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전달체계의 문제와 개선전략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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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에서 반복해 나타나는 문제는 다섯으로 정리된다. 단편성(fragmentation) — 서비스가 기관마다 따로 제공되어 이용자가 여러 창구를 돌아다녀야 한다. 비연속성(discontinuity) — 단계가 바뀌거나 기관이 바뀌면 서비스가 끊긴다. 아동이 성인이 될 때,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돌아올 때가 그 자리다. 비책임성(unaccountability) — 문제가 생겨도 누가 책임지는지 분명하지 않고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약하다. 비접근성(inaccessibility) — 거리·비용·정보·낙인·절차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이르지 못한다. 중복과 누락 — 어떤 사람은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겹쳐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 데서도 받지 못한다. 개선전략은 대체로 여섯으로 든다. 정책결정 권한과 통제의 재구조화 — 권한을 어디에 둘지 바꾸는 것이다. 조정(coordination)은 여러 기관을 잇고, 시민참여는 이용자에게 결정 권한을 나눈다. 분권화(decentralization)는 결정을 지방과 현장으로 내리고, 집권화(centralization)는 반대로 올린다. 업무 배분의 재조직화 — 누가 무엇을 할지 바꾸는 것이다. 전문가의 역할 부여로 전문성을 높이거나, 전문가 조직의 재구조화로 팀 단위 협력을 만든다. 전달체계 구조 자체의 변경 — 접근 촉진(찾아가는 서비스, 이동 상담), 의도적 중복(일부러 여러 통로를 두어 하나가 막혀도 닿게 함)이 그 예다. 우리 제도의 대응을 보면 이 전략들이 조문으로 들어와 있다. 단편성과 중복·누락에는 통합사례관리(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와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제42조), 비접근성에는 발굴 규정(제11조~제13조)과 직권 신청(제5조), 비책임성에는 이의신청(제17조)과 시설 운영위원회(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비연속성에는 자립지원(아동복지법 제38조)과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8항)이 대응한다.
다섯 문제를 붙잡는 축은 이용자의 동선이다. 창구가 여럿이면 단편성, 중간에 끊기면 비연속성, 이를 수 없으면 비접근성, 겹치거나 빠지면 중복과 누락, 잘못되어도 따질 데가 없으면 비책임성이다. 개선전략도 이 동선을 고치는 순서로 읽으면 된다 — 찾아가고(접근), 한 곳에서 받고(통합), 끊기지 않게 하고(연속), 따질 수 있게 한다(책임).
  1. 다섯 문제 — 단편성·비연속성·비책임성·비접근성·중복과 누락.
  2. 단편성은 서비스가 기관마다 따로 제공되어 창구를 돌아다녀야 하는 문제다.
  3. 비연속성은 생애 단계나 담당 기관이 바뀔 때 서비스가 끊기는 문제를 가리킨다.
  4. 비책임성은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이의 통로가 약한 문제다.
  5. 개선전략 — 권한과 통제의 재구조화(조정·시민참여·분권화·집권화).
  6. 조정은 여러 기관을 잇고, 시민참여는 이용자에게 결정 권한을 나눈다.
  7. 업무 배분의 재조직화 — 전문가의 역할 부여, 전문가 조직의 재구조화.
  8. 구조 자체의 변경 — 접근 촉진과 의도적 중복(여러 통로를 일부러 둔다).
  9. 우리 제도의 대응 — 통합사례관리·전담기구·발굴·직권 신청·이의신청.
  1. 단편성과 비연속성을 맞바꾼 선지가 나온다. 단편성은 공간(창구), 비연속성은 시간의 문제다.
  2. 의도적 중복을 「낭비」로 읽으면 틀린다. 하나가 막혀도 닿게 하려는 의도된 설계다.
  3. 「분권화가 언제나 옳다」로 적으면 틀린다. 집권화도 전략의 하나이며 상황에 따라 다르다.
  4. 시민참여를 개선전략에서 빼는 선지를 조심할 것 — 권한의 재구조화에 든다.
  5. 중복과 누락을 하나의 문제로만 적으면 부족하다. 겹치는 것과 빠지는 것이 함께 일어난다.
접근 촉진 — 찾아가고 알리고 절차를 줄인다통합 — 하나의 창구와 하나의 계획으로 묶는다연속 — 단계가 바뀌어도 이어지게 한다책임 — 이의를 제기할 통로와 평가를 둔다조정 — 중복과 누락이 없도록 기관 사이를 잇는다
다섯 문제와 그 대응
문제무엇이 일어나는가우리 제도의 대응
단편성창구가 여럿이라 돌아다녀야 한다통합사례관리,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비연속성단계·기관이 바뀌면 끊긴다자립지원(퇴소 후 5년), 지역사회 복귀 지원
비책임성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이의신청, 시설 운영위원회, 평가와 공표
비접근성거리·비용·정보·낙인·절차의 벽발굴 규정, 직권 신청, 조사 일부 생략
중복과 누락겹쳐 받거나 아무 데서도 못 받는다협의·조정(기본법 제26조), 급여 중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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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중복」이 전략인 이유

전달체계의 문제로 중복을 들면서 개선전략으로 의도적 중복을 드는 것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두 중복은 다른 것이다. 문제가 되는 중복은 같은 사람이 같은 급여를 여러 곳에서 받는 것이다. 자원이 낭비되고 형평이 깨진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신설·변경 시 중복 또는 누락이 없도록 협의하게 하고,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제1항이 결정할 때 이미 받고 있는 급여와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한 것이 이 중복을 막는 조항이다. 전략으로서의 의도적 중복은 다르다. 같은 서비스로 이르는 통로를 여럿 두는 것이다. 학대 신고를 예로 들면, 신고처가 하나뿐이면 그곳이 막히거나 신뢰를 잃었을 때 아무 데도 신고할 수 없다. 그래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둘 중 어디로든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을 둘 다 연다. 같은 논리로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제1항은 신청을 주소지 관할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지 관할에도 할 수 있게 하고, 제11조는 지원대상자를 찾는 통로를 공단·보건소·경찰서·소방대·학교 등 열 갈래 넘게 벌려 놓았다. 곧 급여의 중복은 막고 통로의 중복은 늘리는 것이 원칙이다. 두 중복을 가르는 것은 무엇이 겹치는가 — 자원인가 접근로인가 — 이며, 이 구별이 시험에서 자주 갈리는 자리다.

분권화와 집권화가 둘 다 전략인 까닭

개선전략에 분권화와 집권화가 나란히 들어 있는 것도 처음에는 이상해 보인다. 반대 방향인데 어떻게 둘 다 전략인가. 각각이 고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분권화는 대응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결정이 현장 가까이에서 이루어지면 지역 사정에 맞출 수 있고 절차가 짧아진다. 사회보장급여법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군·구에서 먼저 짜서 위로 올리게 한 것(제35조),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둔 것(제41조제7항)이 분권화의 방향이다. 집권화는 평등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지역마다 다른 기준을 통일하고 재정 부담을 위로 올려 지역 간 격차를 줄인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제5항이 사회보험을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한다고 한 것, 신구빈법의 전국 균일처우 원칙이 집권화의 논리다. 곧 두 전략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따라 갈린다. 지역 사정에 맞지 않는 획일적 서비스가 문제라면 분권화가, 지역에 따라 받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집권화가 답이다. 실제 제도는 둘을 섞는다. 기준은 중앙이 정하고 집행은 지방이 하는 방식이 그것이며, 우리 공공부조가 선정기준을 중앙에서 고시하되(기준 중위소득, 최저보장수준) 신청과 결정은 시·군·구가 하는 구조가 그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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