항)이 분권화의 방향이다.
집권화는 평등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통일하고 재정 부담을 위로 올려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이 사회보험을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고 한 것, 신구빈법의 전국 균일처우 원칙이 집권화의 논리다.
곧 두 전략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따라 갈린다. 지역 사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 서비스가 문제라면 분권화가, 지역에 따라 받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집권화가 답이다.
실제 제도는 둘을 섞는다. 기준은 중앙이 정하고 집행은 지방이 하는 방식이 그것이며, 우리 공공부조가 선정기준을 중앙에서 고시하되(기준 중위소득, 최저보장수준) 신청과 결정은 시·군·구가 하는 구조가 그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